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0개 문신사단체와 '하위법령·제도' 현장의견 수렴
- 이정환 기자
- 2026-05-12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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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숙 국장 "문신사 외 의료계·학계 의견도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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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 하위법령 제정을 비롯해 제도 연착륙을 위해 문신사 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신사법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해 문신사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엔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했다.
이엔 문신사 국가시험·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임시개설등록은 시행 후 2년간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가시험·면허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면허가 없어도 일정 요건(시설·장비, 건강진단, 위생교육) 갖춰 시·군·구에 문신업소 임시등록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개설등록은 제도 시행 이후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군·구에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김한숙 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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