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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약지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데일리팜
  • 2012-11-22 06:30:00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약국에서 파스 구매 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아 용도 착오와 교체시기가 늦어지는 등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약사의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파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약지도문을 적극 활용하거나 '복약 시 주의사항' 정보를 라벨 등으로 제품 포장 위에 부착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감기 몸살기운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000을 복용하고 그 의약품 성분 중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에 실명했다고 해당 약사와 병원, 제약회사, 정부를 상대로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문제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졌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000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다"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복약지도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피고는 전문 약사로서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에 대해서도 “000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주성분인 경우 의약품 설명서에 이상반응이나 부작용란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다른 일반의약품 설명서에는 위험부작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대한민국은 일반의약품을 분류허가 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 설명란을 확인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제약회사와 식약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원고 측은 이에 대한 해당 제약사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여럿 중재원에 들어오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금기인 약을 잘못 처방하여 병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복약지도하거나 알리지 않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을 같이 쓴 경우, 칼슘길항제로 인해 식도염이 약화된 경우, 수면제, 향정신성 약물 등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중독 환자, 두부손상,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로 의식혼탁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인 의약품을 그 환자에게 쓴 경우, 심인성질환자에게 금기인 약을 해당 환자에게 써서 부작용이 나서 중재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

복약지도 우선 의약품사용설명서를 활용하자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해당 의약품의 사용설명서에도 대부분 금기나 경고로 박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비록 이런 처방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약국이나 약사의 손에 걸러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이제는 환자들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해보면 자신이 쓰는 의약품의 금기나 경고, 이상반응 등을 다 알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 이런 정보들을 다 찾아보고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처방한 의사에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비록 한다 해도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약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제기한 내용을 기록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는 시대다. 설마나 관행이 통하는 시대는 지난 듯하다. 약사사회도 이제는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회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제기한 약사회 비젼 사업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약사의 날에 선포한 비전 관련 실천사업들이 이런 복약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천사업으로 제시된 "약과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부하는 약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건강관리 전반에 걸친 현장 실무형 상담지도를 위한 맞춤형 회원 교육을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원포인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약국에 오는 환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약국경영 전략과 환자와 의료인 간 의사 소통자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한마디 더 설명하기, 구체적인 질문 한 가지 더하기, 환자에게 핵심사항 반복시키기'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를 하자는 것이다. 지금 약사회는 각급 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학연 지연보다는 정책과 마인드를 보고 약사회 수장을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은 앞으로 10년간 약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떤 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할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약사들에게 더 많은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

자궁내막증에 주의해서 쓰라는 호르몬제를 처방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원과 약국에 대해 소송을 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나 약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임신수유부에 대한 사용 불가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약국 실명을 거론하고 그 약국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약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FIP 100주년 총회에서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서만도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을 줄여 앞으로 5년간 7,200억 원의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새로운 신약의 출현 없이도 복약순응도만 높여도 연간 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오히려 강조할 수 있는 지금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약사사회를 이끌 약사회 수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대다. 앞으로 10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더욱 강화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진정 국민들이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능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약사의 약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우리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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