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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국민건강에 독된다

  • 데일리팜
  • 2009-12-24 06:44:21
  •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일반인에게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소화제, 진통제와 같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동네슈퍼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제약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면허대여약국이나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의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일자리 창출, 산업 진흥만 강조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왜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가.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여 주는데, 잘못된 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고용된 약사는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소형 상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상점의 개설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듯이 동네약국도 보호되어야 한다. 재력가가 약국을 개설할 시 약국은 대형화될 것이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한 사람이 수 십여 개의 약국을 전국적으로 소유할 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품목 위주의 생산으로 제약산업 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은 언제라도 장을 보면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하기 어렵고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복약 지도 없이 팔고 있으니 슈퍼에서 살 수 있게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할 경우 의약품 소비를 높여서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슈퍼에서 판매하게 할 만큼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낮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다. 게다가 언제라도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을 가지고 의사를 만날 수 있다.

필자 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 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

- 행정고시 16회

- 전 보건복지부 차관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예약을 하고도 며칠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선진국과는 다르다. 공휴일에도 백화점과 같은 대형 상점은 약국이 문을 열고 있다. 혹은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다.

슈퍼판매를 인정할 경우 의약품 소비가 크게 늘어 날 것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제, 진통제가 진열되어 있을 시 불필요한 약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또한 슈퍼 판매 약품시장이 제약회사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미국은 슈퍼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OTC약품이라고 하는데 1000여 가지에 십여만 개 품목이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OTC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 매출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위궤양약인 Zantac, Pepcid, 관절통약인 Advil 등이다. 그 결과 일반 의약품 소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그 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쉬운 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늘 것이다. 자기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 조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을 키워서 돌이 킬 수 없는 환자도 발생한다.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경제 부담을 높이고 의약품의 과·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일반인의 약국 개설과 슈퍼판매 허용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분석된 연후에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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