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관련단체 협력 필수
- 데일리팜
- 2009-12-10 0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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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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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흑자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수출 순위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20∼30% 감소를 기록한 점에 비춰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둘째,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1996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회원국이 됐다.
국제 원조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한 해외 첫 사례로 기록되는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경제의 밝은 미래전망과는 대조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순위를 보면 아이러니하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는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리포트에서 한국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 30개국의 평균은 7.04이다.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차지, 경제력에 비해 낮은 등급에 머물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투명성기구는 "정부는 독립성과 권한을 제대로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고 투명사회협약 2010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은 투명성, 청렴성, 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각계에서 부패통제와 투명성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의약계에서도 이른바 '의약품 리베이트'라 불리는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와 각 관련단체들의 설전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본 연구소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 '일본 의약품 유통개혁 성과와 한국의 과제'를 300여명의 제약 관련자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 리베이트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심포지엄 행사 내내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랫동안 만연되어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적정하지 못한 의약품이 부적절한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서 임상적으로 시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될 높은 개연성이 있고, 무분별한 처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면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음성거래”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음성적 거래”가 초래하게 되는 “불특정 다수 환자가 입는 비임상적 피해”에 있다.
-서울대 약대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전 심평원 약제심의실장 -전 심평원 상임이사 -한국의약품법규학회 부회장 -(재)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필자 약력
1971~1991년 사이에는 현품제공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인하 보상제도인 할인이 기승을 부렸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에 실거래 가격을 근접시키려는 후생성의 방침에 따라 약가개정 때마다 약가기준이 인하되어 1980년대에는 약업계가 매출이익 감소의 큰 시련을 맞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제약사) 공정거래협의회와 도매업 공정거래협의회가 잇따라 출범되어 거래에 있어서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사회와 약사회에 대한 꾸준한 계몽활동을 펼친 결과 경품판매가 사라졌다.
또한 199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 위기감을 느낀 제약사와 도매업계는 공정판매 활동 지침을 작성함으로써 이어져왔던 가격인하 보상제도는 종식됐고, 1992년 이른바 신 기준가격제도가 시작됐다.
신 기준가격제는 약가기준 시장의 전거래 실제가격(가중평균)에 의약품 현행 약가기준 가격의 일정폭(R폭)을 가산하는 제도로서 메이커 담당자가 가격설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도매업체의 주체성을 강화코자 하였다.
그러나 약가개정으로 약가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가격결정 문제에서 주체권을 가진 도매상이 제약회사와 수요자(의료기관) 사이에서 정확한 가격결정을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낳아 총가 거래와 미타결․가납일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국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의료 기관과의 직접적인 가격교섭의 어려움, 도매상간의 치열한 경쟁은 도매상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향후 일본 의약품 유통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결국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도 일조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에 있어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들의 협력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연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단체들을 대표한 참석자들과의 패널토론에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의약품 유통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獨木不成林(독목불성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즉, 여럿이 힘을 합쳐야 일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제약업계도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모든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20년을 보다 앞당겨, 질 높은 국민건강서비스 제공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단시간에 이룩한 우리나라 아닌가? 본 연구소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과 진지함을 통해 그동안 한국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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