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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관내 14개 반회서 약사회 현안·사업 설명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14개 반회를 개최하고 약사회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반회에서 2018년도 신상신고비와 오는 6일 개강하는 서초에듀팜 '4대 중증질환 전문가 과정'을 안내했다. 또 오는 4월 11일 있을 자선다과회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전 회원 전지연수 등 주요일정과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취급보고 의무화 제도 교육일정을 소개했다. 보고방식과 처벌규정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권영희 회장은 "반회는 단순 친목의 장이 아닌 약사회 조직의 가장 핵심 전달체계로 지역약국 역할 확대와 약사의 직능 영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며 "이웃약국과의 화목과 점점 힘들어지는 약국가,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가 약사회의 주인이고 내가 약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주체의식을 갖고 만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약사회는 반회 활성화를 위해 이번 반회에 참석한 전 회원 약사에 알약제포기를 증정했다고 밝혔다.2018-03-02 18:28:44김지은 -
서울 분회장 7명 "분회장 17명 성명 채택 배신감"서울 지역 분회장 7명이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17명 분회장들의 성명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분회장 7명은 2일 입장문을 내어 "7개 분회장의 존재를 무시하고 고소고발로 진행하는데 뜻을 함께 한 분회장들끼리만 야합과 편가르기 식으로 총회석상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2017년 서울시분회장 송년회에서 서울시약 임원과 모 분회장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함께 우려하며 고소취하와 조회장님 면담 제안 등 해결을 위한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시간이 늦어 결론을 못내고 끝났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그 이후 시약 최종이사회에서 동료회원 고소취하 문제가 다시 거론돼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총회에서 또 이 사안을 거론하며 7개분회장은 마치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고 고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를 만들며 이 문제를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지난 27일 서울시약 총회에 17개 분회장만을 개별 연락해 일찍 참석하게 하고 대약회장 사퇴 및 고소취하와 사과 성명서 채택을 사전 준비했다"며 "7개 분회장은 어떠한 연락이나 사전고지도 받지못하고 배제 당한채 17개분회장들 만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것을 보며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분회장협의회장은 분회장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대약과 시약에 분회장이 전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각종 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립을 지키며 회의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할 협의회장이 앞장서서 편파적으로 회무를 진행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방식에 7개분회장은 엄청난 소외감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성명서 내용에 '대약회장사퇴' 내용도 있었으나 총회의장과 대의원의 내용 부적합 지적을 받고 고소취하 건을 내세우는 등 현장에서 즉석 수정하며 성명서 발표 후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두서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시약과 대약은 한지붕 두가족 처럼 미묘한 경쟁 관계가 늘 존재해 왔지만 작금의 현실처럼 고소고발로 회무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분회장들은 "서로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며 "적어도 분회를 이끄는 분회장이라면 정치적 의도나 쏠림 현상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과 회원들을 위해 약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회장들은 "향후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주의해야 올해 임기말 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치룰수 있고 우리 약사회가 서로 단결하고 회원과 국민들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명의 분회장은 이종민(강서), 안혜란(마포), 김영희(성동), 전영옥(성북), 이병난(용산), 우경아(은평), 정영숙(중구) 회장 등이다.2018-03-02 12:13:01강신국 -
의협회장, 온라인이 당락 좌우…전자투표자 90%넘어온라인 투표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최대 변수로 등극했다. 전자투표 결과가 당선자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부터 우편투표가 아닌 전자투표가 기본 적용되는데, 전자투표자가 우편투표자의 10배가 넘는 상황이다. 의협 선관위는 28일 오후 1시 기준 투표를 위해 선거권을 열람한 회원 1만6000여명 중 우편투표 선택자는 2000여명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전체 신고 회원 수 12만1880명 중 5만2515명을 선거인 명부 확정자로 공표했다. 결국 선거권 열람회원 1만6000여명 중 우편투표자 2000여명을 제외한 1만4000여명이 전자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선거권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 명부 등록된 의사회원 중 휴대전화와 이메일 정보가 일치하고 회비납부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전자투표 권한이 부여돼 투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의협회장은 전자투표 기간인 3월 21일부터 23일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번 회장선거부터 전자투표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했다. 우편투표는 3월 5일부터 23일까지이며, 개표는 23일 오후 7시부터다. 전자투표 결과 중요성은 이미 지난달 7일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확인됐다. 당시 현직 회장을 맡았던 현병기 후보가 재야 신진세력으로 평가되는 이동욱 후보에게 패배했는데, 온라인 투표 득표율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 이 후보는 온라인 투표에서 1337표를 득표, 871표를 얻은 현 후보를 압도했다. 의협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우편투표에 불참했던 의사회원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로 전환한 만큼 투표율 증가와 개표시간 감소, 오류 감소 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2018-03-02 06:23:04이정환 -
"회세분열 책동"…대약, 서울시약 성명 채택 원색비난대한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성명서 채택에 대해 회세 분열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중앙회가 지부 대의원들의 현직 회장 비판 성명서 채택를 문제삼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27일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회원고소 취하와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성명서의 내용은 조 회장의 회원고소 취하 요구였지만 실제로는 김종환 회장의 선거 부정행위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회원고소 건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 까지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호도해 회장과 회원을 이간질시키려는 너무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관위배에 따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약사회 내부에서 절차를 밟아 일단락됐다"면서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불신임안은 부결됐고 통과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문재빈 총회의장 스스로 자진 취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내부적으로는 일단락된 사안을 거듭 거론하는 것은 조 회장 망신주기"라며 "내외부적으로 약권수호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사회는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과 견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부터 서로 단결해 대처해 나가야 함에도 회원들에게서 부여받은 대표권을 남용해 약사사회 혼란을 책동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7만 약사를 대신해 이러한 회세분열 책동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약권에 대한 외부침탈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표결처리 끝에 조찬휘 회장의 사과와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지역 분회장 17명은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명서 채택을 요청했고 재석 대의원 102명중 60명이 찬성해(반대 16명) 성명서 채택이 의결됐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회원 고소를 취하하라는 약사사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왜 자신만 고소를 취하해야 되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7만 약사의 수장과 부화뇌동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조 회장은 금품수수와 회계조작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회원 고소를 즉각 취하와 사과, 그리고 총회 결의에 따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3-01 06:30:50강신국 -
약사회 Vs 감사단, 서울시약 후보자 매수사건 '충돌'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매수건에 관한 문서 접수 및 회의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는 감사단 감사결과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가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달 7~8일 진행된 결산감사에서 감사단 지적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박입장을 1일 공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은 제소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 매수를 둘러싼 소문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지방의 한 회원이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 앞으로 제소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윤리위는 서류접수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제소자의 요청은 처음 있는 사안이었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했다며 윤리위원장은 이 문서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38조에 따르면 문서는 총무팀에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신분 보호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제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현재 사무처 운영규정에 없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제소자가 '내부고발' 형태의 제소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위해서도 문서 접수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익명을 요구하며 제소한 문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문서의 수신인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음을 감안해 직접 윤리위원장에게 이 문서를 전달해 접수절차를 밟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접수대장에 제소자의 신원만을 삭제한 복사본을 접수했고 감사기간 동안 원본이 비밀문서 보관함에 보관돼 있으며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감사단이 원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접수된 문건이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가 제소자의 문서를 공문서 접수 대장에 먼저 기록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공문서 접수 대장에 기록한 것은 법률, 정관 및 제 규정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 내에서 윤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제소 문건 접수방식의 적법 여부가 논란이 된 이유는 제소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감사단에서 조속히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소 내용이 사건 당사자들의 기자회견과 청문과정에서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도외시한 채 접수절차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8-03-01 06:25:08강신국 -
국회발 원격의료법 재시동에 의료계 즉각 반발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없는 원격의료 허용법이 국회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섬, 벽지, 해상 선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국내 의료체계 대혼란을 초래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무분별한 원격의료 실시는 병의원 간 무한경쟁을 야기해 동네의원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 폐업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사 밀도가 세계적을 높은 국가로, 원격의료보다 일차의료 왕진 시스템과 공공의료 역할 분담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환자 개인정보 보안문제 등 문제점도 아직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했다.2018-02-28 19:40: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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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한방의료 실태조사 왜곡"대한의사협회가 28일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실태조사'를 왜곡된 조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데 대한 반발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복지부 조사결과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한방의료를 경험한 경우를 조사한 것인데 마치 2017년 한 해 동안의 통계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정부 조사는 눈가리고 아웅식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전문 공개 등을 요구했다. 추 회장은 "10명 중 3명은 평생 단 한 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았고 연령층이 낮을 수록 경험이 줄어든 조사결과는 되레 한방의료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며 "34.9% 국민이 한방의료를 알고 있다는 것은 65.1% 국민은 한방의료를 모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세금과 보험료를 한방에 투입해야하는지도 고민하라"고 했다. 이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름길이라고 꼬집었다. 추 회장은 "평생 한 번 이상 한방의료를 이용했다는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약급여화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엉터리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2018-02-28 19:25:39이정환 -
강남구약, 청각장애인단체 설날행사에 영양제 지원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27일 청각장애단체인 청음회관(관장 심계원)에서 열린 '2018년도 청음어르신 설날행사'에 참석해 영양제를 전달했다. 문민정 부회장은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전달하며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8203;날 행사에는 문민정 부회장과 리병도 부회장이 참석했다.2018-02-28 14:41:14정혜진 -
건약, '리베이트 투아웃제' 운용해온 복지부에 일침약사단체가 복지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 이하 건약)는 28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국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약은 "국회 복지위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상 의약품은 대체의약품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이런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보건당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으나 제약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시행 한 번 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실효성 없도록 제도를 운용해놓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약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계 적폐 중의 적폐"라며 "국회와 보건당국은 지금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제도를 안착시켜 의약품 리베이트 적폐를 뿌리 뽑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2-28 14:22: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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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면대약국 적발...약사회·정부기관 머리맞댄다교묘한 수법으로 정체를 감춘 면대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 잡기가 어려워 정부도 적발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도 면대 척결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서 면대약국 관련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처분이 확정되거나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만 인천, 수원, 전주, 청주, 부산 등 수 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부산지역에서 면대 업주 등 관계자 세 명이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8월 등을 선고했다. 면대 업주는 약사를 월 500만원 급여에 고용했는데, 약사가 약국 업무를 직접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면대약국으로 판단됐다. 이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는 각각 14억 원, 39억 원 규모다. 최근에는 약사법에서 명시한 '1약사 1약국'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 명의의 약국이 있음에도 다른 약국을 병행 운영한 약사에게도 면대업주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등 면대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 약사회도 관내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회무로 면대약국 척결을 꼽았다.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최창욱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주요 회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올해는 부산 내 면대약국 척결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해 올해는 실제로 문제 약국을 적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많은 지역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애썼지만 적발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정황 상 면대라고 의심되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거나, 서류 상 정상적인 약국으로 위장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약 관계자는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는 면대약국 척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건보공단과의 업무 협조 등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에서 면대 혐의가 있는 약국은 누구보다 회원들이 잘 알고 있다. 제보 등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2018-02-28 12:20: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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