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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대선 후보 공약12월19일 대선고지를 향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결승지점을 향해 숨 가쁜 질주를 이어오고 있다.지점 지점을 지나면서 양 후보의 각 부문별 공약도 그 윤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건강보험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다.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이고, 문 후보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같지만 내용에서는 확연히 구분된다. 크게 보면, 전자는 선별적이고 후자는 보편적이다.박 후보가 책임지겠다는 4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데 이들의 보장율은 현재 70%내외이며 4대 중증질환 이외에는 평균 보장률 62.7%이다.2011년 현재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총 335만명이다. 이 335만명 중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질환자는 총 51만명(15.1%)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료비 환자 수는 총 284만명으로 고액의료비 환자의 84.9%이다.또한,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약 절반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조치가 없으면, 4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효과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고액의료비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빠져있다.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소요재원이 3조5000억원이라고 했지만, 현재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지극히 현상유지적이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렵다.하지만 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하고 명료한 메시지는 유권자들에게 쉽게 각인되고 공감을 일으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문 후보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체 진료비 중 질환에 관계없이 환자에게 100만원 이상은 부담시키지 않고, OECD국가의 보장율 80%를 달성하여 국민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여기엔 복잡하고 단계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 첫째는 재원마련이다. 문 후보는 연8조5천억원이 필요하며 국가부담 확대, 부과소득확충으로 보험료 수입증대, 계층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둘째는 비급여의 급여화이다.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정도에 따라 환자의 실질적 부담액은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로드맵은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지불제도 개편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셋째는 1차 의료인 의원에 대한 역할 확립 등 의원과 병원의 기능정립이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빅5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현실적인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삼성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을 지역별 거점에 설립하는 방안도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분명한 점은 현 상태로 계속 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은 수혜자의 급격한 증가와 부담자의 감소로 보험재정은 머지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율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보험재정 확보의 다변화는 세계적 추세이다.보험료만으로는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세 등 간접세와 목적세는 보험재정 기반의 다양화를 위한 OECD국가들의 보편적 수단이다.보장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보험재정 확보와 지출구조 합리화는 그 수단이다. 각각의 수단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방법론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건강보험 영역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공기를 서로 다르게 호흡하라는 것과 같다.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건데,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의 밑그림은 미리 그려져 있어야 한다. 대통령인수위에서 준비하더라도 이미 늦다.보건의료 분야는 그 어느 곳보다 이해관계가 촘촘히 맞물려 있으며, 어느 한 쪽만 손질한다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극단적 이해충돌로 갈등만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정교함과 각 정책시행에 대한 속도의 완급 조절, 그리고 탁월한 조정과 강력한 집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파와 정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고 따뜻한 시선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2012-12-13 06:30:00데일리팜 -
효소건강식품에는 효소가 없다몸에 좋다는 효소건강식품이 성행하고 있다. 현미효소, 채소효소, 산야초효소, 브로콜리효소, 마늘효소 등등 수많은 업체가 판매하는 효소제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다이어트 효능에 항산화작용은 물론 면역증진까지 이것을 먹으면 만병통치가 되는 것처럼 선전한다. 신문에 '효소' 전면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홈쇼핑 판매도 빈번한 것을 보면 매출도 상당할 것 같다.한 업체의 광고를 자세히 보니 "인간이 효소를 모두 소모했을 때 수명이 끝난다. 누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몸 안의 효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 보조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를 쓰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모든 업체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과학'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단언하지만 효소건강식품이 선전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과학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과학'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효소는 몸 안에서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 다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그러면 효소란 과연 무엇인가?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수십~수천 개가 연결된 고분자물질로 20종류 아미노산의 순서와 개수에 따라 천문학적 숫자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인 콜라겐, 케라틴, 헤모글로빈, 인슐린, 성장호르몬, 항산화효소 등이 다 단백질이다. 사람의 몸에는 수만 종류 이상의 단백질들이 있고 생로병사, 즉 생명현상의 유지를 위해 제각각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고,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고 성장호르몬은 성장을 조절하는 식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들고 기뻐하고 분노하는 모든 일상생활도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효소들은 생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는 수천 종류 이상의 효소들이 있고, 하나하나 다 특정 반응의 촉매로 작용한다. 동물·식물·미생물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효소들은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수명을 다한 효소는 분해되어 늘 일정한 양이 유지된다. 효소뿐 아니라 생명체의 모든 단백질들은 모두가 다 계속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어 항상 일정하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수많은 단백질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슐린의 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당뇨병이 발생하고,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이 일어난다. 수만 개의 단백질 중 단 한 개의 단백질이 너무 많게 혹은 적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변형된 단백질이 생산되어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다시 강조하지만 효소는 나이를 먹는다고 감소하지 않는다. 만일 질병이 발생해 어떤 효소가 감소한다고 해도 '효소건강식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복용해서 보충할 수는 없다. 질병 때문에 효소가 부족하다면 병을 치료해서 인체가 효소 생산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만이 건강을 찾는 유일한 길이다.그러면 이런 효소건강식품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필자가 이 제품들이 주장하는 제조과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곡물 또는 야채와 설탕을 섞어 발효시킨 '발효식품'에 해당했다. 발효식품은 한국음식의 뼈대인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다. 식약청은 평범한 발효식품을 만병통치의 효소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아먹는 업체들이 발붙일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2012-12-06 09:44:25데일리팜 -
국내 제약업계 가야할 길은 결국 혁신신약김성욱 한올바이오파마 사장우리나라에서 혁신신약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신약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위치는 △신약개발 10위 △임상시험10위 △해외수출25위 △시장규모 13위를 차지하고 있다.위에 열거된 수치만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러나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1999년 국내 최초의 신약이 탄생했다고 관심이 집중됐던 백금착제 항암제의 2009년 생산실적은 전무했다. 또 2004년 미 FDA에서 세계 12번째 합성 신약으로 허가 받은 항생제의 2009년 생산실적도 18억 원에 불과했다.한 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년, 비용도 1조 가까이 든다. 임상시험까지 가더라도 성공률은 8%에 불과하다.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 성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혁신신약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이 혁신신약보다 접근이 수월한 제네릭 매출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그러나 제네릭 사업모델의 수명이 길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제약사들은 개량신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국내를 벗어나면 허가나 보험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국제화가 어려운 점이 이른바 개량신약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거대 제네릭 회사가 제공하는 저렴한 제네릭이 개량신약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는 혁신신약이다. 세계 제약업계에서 항상 그래왔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중심의 제약기업 가운데 37개사가 107건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성공 신약은 22개, 총 투자비용은 4118억 원으로 평균 투자비용은 18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92.2%에 해당하는 3798억 원이 민간투자였고, 정부지원금은 320억 원으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글로벌제약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올 2월 미국 포브스지가 신규 의약품 발명에 소요되는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평균비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평균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지난 14년간 수익보고서에 나타난 연구개발비용을 허가약품 건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로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약 118억 달러를 투자했다.혁신신약은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실패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혁신신약이 세계시장에서 한해 올리는 매출은 약 10억 달러(1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이른바 '블록버스터'의 탄생이다.지금까지 블록버스터로 기록된 약 120여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최근 JW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90년대 말부터 wnt 시그널에 관심을 가지고 항암제로 연구해온 중외제약은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1상 중에 있다. 현재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에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중이다. 중외제약 측은 2016년 상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0조 규모의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올바이오파마도 2000년대 중반부터 AMPK를 연구하여 항암항전이제로 현재 전임상 시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말부터 FcRn을 타깃으로 하는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신약을 준비하여 후보물질 도출과제로 9월 범부처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도 2020년 글로벌 제약7대 강국을 목표로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글로벌경쟁이 가능한 제약사 육성과 제약인력 양성 등에 집중 지원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민관이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한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재원과 인력 투자에 적극 지원하면 멀지 않은 시점에 최초의 'Made in Korea 글로벌 신약'을 세계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2012-12-03 08:12:38데일리팜 -
대선의 쟁점과 보건의료18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격심해진 유럽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금과 유사한 1920-30년대의 대공황시기를 살펴보면 1차 대전 이후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영.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격히 선회하였고 무역의 통로가 한정된 후발 산업국인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 교역을 통한 블록경제의 확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식민지 확장을 위한 침략은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었음을 알게 된다.그때와 다른 점은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였다면 지금은 환율 압력수단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1930년대 후발국들이 블록경제의 강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이번엔 평화적 방법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갈등해소 및 경제협력과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보건 복지 분야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캠프와 민주당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라는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세이하 무상 보육 등 정확히 동일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복지 파이 자체는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선별복지-맞춤 복지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거시적으로 복지의 파이를 키우는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보여준다.새누리당은 투여된 예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즉 자금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외부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두 대선 캠프 공히 복지의 강화가 의료비 보장의 강화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캠프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두는 방안과 새누리당 캠프의 4대 중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 등이 그것이다.이에 비하여 비의료분야 복지의 강화 방안은 공약의 꼭지수를 많이 나열하였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의료비 보장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투여를 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최저소득의 보장, 노인 간병이나 요양보호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의료비 보장이 공급 측면의 개혁이 부족한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급을 민간 상업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보장성을 무한히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 비록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의료비 보장이 의료수요자체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비용을 훨씬 초월할 수 있다.이렇게 의료비가 확대된다면 효율성이나 형평성 모두 악화될 수 있다. 의료비 보장은 필연적으로 공급측면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민주당 공약에는 보건지소 확충이나 지역 거점 병원 확충 공약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목표가 수치와 역할 강화가 없고 특히 박근혜 후보가 찬성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이고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보통시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더욱 요원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커진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의 강화와 노동 교섭력의 강화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갔다. 복지 정책은 내수와 일자리, 중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위기시의 경제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일반 복지가 아닌 단순 의료비 보장은 이런 효과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고득자인 의사의 수입만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 의료의 확대는 또한 의료적 통제의 강화라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의료의 확대가 수치상의 수명 연장에 기여할지 몰라도 연장되는 수명은 대체로 병상에 누운 환자로서의 고통의 길이가 되기 쉽다.또한 통제의 강화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강화하면서 개성을 마모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현대 의료사회학의 관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 돌봄, 가족 돌봄, 일반인의 돌봄이나 정보 교환 등 건강 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균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프로포플과 같은 주사제의 편법유통과 오남용이 심화되고 있고 가습기 첨가제 같은 신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의약품 등 정책의 개선 방향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은 주사제라 해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후 피임약과 같은 신체 자기 결정권의 함의를 지는 의약품 역시 재분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의 취급분류와 관리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각 당이 공약을 마련하면서 사고의 중심이 의료에 편중된 사람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대선 이후라도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정에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인사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2012-11-29 06:30:01데일리팜 -
보호 vs 규제필자는 보호 와 규제를 일단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몸은 하나인 샴썅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특정인,특정집단,특정업종 등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당연히 규제를 받는면도 생기기 때문이다.예를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불조심강조기간에는 입산금지라는 규제라던지 군사보호구역을 위해 건축규제를 한다던지 또 최근에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호법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다.즉, 보호를 위해선 그에대한 합당한 규제가 따라야만 한다.필자는 바로 이전 칼럼에서 한미FTA를 논하면서 결론에 한국자본이 미국 갈 때는 미국적시선(규범,규제)에 따라야 하고 미국자본이 한국 올 때는 한국적시선이 왜 규제이고 개정되어야 되는 대상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이처럼 보호 와 규제는 보는이의 관점,시선 또는 시대적 사고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나한테는 보호인 것이 타인에게는 규제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규제인 것이 타인에게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보호 와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 또는 그 같은 권한을 갖는 기관들은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 역차별이 존재하진 않는지 또는 소위 자유화에 역행하진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규제를 완화할지 수정할지 폐지할지 등 일련의 딜레마가 생길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이 딜레마 해결에 대해선 마지막 결론에 말씀 드리겠다.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등을 주말에 강제적으로 문닫게 하는 행정(규제)은 골목상권(재래시장등)입장에선 보호지만 대형유통입장에선 규제이다.이에 대해 대형유통은 지자체의 조례가 어찌 상위법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하냐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형유통은 단순이 법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편익(권익)부분에서도 합당한 변론을 이끌어 내었다.재미있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통재벌들의 동네상권 장악 탐욕을 넘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목소리 조차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래서 대형유통 입점 이전에 규제조치로 선진국처럼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새누리당 수장 박근혜대표도 공약을 내걸고 있다.이제 정반대의 논리를 말씀드리겠다.보호 와 규제는 어찌됐든 한몸인 샴쌍둥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성 쌍둥이다.즉,약자에게는 보호를 강자에게는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상생을 해나가야 한다.제약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이야기해보자. 제약회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또 따라야 한다.그러나 제약회사도 제조업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보호와 규제도 제조업입장에서 본 강자 와 약자 개념에서 보호와 규제를 적절히 써야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실증적 연구란 것이 무엇인가? 실증적 연구는 현장연구(Field Work), 설문연구(Survey), 실험연구 (Experiment)등이 있다. 다 중요한 연구지만 현장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야 강자 VS 약자 개념을 도입한 보호 VS 규제정책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어떤 제약회사가 도저히 생산원가가 맞지않아 국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생산원가보전을 청구하면 유사제품검색을 통해 캔슬이 다반사이고 제약회사는 생산포기를 외친다.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A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연간 3억 정도 판매하다가 4억8000원으로 1억8000원 증가하면 약가인하협상대상(물론 아직은 사용량증가로 평가하지만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이 된다.B라는 회사는 똑 같은 성분의 제품을 연간 100억 판매하다가 158억으로 58억이 증가해도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년대비 60%이상 사용량 증가시 협상대상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법이다.정부의 모 인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솔직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그 모임에서 필자는 그 인사분 에게 직접 물어봤다."어떤 회사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위사 몇 개 기업만 만나 보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실증적 연구인 현장연구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다.보호 VS 규제 개념은 집단, 계층, 시대, 예산 등등 반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걸 잘 알지만 무엇보다 우선 적용할 것은 아주 간단하게 강자 VS 약자 개념을 넣어주시길 바란다.샴쌍둥이 개념에서 이란성쌍둥이 개념을 적용시켜주길 말씀드리는 것이다.미국 VS 한국, 대기업 VS 중소기업, 대자본 VS 소자본, 대형병원 VS 소형병의원, 대형유통형약국 VS 소형동네약국 너무 쉽지 않은가?얼마전 동네 병의원 소형약국등의 카드수수료 인하소식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대형골프장의 카드수수료가 2%도 안되는데 동네약국 카드수수료가 3%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방치하다가 개선하였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란 말인가?더 반가운건 금감위가 최근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올렸는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한다. 필자 개인적으론 너무나 환영하는 강자 VS 약자 이란성 쌍둥이 개념을 적용한 보호이자 규제정책이다.물과 물고기 중에서 누가 약자인가?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물이 고기를 벗어나면 물이 죽는가? 물은 안 죽는다 그러나 물이 썩을 수도 있다.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나도 이젠 모르겠다.2012-11-26 06:30:01데일리팜 -
복약지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약국에서 파스 구매 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 착오와 교체시기가 늦어지는 등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약사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소비자원은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약지도문을 적극 활용하거나 '복약 시 주의사항' 정보를 라벨 등으로 제품 포장 위에 부착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얼마 전 감기 몸살기운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000을 복용하고 그 의약품 성분 중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실명했다고 해당 약사와 병원, 제약회사, 정부를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문제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졌다.이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000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복약지도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피고는 전문 약사로서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또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에 대해서도 “000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주성분인 경우 의약품 설명서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란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다른 일반의약품 설명서에는 위험부작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대한민국은 일반의약품을 분류허가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 설명란을 확인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제약회사와 식약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원고 측은 이에 대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중재원에 들어오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금기인 약을 잘못 처방하여 병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복약지도하거나 알리지 않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를 들면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을 같이 쓴 경우, 칼슘길항제로 인해 식도염이 약화된 경우, 수면제, 향정신성 약물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중독 환자, 두부손상,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로 의식혼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인 의약품을 그 환자에게 쓴 경우, 심인성질환자에게 금기인 약을 해당 환자에게 써서 부작용이 나서 중재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복약지도 우선 의약품사용설명서를 활용하자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해당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도 대부분 금기나 경고로 박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비록 이런 처방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약국이나 약사의 손에 걸러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제는 환자들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보면 자신이 쓰는 의약품의 금기나 경고, 이상반응 등을 다 알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보고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비록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처방한 의사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비록 한다 해도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약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제기한 내용을 기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시대다. 설마나 관행이 통하는 시대는 지난 듯하다. 약사사회도 이제는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회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제기한 약사회 비젼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서울 약사의 날에 선포한 비전 관련 실천사업들이 이런 복약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천사업으로 제시된 "약과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부하는 약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건강관리 전반에 걸친 현장 실무형 상담지도를 위한 맞춤형 회원 교육을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원포인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약국에 오는 환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약국경영 전략과 환자와 의료인 간 의사 소통자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한마디 더 설명하기,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더하기, 환자에게 핵심사항 반복시키기'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 약사회는 각급 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학연 지연보다는 정책과 마인드를 보고 약사회 수장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은 앞으로 10년간 약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할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약사들에게 더 많은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자궁내막증에 주의해서 쓰라는 호르몬제를 처방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원과 약국에 대해 소송을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나 약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신수유부에 대한 사용 불가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약국 실명을 거론하고 그 약국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반대로 약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FIP 100주년 총회에서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서만도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을 줄여 앞으로 5년간 7,200억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새로운 신약의 출현 없이도 복약순응도만 높여도 연간 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오히려 강조할 수 있는 지금이기도 하다.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약사사회를 이끌 약사회 수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 10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더욱 강화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진정 국민들이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약사의 약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의 의무다.2012-11-22 06:30:00데일리팜 -
오래갈 대한민국"겁먹고 있는 건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에서 "솔직히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되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글쎄요, 나는 그것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연장하자는 건데, 여당이 뭐 떳떳하게 무슨 투표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추가한 말 입니다.겁먹은 사람들은 말을 막 합니다. 국민을 '소'나 '홍어X'로 비유 하기도 하지요.아무튼 저는 그들에게 제 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그가 통합 후보가 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책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금융 공약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우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금융위원회 해체'를 이렇게 평가 합니다."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서 예산 기능까지 다 갖는, 초대형 블록 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 박정희 유신 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 통치 체계, 금융 관리체계로 가게 된다."고 .저도 그렇습니다. 안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기꺼이 그에게 투표를 하겠으나, 만약 단일화 방법을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다면 우교수와 같은 이유로 안 말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애정을 갖고 살펴 볼까요.문재인 후보가 11월 7일 발표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보면 됩니다.우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 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그러나, 이것으로 부족 합니다.왜냐 하면 이것은 기존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 할 수 있지, 계속 해서 생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신규 의료행위를 평가․인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한 것만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그 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 시키면 됩니다.둘째로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들이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하지만 '입학생' 지역 할당제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지금도 지방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지를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도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할당제와 동시에 '근무지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해야만 본래 취지에 맞게 됩니다.셋째로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 하는 것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 하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하여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을 쓰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윤이 되는 제도로는 공공제약 산업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 보완이 필수입니다.의료영리와 정책의 일체 중단은 말 보다는 빠른 실천이 중요 합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을 빨리 통과 시키는 것이 그 실천의 방법 입니다.끝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하지만, 이것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의료 시스템을 좋게 설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에도 사람들이 고루 고루 살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왜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 좋은 의료시설이 생길까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아서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지방은 이미 '미래'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초고도 노령화 사회가 돼버렸고,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학교도 교실이 남아 도는 형편입니다.지방으로 인구가 분산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잘 짜는 것이,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오래갈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정책인 것입니다.문재인 후보의 건승을 빕니다. 끝.2012-11-12 06:30:00데일리팜 -
경쟁사 성공에 박수치며 반전을 꿈꿔야남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축하해줄 수 있는가? 아니 그냥 남도 아닌 경쟁사 혹은 사내 경쟁자의 성공에 대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특히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IT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하지만 최근 TV광고에서 보았던 재밌는 IT 광고(카피)를 소개하고자 한다. LG옵티머스(LG전자의 스마트폰)의 TV 광고인 데 광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중인격입니다. 동료의 승리에 박수쳐 주지만, 잠 못 들며, 잠 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하는 나는 당신 입니다.'(LG 옵티머스G 광고).위의 광고는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먼저 LG전자는 필자가 처음으로 약 1년간의 직장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 당시(1987년)에도 지금처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TV, 냉장고 등 많은 부문에서 경쟁을 하였지만 양사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LG전자와의 격차를 벌이면서 양사의 격차는 매우 커졌다. 이런 시점에서 위와 같은 LG전자의 광고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나는 이중인격이라는 표현은 LG전자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한 것같다. 상대방의 승리에 박수를 치고 있지만 속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잠못 들며(2번 강조) 반전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너무 너무 진솔한 광고 카피인 것 같다. 광고 카피에 대한 의도가 필자가 생각하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간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의 이야기 일수도 있다. 하지만 광고의도가 어떻든 간에 광고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 가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비지니스는 전쟁이다.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패배할 수 도 있다. 문제는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패배 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패배자는 패배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된다. 변명을 하게 되면 패배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패배의 요인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패배에서 승리로 전환 및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승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한 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IT업계에서도 구글과 삼성전자, 애플 등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여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제약업계도 필요할 때 협력하고 경쟁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제약사 간에 혹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한편 제약업계에서도 협력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I제약과 D제약이 항암제 치료제 개발에 연구개발과 판매를 협업하였다는 소식이다. 국내 제약사간의 협력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다. 보다 많은 협력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전 제약·바이오 정책 연구를 하는 여러 부처의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을 만난적이 있었다. 한참 동안 제약. 바이오산업에 대해 논의 하다가 제약·바이오산업의 협업을 논하기 전에 출연기관(연구원)간의 협업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최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는 제약산업을 위한 M&A전문펀드를 조성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의 협업도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영의 키워드는 개방과 협력이다. 아무쪼록 국내 제약업계에서도 A제약사가 B제약사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잠못 들며 잠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한다는 광고 카피가 나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2012-10-25 15:00:52데일리팜 -
알아야 할 미국적 시선: 알려줘야 할 한국적 시선우선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밝혀두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필자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아울러 정치의 '정'자도 모르며 관심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정부가 강조하고 제약업체 스스로도 느끼는 어려운 제약업환경에서 해외전략(수출 등), 특히 미국시장 나아가 EU, 신흥시장에 대우제약을 진출시키고 싶어하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시작하겠다.인위적인 외부충격파를 통한 내부혁신(쇄신)을 이루어 낸다는 이른바 메기이론이란 게 있다. 즉, 미꾸라지 양식 때 그냥 키우는 것보다 천적인 메기를 넣어둠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살이 통통히 오른 미꾸라지를 얻는다는 이론이다.소위, 좀 많이 안다는 하는 분들이 한미FTA를 이 메기이론에 빗대어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나라 대 나라 가 서로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 즉, 약속이다. 그런데 한미FTA 약속은 아주 요상하고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진행되었다.한미FTA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 필자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우선, 한미FTA체결이전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적 시선은 자동차와 섬유등의 영역은 확실히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많이 알려졌다. 자 미국적 시선으로 보자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신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을 것이다.협상의 주목적은 서로가 상이한 관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협상이다.그럼 이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한미FTA의 최대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문제를 되짚어보자.WTO협정으로 대한민국 승용차 관세율은 8% 미국은 2.5%정도이다.단순 관세율수치로만 봐도 대한민국이 거의 4배손해이다. 8%에서 0% 되는것과 2.5%에서 0%되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는 유치원생도 아는 초급산수적 문제이다.그럼에도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시장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메리트가 있기에 손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필자도 수긍할 수 있다.그런데 한미FTA추가협정안을 보면 비전문가인 필자가봐도 이게 뭔짓인가 싶다.대한민국 승용차부문 협정을 보면 대한민국 대 미국 관세울 8% 대 2.5%를 4년유예하기로 했고 5년차부터 철폐하기로 했다.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FTA발효와 동시에 관세율 8%→4%로 절반이상 깍아주고 미국은 그대로 2.5% 4년유예 단계별 철폐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우리의 보호장벽을 스스로 절반이상 팍 낮추었음에도 뭐가 모자라서 무역협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국세(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등)마저도 미국적시선에 맞추어 개편하기에 이른다.우선 알아둘것이 미국의 승용차는 대부분 2000CC급 이상의 중대형차다.대한민국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10%의 특별소비세와 CC당 22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국적시선에서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한국적 고유시선이 맘에 안들고 맞지않는 규제라고 바꾸라고 우기는 것이다.이에 대한민국은 3단계 특별소비세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는 현행 10%에서 FTA발효시 8% 3년후 5%로 낮추고 5단계의 CC당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 해 2000CC 이상 CC당 220원 자동차세를 무조건 1,600CC 이상 승용차는 200원으로 간소화된다.사실 승용차세 세제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제우대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세금을 깍아준게 반드시 국민들에게 좋은일인가?MB정부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잦다. 승용차세제개편을 보면 더욱 극명하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경차는 원래 특별소비세가 없다. 2000CC이하 차도 FTA발효완 상관없이 5%이다 그런데 유독 2000CC이상 비싼차만 대폭깍아준다.자동차세는 또 어떠한가? 1600CC이상 으로 통일해버리면서 세금을 팍 내리는 것이다. 1600CC 1500만원짜리 승용차와 3500CC 1억5000만원짜리 승용차는 CC당 자동차세가 같아지는 결과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을 보게된다.한미FTA협정문 제2.12조 제3항을 보면 차종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도입을 한다거나 배기량별 요율차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독자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백한 조세주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건만 도대체 한미FTA가 무엇이건데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조세주권주의에 대해 미국적시선에 의거하여 굴욕적 침해를 당한단 말인가?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한 올바른 진행을 위해 관세철페 및 조세관련 4개법률, 저작권 및 지재권관련 7개법률, 법률 회계 전문직개발관련 3개법률, 금융 서비스관련 4개법률, 기타제도관련 6개법률(이안에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관련한 약사법이 포함되어있다.)을 개정하거나 할 계획이다.이유는 대한민국시선에서는 한미FTA는 법률이 아니기에 비준동의되면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안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미국적 시선에서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에 법안을 크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한미FTA협정문에대한 이행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다보니 법.제도개편등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필자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적어도 '제도선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미명하에 미국적 시선으로 법.제도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칼럼제목에서 말했듯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적 시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한국적 시선'을 말하기 위해 정부의 엉뚱한 위기의식과 이상한 흐름의 변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예를들어 상품(제품)은 원래 관세라는 보호장벽이 있으니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본디부터 관세라는 장벽이 없는 소위 비관세장벽이라고 불리는 자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에서 제도로써 규제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것이다.그런데 정부에서 서두에 말한 메기이론을 아직도 철저히 믿는 것 같다. 미국적 시선에서 우리의 제도가 개정 또는 재정비되면 불편했던 미국자본들은 자유롭게 되어 외국자본 유입이라는 긍정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이 너무 껄끄럽다.우리자본이 미국갈때는 미국시선과 미국규범을 따라가면서 미국자본이 한국 올때는 왜 한국시선과 한국규범이 불편하고 개정해야 하는 규제 대상이란 말인가?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그런데 필자가 볼때는 겉모습만 상호주의가 아닌가 싶다?미국은 승용차에서 Safe guard, Snap-back, 안전기준, 환경기준, 신속분쟁해결등의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상호주의인가?'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면 미국적 시선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다.한미FTA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이 최장3년 발동횟수 단 1회, 조치 1년후 점진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 최장4년 발동횟수 제한 없으며, 최초 2년간은 보상합의 없어도 보복이 금지된다.정말 이래도 자동차가 한미FTA 최대수혜업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냥 WTO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수혜업종이 이런 지경에 피해업종인 제약업은 어떻겠는가? 지면사정이 있어 제약업관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다.얼마전 Bio korea에서 The entrepreneurship boot camp가 있었고 필자도 참석을 해서 많이 느끼고 왔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 이장익 교수의 미국시장(FDA)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세션은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제약업종은 반드시 미국시장을 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철저한 미국적시선을 배우고 미국이라고 절대 쫄지말고 당당하라는 조언을 주셨다.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올땐 한국적시선을 배우고 한국적규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싶다.미국은 힘이 쎄고 시장도 크고 한국은 힘이 약하고 시장도 작다는 논리는 무지하고 평범하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필자도 이제는 수긍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고 싶은건 상호주의란? 무언가에 ?겨 마지못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상호가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며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싶다.2012-10-22 06:30:00데일리팜 -
2012 노벨 생리의학상의 교훈일본의 야마나카 신야(50세) 교수와 영국의 존 거던(79세) 경이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야마나카 교수는 분화가 끝난 피부세포를 분화 초기 단계인 만능줄기세포로 되돌려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존 거든 경은 개구리 복제에 성공해 동물복제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해마다 노벨상 발표가 나고 나면 "한국은 언제나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세계 1등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로 발전했지만 노벨과학상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벨상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는데 과연 노벨상 수상을 앞당기는 비결이 있을까?거던 경과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첫째 노벨상은 과학영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평범한 과학자가 받는다는 사실이다. 거던은 고등학생 시절 생물, 화학 등 모든 과학과목에서 꼴지를 할 정도로 과학에는 전혀 재주가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교사의 추천에 따라 고전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학으로 진로를 바꿨다.야마나카는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으나 수술에는 전혀 재주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불릴 정도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연수를 가기 위해 50군데 이상 편지를 냈지만 단 한 군데에서 답장을 받았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답장이 온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심혈관질환연구소로 갔다. 이 연구소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맛본 것이 훗날 노벨상 수상의 토대가 되었다.둘째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거던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그가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던 25세 때에 이룩한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의 업적은 흔히 지도교수의 업적으로 인정되는 데 지도교수가 아니고 거던에게 노벨상이 수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셋째 창의적 연구는 실패한 연구에서 싹트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래드스톤 연구소에서 야마나카의 첫 프로젝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쥐에 약물을 쓰자 콜레스테롤은 낮아졌으나 간암이 발생해 연구가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암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암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글래드스톤의 다른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결국 NAT1 이라는 유전자가 간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경험은 그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독창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야마나카가 연구환경이 좋은 일본 나라지역의 나라과학기술연구소 공채에 지원했을 때 그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과 업적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그의 열정과 연구계획서의 독창성에 높은 점수를 매겨 그를 채용하고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이 연구소에서 나왔다.넷째 노벨상은 업적을 낸 후 빠르면 수년 이내에 수여되지만 때로는 수십 년 후에 수여되기도 하므로 급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존 거던은 1958년 논문을 쓴 후 무려 54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반면 야마나카는 2006년 업적을 낸 후 불과 6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야마나카의 업적은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업적이므로 예외라고 할 수 있다.다섯째 유명한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노벨상을 타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든의 경우와 야마나카의 경우 모두 거대 연구프로젝트가 아니다. 거든은 학생으로 혼자 실험한 결과이고 야마나카도 불과 수명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무명의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훗날 노벨상의 씨앗이 된다.노벨상은 새로운 분야를 열어젖힌 기초연구, 특히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연구에 우선적으로 수여된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다보면 어느 날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거대 연구도 필요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작은 연구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2012-10-16 09:50: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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