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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 적정한가?세계적인 대유행의 공포와 함께 확산되었던 신종플루문제가 대체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지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서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황급하고 패닉적인 공포분위기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가?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신종 플루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 ▲신종풀루에 대한 공적 기능의 포기현상을 지적하고 싶다.먼저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구적으로 몇 천만, 국내에서도 몇 십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패닉성의 예측은 다분히 억측으로 끝이 났다.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170명, 세계적으로 22000면정도의 사망자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망자의 경우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연말 교퉁사고 방지를 위하여 언론과 정부는 신종 플루 만큼의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신종플루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대 유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는 점이다.첫째의 가능성은 다분히 일반론적 역학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병원균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병원균 간에는 상호견제 작용이 있어 기존의 토착균이 신종플루 역시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신종플루가 이정도의 유행을 일으킨 것도 그 독성의 강도가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전염의 경로가 열려있었고 그저 그런 정도의 유행 끝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두 번째 가능성은 현대인의 영양상태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있고 신종플루 패닉의 근거가 됐던 1920년대의 인류영양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있다는 점이다.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적 대유행은 영양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지 병원균에 진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인구 1/3을 죽인 페스트는 영양의 부족 때문이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성 있는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으로 유럽인의 영양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페스트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던 결핵이나 임질, 나병 등 모든 전염병의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 발병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대신 영양이나 면역상태가 낮은 인디언은 거꾸로 유럽인이 전해준 전염병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상태가 좋아진 인류에게 전염병이 과거의 패턴으로 유행할거라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런데 다소의 의문점은 남는다. 이번 신종플루의 사망자는 북중미와 유럽 이른바 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걱정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의 대량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반 선진벨트의 국민들이 질병집계가 더 되었을 가능성과 이들의 면역체계가 후진국보다 더 약해진 ‘면역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통계가 더 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될 수 있지만 면역의 역전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인구가 노령 인구 및 병상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없이 많은 병균과 함께 살아가는 후진국에 비하여 병균의 노출이 적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문제는 이렇게 평상적인 유행수준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수없이 증폭되었고 타미플루나 백신 생산자 및 신종플루 검사병원의 수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공포와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쪼들림의 피해마저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그런대로 공적인 구입과 무료배포로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은 없었고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좀 지난 자료지만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11월 정도에 360만 정도였고 600만명분 정도를 추가 비축한다고 하였다. 이 얼마가 소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반을 가정한다면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된다.문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강요당했고 이 때 타미플루 처방은 그 검사에 대한 사은품화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이 12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반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500만명의 12만원은 단순계산으로 60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만한 돈이 공포와 불편을 함께 포장한 국민에게 선사된 것이다.신종풀루 검사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미플루는 48시간내에 복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검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뚜렷한 증세도 없고 타미플루를 이미 복용을 시작하였다면 비싼 검사를 꼭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대주었어야 한다.이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통계적 결과를 보태주는 의미에 불과한 검사비를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 당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비축 의약품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이 점이 그나마 경위야 어찌되었던 전국적인 전영병 재난의 국면에서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뻔했던 기회를 한낱 상법주의적 기획이벤트로 전락시켜버린 오점이다. 이 점 당국자의 심각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2010-01-07 08:54:22데일리팜 -
약대 6년제에 대한 새해 소망어김없이 또 한 해를 새해로 맞으며 약학계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정리해 본다. 새해는 약대 6년제 형식이 재검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추진되고 있는 6년제 (개방형 2+4년제)는 누구나 공감하듯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나쁘게 말하자면, 과거 4년제 때보다 두 살 이상 더 나이 먹은 학생들에 대해 4년간 약학을 교육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되었지만 약학 자체를 가르치는 기간은 예전처럼 4년인 제도이다. 현 제도의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대학 학부 교육 전반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특히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을 마치면 약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약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남은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 결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내내 자기 전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연대와 공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 학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아무 학과나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약대로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부 교육 전반이 근본부터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약대 6년제나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6년제 추진 당시 약대 측은 소위 통6년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대에서 뽑아 6년간 약학을 가르치는 제도, 폐쇄형 6년제라고도 함)의 도입을 원하였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인 의대, 약대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들의 입시 지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약학교육의 업그레이드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일본의 경우에는 21세기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후생성이 주도적으로 약대 측을 설득하여 6년제 (4+2년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대 측의 수십 년간에 걸친 6년제 도입 요청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선심 쓰는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허용하였다.그나마 대학 측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일본과 달리, 약대 측이 요청한 통6년제를 묵살하고, 이를 살짝 비튼 현재의 6년제 (개방형 2+4년제)를 도입하였다. 약대 측은 당연히 이 안에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분명한 목표를 갖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6년제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와, 단지 대학입시지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6년제를 허용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새해에는 이런 기형적인 6년제를 정상적인 6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자연대학장들은 6년제 도입 공청회에서 현6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정부도 대학교육 전반을 무너뜨리고 약학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6년제 (개방형 2+4년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6년제는 통6년제나 적어도 일본식 4+2년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에는 약대를 비롯한 대학 측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의 겸허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한다.2010-01-04 06:39:38데일리팜 -
새해에 바라는 소망 세가지2009년 한해는 우리 약사들에게는 어느 해 보다도 힘겨웠던 한해였었다.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려되던 바가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난 해였기 때문이다.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문제는 우리의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지극히 친 자본정책이다.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선의 확대를 원치 않는 정부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폐기 라는 뉴스를 듣고 싶다.개인적으로 2009년도 데일리팜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는 문전약국 “병의원 추석선물 고민되네”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약국을 하면서 처방전 더 받으려는 약국의 노력들은 정말 가상하다. 호객행위, 드링크 제공행위, 본인 부담금 할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법에 분명히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담합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일체의 금전적인 물품 제공도 금지되어 있다. 약국에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이웃의 약국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새해에는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불신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이다.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하자.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강남구약사회 회장 그래서 새해에는 “ 약국들 병의원에 명절 선물 사라져” “병원 앞 호객꾼 사라져” “약국 무상드링크 사라져 음료 업계 비상” “ 약국 본인 부담금 100원까지 받는다고 보건소에 민원 급증“ 의 뉴스 기사를 접하고 싶다.국가가 약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배타적인 권리를 준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만이 약을 취급하여 국민에게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약국에서는 여전히 비약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의식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다. 약사들만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에서는 현재의 조제수가가 너무나 낮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그러나 그런 약국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낮은 조제 수가에 불법(비약사조제판매)으로 대처하지 말고 당당히 수가 현실화 해달라고 말해야 한다.내년에는 “공단, 약국수가 현실화위해 30% 인상안 가지고 소비자 단체와 협상중”이라는 기사를 보고싶다.2009-12-31 07:36:18데일리팜 -
일반약 슈퍼판매, 국민건강에 독된다일반인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소화제, 진통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동네슈퍼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제약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이는 면허대여약국이나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일자리 창출, 산업 진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가.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주는데, 잘못된 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고용된 약사는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최근 소형 상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상점의 개설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듯이 동네약국도 보호되어야 한다. 재력가가 약국을 개설할 시 약국은 대형화될 것이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게다가 한 사람이 수 십여 개의 약국을 전국적으로 소유할 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제약산업 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언제라도 장을 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특히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하기 어렵고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복약 지도 없이 팔고 있으니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경우 의약품 소비를 높여서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슈퍼에서 판매하게 할 만큼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다. 게다가 언제라도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필자 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 행정고시 16회-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예약을 하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다르다. 공휴일에도 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점은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혹은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다.슈퍼판매를 인정할 경우 의약품 소비가 크게 늘어 날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제, 진통제가 진열되어 있을 시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또한 슈퍼 판매 약품시장이 제약회사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OTC약품이라고 하는데 1000여 가지에 십여만 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OTC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그 매출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위궤양약인 Zantac, Pepcid, 관절통약인 Advil 등이다. 그 결과 일반 의약품 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그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쉬운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 것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조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을 키워서 돌이 킬 수 없는 환자도 발생한다.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높이고 의약품의 과·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슈퍼판매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분석된 연후에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어야 한다.2009-12-24 06:44:21데일리팜 -
약사회장 선출, 그래도 직선제가 좋다2009년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장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정책대결 부재, 특정 직역이나 각 동문회의 후보 지지나 이에 따른 갈등, 현직간부 줄 세우기, 각종 향응제공과 도덕성 시비, 개인정보 무단사용, 선거비용 과다, 대리투표 대리발송, 무기력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간 명예훼손 고소 등 일선 약사들이 직선제 선거에 염증을 느낄 정도였다.한 회원은 직선제를 중심적으로 추진했던 한 회원에게 "너희 이럴려고 직선제했냐고"까지 말했다 한다. 그러나 만약 이번 선거가 옛날 식으로 마치 통일주최국민회의처럼 체육관선거로 대약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이번 선거가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문회에서 일선약사로의 힘의 이동 만일 간선제였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동문회장들끼리 모여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했을 것이다. 이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한 두 명이 선거판을 휘어잡고 있었을 것이다.이들에게 잘 보이는 이들이 후보가 되고 일반 회원들의 정서나 바람은 철저히 무시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도 동문회별 이합집산, 지지성명, 동문회 내분 등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찻잔의 태풍일 수 밖에 없었다. 몇몇의 배후세력들이 킹메이커로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선거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것은 후보들이 젊은 약사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것이다. 직선제가 없었다면 언제 우리가 후보들 얼굴이나 한번 보았겠나?언제 그들이 직접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였겠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젊은약사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청년약사위원회 공약이나 40대 이하 대의원 할당제 등의 공약들이 나온 것을 보면 직선제가 후보들에게 회원들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약회장의 자질향상 그리고 직선제가 없었다면 카운터 척결이란 문제는 공약도 이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대약후보들이 카운터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왜냐하면 이는 이제 후보 자질의 당연한 필수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다.카운터 문제를 포함한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단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모지역 후보는 몇 년 전 카운터 척결에 대해 아주 회의적이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카운터 추방을 자신의 주요 공약에 집어 넣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선진화방안 공청회도 직선제 선거가 없었다면 그대로 흘러 갔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했든 아니든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 막았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또 하나 대약이 법인약국에 대해 영리법인으로 약사회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후보질의에 대해서는 대약 세 후보 모두 비영리법인을 찬성한다고 했다. 이는 회원들을 의식할 때와 안할 때의 입장차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선거 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후보들의 자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본다. 직선제가 앞으로 약사회를 이끌어갈 재목들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거의 무개념이었던 한 약사회장 후보는 이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현안에 대한 이해를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고 한다.이는 당선 유무를 떠나 약사회에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약사회의 정책 역량을 키워가는 길이다. 진정한 직선제의 완성 물론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선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동문회 문제, 특정직역의 선거에서의 파워 대두, 현직임원들의 선거운동 문제나 후보지지선언, 후보의 카운터 고용 등 자질문제, 정책대결 무산과 인신공격으로 흐르는 네가티브 선거 양상, 10억대의 과도한 선거비용, 유명무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선거개선을 위한 특위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비용의 실질적인 제한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 잘 되게 하기위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다.직선제에 문제가 있으니 모 단체처럼 직선제 자체를 없애고 간선제 시절로 가버리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직선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함을 경계하면서, 열이 좋고 한 두개가 나쁘다고 쪽박 자체를 차버린다면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버리려다 귀하게 태어난 갓난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처음 직선제를 추진했던 주체가 '전문카운터 추방과 직선제 추진을 위한' 약사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직선제는 직선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를 통해 올바른 후보를 약사회장으로 뽑고, 카운터 없는 올바른 약국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는 올바른 약사상을 정립하여 약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직선제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이다2009-12-17 06:25:34데일리팜 -
수가인상과 약품비 절감의 역학올해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공단과 2010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 각각 3.0%, 1.4%의 인상을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품비를 4,000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하에서 이뤄진 것인데,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매년 급여비지출 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품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불필요한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의협과 병협이 약속된 4,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면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패널티가 없고, 절감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추가적인 수가인상으로 보상받고 반대로 목표 절감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비례하여 수가가 인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관리에서 획기적인 정책수단이고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다.공급자 입장에서도 약품비를 둘러싼 리베이트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소비자나 보험자 역시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줄이고 재정도 절감하는 이중의 편익을 가지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병의원 수가인상률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2.7%, 병원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결정된 것이고, 어쩌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병협과 의협의 수가인상에 동의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특히 공단이 수가계약 단계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계약을 거부한 의협과 병협에 대해, 건정심에서 아무런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건정심을 새로운 수가협상 장소로 변질시킨 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최대의 위협 요소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보건경제학)-미국 하버드대학교 Kennedy School 행정학석사(공공정책)-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심평원 경영혁신자문위원-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이러한 문제로 귀결된 데에는 안일한 접근으로 의협과 병협의 계약결렬 의지를 더욱 부채질한 복지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수단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급증하는 진료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제안하였다.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적인 현행 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올해 수가협상과정에서 일부 공급자 단체가 총액제와 수가계약 연동에 대한 수용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의 의지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약국, 치과, 한방의 인상률에 비해 높게 결정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차후의 수가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가입자 단체와 일부 공급자 단체는 올해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총액계약제를 구체화하여 내년도에는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현재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계약과 약품비 절감의 연결 고리는 향후 지불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009-12-14 06:05:02데일리팜 -
리베이트 근절, 관련단체 협력 필수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저물어가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다. 최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올 한해 세계 속에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 두 가지 있다.첫째,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흑자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출 순위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20∼30% 감소를 기록한 점에 비춰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둘째,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1996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회원국이 됐다.국제 원조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해외 첫 사례로 기록되는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의 밝은 미래전망과는 대조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순위를 보면 아이러니하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는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리포트에서 한국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OECD 30개국의 평균은 7.04이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 경제력에 비해 낮은 등급에 머물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또한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는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고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기업은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렇듯 우리 사회는 각계에서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의약계에서도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라 불리는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와 각 관련단체들의 설전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본 연구소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 '일본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를 300여명의 제약 관련자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 리베이트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심포지엄 행사 내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의약품 리베이트와 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랫동안 만연되어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적정하지 못한 의약품이 부적절한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서 임상적으로 시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될 높은 개연성이 있고, 무분별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면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음성거래”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음성적 거래”가 초래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 환자가 입는 비임상적 피해”에 있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전 심평원 약제심의실장-전 심평원 상임이사-한국의약품법규학회 부회장-(재)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의 일본의 사례를 거래관행의 형태에 따라 시기별로 보면, 1960~1970년 사이에 의약품 거래 시 만연했던 현품첨부판매 방식인 할증과 경품제공을 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는 위반행위가 발각된 품목을 약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품제공 행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1971~1991년 사이에는 현품제공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인하 보상제도인 할인이 기승을 부렸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에 실거래 가격을 근접시키려는 후생성의 방침에 따라 약가개정 때마다 약가기준이 인하되어 1980년대에는 약업계가 매출이익 감소의 큰 시련을 맞이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제약사) 공정거래협의회와 도매업 공정거래협의회가 잇따라 출범되어 거래에 있어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회와 약사회에 대한 꾸준한 계몽활동을 펼친 결과 경품판매가 사라졌다.또한 199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위기감을 느낀 제약사와 도매업계는 공정판매 활동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이어져왔던 가격인하 보상제도는 종식됐고, 1992년 이른바 신 기준가격제도가 시작됐다.신 기준가격제는 약가기준 시장의 전거래 실제가격(가중평균)에 의약품 현행 약가기준 가격의 일정폭(R폭)을 가산하는 제도로서 메이커 담당자가 가격설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도매업체의 주체성을 강화코자 하였다.그러나 약가개정으로 약가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가격결정 문제에서 주체권을 가진 도매상이 제약회사와 수요자(의료기관) 사이에서 정확한 가격결정을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낳아 총가 거래와 미타결․가납일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국면하게 되었다.이처럼 의료 기관과의 직접적인 가격교섭의 어려움, 도매상간의 치열한 경쟁은 도매상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향후 일본 의약품 유통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국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도 일조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있어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들의 협력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일본연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단체들을 대표한 참석자들과의 패널토론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獨木不成林(독목불성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즉,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20년을 보다 앞당겨, 질 높은 국민건강서비스 제공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룩한 우리나라 아닌가? 본 연구소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통해 그동안 한국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기대해본다.2009-12-10 06:44:30데일리팜 -
"약사 권리해체, 의사 권한강화"어떤 방식으로든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로 끌어내려는 KDI의 시도가 매우 집요하다. KDI가 보건 의료의 문제에 정도 이상의 개입을 하는 명분은 경쟁력 제한요소인 규제의 철폐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국가 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한도까지이다.하지만 그것이 보건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효율성 지상주의로 흐를 때 경제논리는 국가 정책 담론 사회에서의 패권자로 비춰진다.KDI의 태도는 일관되게 약국의 권한을 해체하고 그것을 일반의 자유 경영에 개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논거로서 외국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사례를 인용하고 약국 부문의 경쟁의 강화와 가격인하를 목표로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약국 권한의 해체는 그 결과적 과실의 대부분을 의사들의 일탈적 영리행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일례로 비타민제나 일부 치료보조제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에서 팔리게 된 제도변화는 그것이 병의원에서 치료제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인 것처럼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윤의 몇 배에서 백배 이상까지 이르는 폭리로서 경쟁의 완화가 아닌 독점의 강화가 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아닌 피해의 증폭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다.그것이 제 3의 경쟁자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이윤이나 편의성을 확대시킨 사례는 오히려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건강식품점이나 화장품점에 가서 치료에 관계된 구입을 하려하지는 않지만 병의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이것은 보건의료 전반의 권한이 근원적으로 의사란 직능을 주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일반인의 소비가 자유로운 자기 판단이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의사가 의사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고 순수하게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허물어 질 경우 이러한 일탈이 확대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다.KDI의 일부 담당자나 연구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추진하는 순진하고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보기에는 그들의 일련의 행태들이 지나치게 의사의 이익증대에 우호적이고 일관적이며 집요하다.특히 일반인의 전문 자격사 시장 개방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의사의 영역을 배제한 사실은 약사들에게 이런 의구심을 폭발시킨 사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의 약국경영참여도 가능해지고 이것은 의사의 합법적 약국지배나 담합의 기전까지 마련해주는 꼴이 된다.이것은 KDI의 정책이 경제의 논리도 아니고 독점의 완화도 아닌 특정 직능의 이익과 독점, 무형적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목적으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KDI 문건이 타 논문의 외국 사례보고를 인용하는 것은 외국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고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지불되는 음성적 대가가 우리나라처럼 횡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그리고 외국처럼 지역적으로 넓어서 일부 판매가 안 되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접근성이 낮을 때는 약방, 약포 등의 약국 외 판매장치가 있었고 이것이 약국의 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사라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이미 독점의 영역이 아니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오히려 과당경쟁의 영역이다. 일반 의약품의 마진율은 다른 어느 유사 상품보다도 낮은 편이고 역마진조차 흔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슈퍼 판매 의약품들이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이익이 된다는 KDI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이다.약국의 권한이 함부로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의적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견제 되지 않는 권한은 언제나 남용과 횡포의 근원이 되기 쉽다.약국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통한 초과적 이익실현에 목표를 둔다기 보다는 의사의 영역 지배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며 따라서 약국권한의 해체는 일반의 편의성이나 경쟁참여 및 소비자 이익이 아닌 의사의 권한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보건의료의 특성의 본질은 정보의 불균등성이다. 환자는 의사의 업무처리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이익과 건강을 의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사로 부터 독립적인 제 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약국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궁극적인 의의는 이러한 차원의 환자보호이며 약사권한의 해체는 의사의 영역을 넘어선 지배와 개입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환자와 소비자를 그 피해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KDI의 그 간 행태는 이미 지나친 의사편중성에 이미 정책 관련자의 한편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공정하고 국민중심적인 심판자, 정책 제안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이번 KDI제안의 유일한 의미 있는 내용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스위칭의 상설적 제도화 부분이다. 이 내용이 물타기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KDI 문건이 아이러니하게도 리베이트를 문제 삼고 보고서 내용을 시작한 것은 동쪽에서 울리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전술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것과 연결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약국의 공격에만 초점이 모아진 것도 보고서의 작위성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을 배경으로 하는 듯이 시작하는 보고서가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전혀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보고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 하였다면 성분명 처방으로 리베이트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하며 KDI당국자들이 문제를 살펴보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2009-12-07 06:20:29데일리팜 -
제약산업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을 말한다.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가 곧바로 상업적인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바로 산업경쟁력이기도 한 초 고부가가치 대량생산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2005년에 다국적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포드에 이어 총 7조 8,157억원을 R&D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에서 전체산업 2위 및 제약부문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 통상산업부의 2006년도 글로벌 R&D 투자기업보고서를 보면 제약 산업은 자동차, 전자,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R&D 투자비의 70%를 점유하는 5대 산업에 랭크되어 있다.제약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율이 높고, 특허권보호, 많은 연구개발비용 지출, 집중 판촉 활동, 다양한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제약산업의 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의약품의 허가·제조·유통 등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보건정책수립에 따른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 할 수밖에 없다.제약산업과 처방 의약품은 보건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약물치료는 국민건강유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투입물의 비용-효과적인 이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2004년도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에 의하면 신약 개발은 환자 사망률을 1970년대 4.4%에서 1990년대 2.5%로 감소시켰고,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자료를 1996 ~ 98년으로 확대해서 추가 분석한 Lichtenberg의 연구에 의하면 신약은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비의 지출을 7.2배나 감소시켜 주고 있었다. 필자 약력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평가위원-산업기술재단 생물의약품/소재 평가위원-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T/F 위원-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지금 국내 제약산업은 갈수록 증가되는 약가인하 압력, 열악한 수익구조와 중국, 인도, 남미등지의 신흥 제약기업들의 저가시장공략, 한미FTA, 한-EU FTA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신약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순이익의 70% 이상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금액 상승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고,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산업과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신규 연구개발(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관련법 마련 및 제도 개선과 글로벌마케팅 공략을 위한 전주기 투자자금 대폭 확대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신약개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는 물론 혁신성과 투자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급여 산정 방안 등은 빠지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2009-11-30 06:35:18데일리팜 -
동문회 임원들께 드리는 충언요즘 하나 의문이 있다. 약사사회에서 동문회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무엇하려고 모인 모임이고 누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모임인가?이런 초보적인 질문의 이유는 요즘 약사회 선거에서 동문회의 행태가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동문회의 출마 후보 단일화 추진 과정과 동문회 지지 후보의 결정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협화음들은 많은 사람들의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같은 동문회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정에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동문들과 다른 동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싸늘한 냉소이다. 동문회 임원들 간의 파벌 싸움, 전 현직 동문회장들 사이의 갈등, 출마 후보를 사이에 둔 합종연횡, 원수 사이처럼 오가는 악플.나는 동문회의 정치성향이나 정치적 행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동문회 조직을 이끌어온 동문회 임원들의 공로와 동문회 결정에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하지만 후보 시절부터 동문회 손에서 놀아나고 당선 후의 임원 인선이 좌우되고 회직자의 정책 결정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권력화되어가는 동문회 조직의 변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동문회의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돈이 뿌려지고 이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는 현실, 동문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동문들을 배신자 취급하며 배척하는 현실, 동문회라는 것은 나이 많은 선배 몇 분들의 놀이터 정도로 인식하고 말아버리는 일반 동문들, 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문회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배타성은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지나치다.숫자가 많은 동문회나, 단결력이 강한 동문회나, 내말을 잘 듣는 동문회나 간에 自不量力(자기 분수를 헤아리지 못함)하면 동문회 본연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고 현명한 일반 약사 유권자들의 표로서 그 역작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후배들이 동문회 일을 잘 하려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선배들은 동문회가 기초적인 민주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동문들로부터 소외되는 선배 몇 분들의 놀이터라는 조소가 사실로 고착될 것이라는 경고들을 되새겨 볼 일이다.우연찮게 수험생 아들의 영어 격언집을 들여다보니 몇 글이 눈에 띈다."everything that is really great and inspiring is created by the individual who can labor in freedom. Liberty is a different kind of pain from prison."훌륭하고 의미 있는 것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조되고 이런 자유는 고통스러운 책임이 요구된다.예수께서 십자가에 묶여 끌려가실 때 칼로서 그를 구하려 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태복음 26장53절)” 하셨다.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아무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이다.이번 선거를 지켜보면 어느 때보다 先藥師 後同門 소리가 공허하다. 일부 동문회 임원들께 충언한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2009-11-25 10:12:3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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