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미국적 시선: 알려줘야 할 한국적 시선
- 데일리팜
- 2012-10-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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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윤일 부장(대우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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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아울러 정치의 '정'자도 모르며 관심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제약업체 스스로도 느끼는 어려운 제약업환경에서 해외전략(수출 등), 특히 미국시장 나아가 EU, 신흥시장에 대우제약을 진출시키고 싶어하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시작하겠다.
인위적인 외부충격파를 통한 내부혁신(쇄신)을 이루어 낸다는 이른바 메기이론이란 게 있다. 즉, 미꾸라지 양식 때 그냥 키우는 것보다 천적인 메기를 넣어둠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살이 통통히 오른 미꾸라지를 얻는다는 이론이다.
소위, 좀 많이 안다는 하는 분들이 한미FTA를 이 메기이론에 빗대어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나라 대 나라 가 서로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 즉, 약속이다. 그런데 한미FTA 약속은 아주 요상하고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진행되었다.
한미FTA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 필자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한미FTA체결이전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적 시선은 자동차와 섬유등의 영역은 확실히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많이 알려졌다. 자 미국적 시선으로 보자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신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을 것이다.
협상의 주목적은 서로가 상이한 관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럼 이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한미FTA의 최대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문제를 되짚어보자.
WTO협정으로 대한민국 승용차 관세율은 8% 미국은 2.5%정도이다.
단순 관세율수치로만 봐도 대한민국이 거의 4배손해이다. 8%에서 0% 되는것과 2.5%에서 0%되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는 유치원생도 아는 초급산수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시장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메리트가 있기에 손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필자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FTA추가협정안을 보면 비전문가인 필자가봐도 이게 뭔짓인가 싶다.
대한민국 승용차부문 협정을 보면 대한민국 대 미국 관세울 8% 대 2.5%를 4년유예하기로 했고 5년차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FTA발효와 동시에 관세율 8%→4%로 절반이상 깍아주고 미국은 그대로 2.5% 4년유예 단계별 철폐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보호장벽을 스스로 절반이상 팍 낮추었음에도 뭐가 모자라서 무역협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국세(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등)마저도 미국적시선에 맞추어 개편하기에 이른다.
우선 알아둘것이 미국의 승용차는 대부분 2000CC급 이상의 중대형차다.
대한민국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10%의 특별소비세와 CC당 22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국적시선에서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한국적 고유시선이 맘에 안들고 맞지않는 규제라고 바꾸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3단계 특별소비세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는 현행 10%에서 FTA발효시 8% 3년후 5%로 낮추고 5단계의 CC당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 해 2000CC 이상 CC당 220원 자동차세를 무조건 1,600CC 이상 승용차는 200원으로 간소화된다.
사실 승용차세 세제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제우대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세금을 깍아준게 반드시 국민들에게 좋은일인가?
MB정부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잦다. 승용차세제개편을 보면 더욱 극명하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경차는 원래 특별소비세가 없다. 2000CC이하 차도 FTA발효완 상관없이 5%이다 그런데 유독 2000CC이상 비싼차만 대폭깍아준다.
자동차세는 또 어떠한가? 1600CC이상 으로 통일해버리면서 세금을 팍 내리는 것이다. 1600CC 1500만원짜리 승용차와 3500CC 1억5000만원짜리 승용차는 CC당 자동차세가 같아지는 결과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한미FTA협정문 제2.12조 제3항을 보면 차종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도입을 한다거나 배기량별 요율차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독자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백한 조세주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건만 도대체 한미FTA가 무엇이건데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조세주권주의에 대해 미국적시선에 의거하여 굴욕적 침해를 당한단 말인가?
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한 올바른 진행을 위해 관세철페 및 조세관련 4개법률, 저작권 및 지재권관련 7개법률, 법률 회계 전문직개발관련 3개법률, 금융 서비스관련 4개법률, 기타제도관련 6개법률(이안에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관련한 약사법이 포함되어있다.)을 개정하거나 할 계획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시선에서는 한미FTA는 법률이 아니기에 비준동의되면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안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선에서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에 법안을 크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미FTA협정문에대한 이행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다보니 법.제도개편등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필자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제도선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미명하에 미국적 시선으로 법.제도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칼럼제목에서 말했듯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적 시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한국적 시선'을 말하기 위해 정부의 엉뚱한 위기의식과 이상한 흐름의 변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상품(제품)은 원래 관세라는 보호장벽이 있으니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본디부터 관세라는 장벽이 없는 소위 비관세장벽이라고 불리는 자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에서 제도로써 규제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두에 말한 메기이론을 아직도 철저히 믿는 것 같다. 미국적 시선에서 우리의 제도가 개정 또는 재정비되면 불편했던 미국자본들은 자유롭게 되어 외국자본 유입이라는 긍정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이 너무 껄끄럽다.
우리자본이 미국갈때는 미국시선과 미국규범을 따라가면서 미국자본이 한국 올때는 왜 한국시선과 한국규범이 불편하고 개정해야 하는 규제 대상이란 말인가?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볼때는 겉모습만 상호주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승용차에서 Safe guard, Snap-back, 안전기준, 환경기준, 신속분쟁해결등의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상호주의인가?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면 미국적 시선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다.
한미FTA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이 최장3년 발동횟수 단 1회, 조치 1년후 점진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 최장4년 발동횟수 제한 없으며, 최초 2년간은 보상합의 없어도 보복이 금지된다.
정말 이래도 자동차가 한미FTA 최대수혜업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냥 WTO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수혜업종이 이런 지경에 피해업종인 제약업은 어떻겠는가? 지면사정이 있어 제약업관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다.
얼마전 Bio korea에서 The entrepreneurship boot camp가 있었고 필자도 참석을 해서 많이 느끼고 왔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 이장익 교수의 미국시장(FDA)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세션은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제약업종은 반드시 미국시장을 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철저한 미국적시선을 배우고 미국이라고 절대 쫄지말고 당당하라는 조언을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올땐 한국적시선을 배우고 한국적규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미국은 힘이 쎄고 시장도 크고 한국은 힘이 약하고 시장도 작다는 논리는 무지하고 평범하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필자도 이제는 수긍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고 싶은건 상호주의란? 무언가에 ?겨 마지못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상호가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며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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