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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과 약품비 절감의 역학

  • 데일리팜
  • 2009-12-14 06:05:02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올해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공단과 2010년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 각각 3.0%, 1.4%의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병협과 의협이 내년도 약품비를 4,000억원 절감한다는 부대조건하에서 이뤄진 것인데,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매년 급여비지출 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되어 온 약품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불필요한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의협과 병협이 약속된 4,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면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패널티가 없고, 절감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추가적인 수가인상으로 보상받고 반대로 목표 절감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비례하여 수가가 인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관리에서 획기적인 정책수단이고 동시에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약품비를 둘러싼 리베이트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소비자나 보험자 역시 불필요한 약품 소비를 줄이고 재정도 절감하는 이중의 편익을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병의원 수가인상률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2.7%, 병원 1.2%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건의한 것보다 높은 수치로 결정된 것이고, 어쩌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병협과 의협의 수가인상에 동의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공단이 수가계약 단계에서 다른 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계약을 거부한 의협과 병협에 대해, 건정심에서 아무런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건정심을 새로운 수가협상 장소로 변질시킨 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 최대의 위협 요소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박사(보건경제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Kennedy School 행정학석사(공공정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심평원 경영혁신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이러한 문제로 귀결된 데에는 안일한 접근으로 의협과 병협의 계약결렬 의지를 더욱 부채질한 복지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수단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급증하는 진료비를 적절히 제어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제안하였다.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적인 현행 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과정에서 일부 공급자 단체가 총액제와 수가계약 연동에 대한 수용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의 의지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결렬시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약국, 치과, 한방의 인상률에 비해 높게 결정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차후의 수가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입자 단체와 일부 공급자 단체는 올해의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총액계약제를 구체화하여 내년도에는 총액계약제의 적용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계약과 약품비 절감의 연결 고리는 향후 지불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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