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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Vs 감사단, 서울시약 후보자 매수사건 '충돌'

  • 강신국
  • 2018-03-01 06:25:08
  • 약사회, 변호사 자문 받아 감사결과 반박...감사단 "회의절차 규정에 어긋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매수건에 관한 문서 접수 및 회의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는 감사단 감사결과에 대해 약사회 집행부가 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달 7~8일 진행된 결산감사에서 감사단 지적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반박입장을 1일 공개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은 제소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과 함께 후보자 매수를 둘러싼 소문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지방의 한 회원이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 앞으로 제소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윤리위는 서류접수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제소자의 요청은 처음 있는 사안이었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했다며 윤리위원장은 이 문서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138조에 따르면 문서는 총무팀에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신분 보호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제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현재 사무처 운영규정에 없기 때문에 문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제소자가 '내부고발' 형태의 제소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를 위해서도 문서 접수를 '익명'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사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익명을 요구하며 제소한 문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문서의 수신인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음을 감안해 직접 윤리위원장에게 이 문서를 전달해 접수절차를 밟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접수대장에 제소자의 신원만을 삭제한 복사본을 접수했고 감사기간 동안 원본이 비밀문서 보관함에 보관돼 있으며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감사단이 원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접수된 문건이 원본이나 복사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지적이라는 것이다.

윤리위는 "윤리위원회가 제소자의 문서를 공문서 접수 대장에 먼저 기록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공문서 접수 대장에 기록한 것은 법률, 정관 및 제 규정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규정 내에서 윤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제소 문건 접수방식의 적법 여부가 논란이 된 이유는 제소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감사단에서 조속히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소 내용이 사건 당사자들의 기자회견과 청문과정에서 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도외시한 채 접수절차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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