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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권리해체, 의사 권한강화"

  • 데일리팜
  • 2009-12-07 06:20:29
  •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어떤 방식으로든 의약품을 약국 외 판매로 끌어내려는 KDI의 시도가 매우 집요하다. KDI가 보건 의료의 문제에 정도 이상의 개입을 하는 명분은 경쟁력 제한요소인 규제의 철폐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따라서 국가 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한도까지이다.

하지만 그것이 보건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효율성 지상주의로 흐를 때 경제논리는 국가 정책 담론 사회에서의 패권자로 비춰진다.

KDI의 태도는 일관되게 약국의 권한을 해체하고 그것을 일반의 자유 경영에 개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논거로서 외국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사례를 인용하고 약국 부문의 경쟁의 강화와 가격인하를 목표로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약국 권한의 해체는 그 결과적 과실의 대부분을 의사들의 일탈적 영리행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일례로 비타민제나 일부 치료보조제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에서 팔리게 된 제도변화는 그것이 병의원에서 치료제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인 것처럼 판매되면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윤의 몇 배에서 백배 이상까지 이르는 폭리로서 경쟁의 완화가 아닌 독점의 강화가 되고 소비자의 보호가 아닌 피해의 증폭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것이 제 3의 경쟁자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이윤이나 편의성을 확대시킨 사례는 오히려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환자들은 건강식품점이나 화장품점에 가서 치료에 관계된 구입을 하려하지는 않지만 병의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건의료 전반의 권한이 근원적으로 의사란 직능을 주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일반인의 소비가 자유로운 자기 판단이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의사가 의사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고 순수하게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허물어 질 경우 이러한 일탈이 확대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사실이다.

KDI의 일부 담당자나 연구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추진하는 순진하고 단순한 정책 오류로 보기에는 그들의 일련의 행태들이 지나치게 의사의 이익증대에 우호적이고 일관적이며 집요하다.

특히 일반인의 전문 자격사 시장 개방을 주장하면서 가장 큰 의사의 영역을 배제한 사실은 약사들에게 이런 의구심을 폭발시킨 사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의 약국경영참여도 가능해지고 이것은 의사의 합법적 약국지배나 담합의 기전까지 마련해주는 꼴이 된다.

이것은 KDI의 정책이 경제의 논리도 아니고 독점의 완화도 아닌 특정 직능의 이익과 독점, 무형적 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목적으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KDI 문건이 타 논문의 외국 사례보고를 인용하는 것은 외국의 의사들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고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지불되는 음성적 대가가 우리나라처럼 횡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처럼 지역적으로 넓어서 일부 판매가 안 되면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접근성이 낮을 때는 약방, 약포 등의 약국 외 판매장치가 있었고 이것이 약국의 확충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사라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은 이미 독점의 영역이 아니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공익제보 지원단 위원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상록수약국 대표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오히려 과당경쟁의 영역이다. 일반 의약품의 마진율은 다른 어느 유사 상품보다도 낮은 편이고 역마진조차 흔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슈퍼 판매 의약품들이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이익이 된다는 KDI의 주장은 완전한 허구이다.

약국의 권한이 함부로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의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자의적 행사가 많기 때문이다. 견제 되지 않는 권한은 언제나 남용과 횡포의 근원이 되기 쉽다.

약국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반인의 진입장벽을 통한 초과적 이익실현에 목표를 둔다기 보다는 의사의 영역 지배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며 따라서 약국권한의 해체는 일반의 편의성이나 경쟁참여 및 소비자 이익이 아닌 의사의 권한강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의 특성의 본질은 정보의 불균등성이다. 환자는 의사의 업무처리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이익과 건강을 의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의사로 부터 독립적인 제 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약국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궁극적인 의의는 이러한 차원의 환자보호이며 약사권한의 해체는 의사의 영역을 넘어선 지배와 개입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견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환자와 소비자를 그 피해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KDI의 그 간 행태는 이미 지나친 의사편중성에 이미 정책 관련자의 한편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공정하고 국민중심적인 심판자, 정책 제안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KDI제안의 유일한 의미 있는 내용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약 스위칭의 상설적 제도화 부분이다. 이 내용이 물타기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며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KDI 문건이 아이러니하게도 리베이트를 문제 삼고 보고서 내용을 시작한 것은 동쪽에서 울리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 전술을 연상하게 하지만 그것과 연결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약국의 공격에만 초점이 모아진 것도 보고서의 작위성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의 개선을 배경으로 하는 듯이 시작하는 보고서가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전혀 없다면 이건 정상적인 보고서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 하였다면 성분명 처방으로 리베이트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하며 KDI당국자들이 문제를 살펴보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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