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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무력화 시도 우려된다

  • 데일리팜
  • 2010-01-11 06:24:23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가입자대표 위원 추천권을 가진 복지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연합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대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가입자대표중 시민사회 대표 위원은 어떤 단체가 맡는 것이 좋을지 분명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가입자측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그 단체가 보건의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른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게 건정심의 시민사회 대표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활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가입자대표 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표위원이니 여러 단체가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경실련이 다른 단체로 교체된 배경과 이유이다. 비록 복지부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그동안 건정심이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서 경실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다소 공급자측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했을지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충실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측과 제약업계에서는 경실련 위원을 매우 불편해 했으며,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실련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은 그리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정심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 복지부가 가입자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급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한 것은 비난받을 소지를 분명 가지고 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아무리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게 건정심 가입자대표의 추천권을 주고 복지부가 임명했다면 더없이 좋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는 보여주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건정심의 위원을 겸하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역시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야 최소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

더군다나 위원을 구성할 때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의견을 누가 더 잘 반영하고 책임있게 대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위원을 겸하면 안된다는 말은 문제제기조차 성립되기 어렵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측의 3자 간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비록 건정심이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장 책임있게 잘 대변할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이다.

그런데 이번 경실련 위원의 교체 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방의 위원마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어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무력화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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