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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호 vs 규제

  • 데일리팜
  • 2012-11-26 06:30:01
  • 허윤일(대우제약 개발마케팅부장)

필자는 보호 와 규제를 일단은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나 몸은 하나인 샴썅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특정인,특정집단,특정업종 등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당연히 규제를 받는면도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불조심강조기간에는 입산금지라는 규제라던지 군사보호구역을 위해 건축규제를 한다던지 또 최근에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호법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처럼 말이다.

즉, 보호를 위해선 그에대한 합당한 규제가 따라야만 한다.

필자는 바로 이전 칼럼에서 한미FTA를 논하면서 결론에 한국자본이 미국 갈 때는 미국적시선(규범,규제)에 따라야 하고 미국자본이 한국 올 때는 한국적시선이 왜 규제이고 개정되어야 되는 대상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처럼 보호 와 규제는 보는이의 관점,시선 또는 시대적 사고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나한테는 보호인 것이 타인에게는 규제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는 규제인 것이 타인에게는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보호 와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 또는 그 같은 권한을 갖는 기관들은 보호와 규제에 대해서 역차별이 존재하진 않는지 또는 소위 자유화에 역행하진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규제를 완화할지 수정할지 폐지할지 등 일련의 딜레마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

이 딜레마 해결에 대해선 마지막 결론에 말씀 드리겠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등을 주말에 강제적으로 문닫게 하는 행정(규제)은 골목상권(재래시장등)입장에선 보호지만 대형유통입장에선 규제이다.

이에 대해 대형유통은 지자체의 조례가 어찌 상위법에 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하냐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형유통은 단순이 법만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편익(권익)부분에서도 합당한 변론을 이끌어 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국감에서도 유통재벌들의 동네상권 장악 탐욕을 넘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목소리 조차도 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대형유통 입점 이전에 규제조치로 선진국처럼 주변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새누리당 수장 박근혜대표도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제 정반대의 논리를 말씀드리겠다.

보호 와 규제는 어찌됐든 한몸인 샴쌍둥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란성 쌍둥이다.

즉,약자에게는 보호를 강자에게는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상생을 해나가야 한다.

제약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이야기해보자. 제약회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제약회사도 제조업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보호와 규제도 제조업입장에서 본 강자 와 약자 개념에서 보호와 규제를 적절히 써야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증적 연구란 것이 무엇인가? 실증적 연구는 현장연구(Field Work), 설문연구(Survey), 실험연구 (Experiment)등이 있다. 다 중요한 연구지만 현장연구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야 강자 VS 약자 개념을 도입한 보호 VS 규제정책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제약회사가 도저히 생산원가가 맞지않아 국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생산원가보전을 청구하면 유사제품검색을 통해 캔슬이 다반사이고 제약회사는 생산포기를 외친다.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A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연간 3억 정도 판매하다가 4억8000원으로 1억8000원 증가하면 약가인하협상대상(물론 아직은 사용량증가로 평가하지만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이 된다.

B라는 회사는 똑 같은 성분의 제품을 연간 100억 판매하다가 158억으로 58억이 증가해도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년대비 60%이상 사용량 증가시 협상대상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법이다.

정부의 모 인사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솔직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그 모임에서 필자는 그 인사분 에게 직접 물어봤다.

"어떤 회사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상위사 몇 개 기업만 만나 보았다는 것이다. 그 만큼 실증적 연구인 현장연구가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보호 VS 규제 개념은 집단, 계층, 시대, 예산 등등 반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걸 잘 알지만 무엇보다 우선 적용할 것은 아주 간단하게 강자 VS 약자 개념을 넣어주시길 바란다.

샴쌍둥이 개념에서 이란성쌍둥이 개념을 적용시켜주길 말씀드리는 것이다.

미국 VS 한국, 대기업 VS 중소기업, 대자본 VS 소자본, 대형병원 VS 소형병의원, 대형유통형약국 VS 소형동네약국 너무 쉽지 않은가?

얼마전 동네 병의원 소형약국등의 카드수수료 인하소식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대형골프장의 카드수수료가 2%도 안되는데 동네약국 카드수수료가 3%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그것도 지난 30년간 방치하다가 개선하였으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란 말인가?

더 반가운건 금감위가 최근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올렸는지 일제히 점검한다고 한다. 필자 개인적으론 너무나 환영하는 강자 VS 약자 이란성 쌍둥이 개념을 적용한 보호이자 규제정책이다.

물과 물고기 중에서 누가 약자인가?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물이 고기를 벗어나면 물이 죽는가? 물은 안 죽는다 그러나 물이 썩을 수도 있다.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럼 나도 이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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