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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역 내 소아과 의원과 약국이 때아닌 코대원정 처방·조제 논란이 휩싸였다. 12세 미만에 투약이 금지되는 진해거담제 코대원정을 소아와 영유아에게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맘카페에는 돌 전부터 코대원정을 복용했다는 아이의 상태를 우려하는 글은 물론, '코대원정 소아 금기 처방 피해자 모임' 카페까지 개설됐다. 지역 보건소는 물론 시의원들까지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제보에 의해 알려진 코대원정 소아 처방·조제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등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처방 검토·약물 중재의 의무가 있는 약국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수면 유도제와 슈도에페드린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무작위로 판매한 사실이 공중파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약국 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약국은 창고형 약국 자격으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세 미만 연령금기 코대원정, 의원·약국은 왜? 코대원정 처방·조제로 논란이 된 의원과 창고형 약국은 경기 소재 대형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다. 올해 3월 138평(454㎡) 규모 약국이 먼저 개설됐고,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는 4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전해 개원했다. 지역 약국가는 의원이 영업을 시작한 5월부터 최소 5개월간 소아·영유아 환자에게 코대원정이 처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외마약에 해당하는 코대원정은 12세 미만 연령금기 약으로, DUR상 처방·조제시 제한이 있지만 의원은 '마르지 않는 기침'이라는 사유로 처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코대원정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으며, 소아에 대한 투여를 보면 '소아에 과량 투약하면 환각,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다.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예외사유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을 처방해 온 것. 지역 약사회가 확보한 처방전에도 2021년생, 만5세 유아에게 코대원정과 옴니세프세립, 코벤시럽, 슈다페드정, 우리들아세틸시스테, 트라시논정, 싱귤다운츄정 등이 처방돼 있었다. 코대원정 1회 투약량은 0.8333정으로 12세 이상~15세 미만 투여량(1회 1정)에 가까운 양이다. 22만명이 가입돼 있는 지역 맘카페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지난 1년치 처방 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코대원정이 포함돼 있었다.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린다', '아이가 15개월인데 소아과에 갔던 2번 모두 약이 처방돼 있었다', '의사가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처방하는 걸 도대체 보호자들이 무슨 수로 아느냐'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약이 싸서 가봤는데, 전문약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약국에 대한 불만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별도의 '코대원정 소아금기 처방 피해자 모임' 카페도 지난달 29일부로 개설돼 현재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피해자 모임 카페의 개설 취지와 운영 방향 등에 관한 글이 일부 게재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5월 초 제보를 받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가운데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됐다"면서 "약국 역시 금기약 등을 걸러내거나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두 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패턴화된 것은 약국 역시 이를 묵인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지역 보건소는 12세 미만에 코대원정을 처방한 사실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관련한 처벌조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위기관의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예외사유 입력을 확인하고 조제를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이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함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의원과 약국에 대해 더 이상 금기약이 처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으며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도 안전사용 실태 점검을 추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그간 몇 건의 금기 처방이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고형 약국 관리·운영 구멍…지역 약사회 강경 방침 시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린이 약물 안전 관련 TF를 신설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의 부실 관리와 운영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이 약국은 최근 수면유도제 100알과 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감기약 100알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판매한 모습이 취재진에 찍혀 보도된 바 있으며, 영업시간 임에도 약사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복약지도 없이 과다 판매하는 경우 약사 윤리 기준 위반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데다, 시의원이 약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약사가 부재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는 상황을 의식한 듯 약사면허 7개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이는 약국 관리·운영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반복적으로 금기약을 처방, 이를 묵인하고 조제한 부분과 일반약을 과다판매한 부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무고를 주장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의2(의약품 정보의 확인)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장 뿐만 아니라 조제, 복약지도 약사 등도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창고형 약국의 부실 관리와 약물중재 패싱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무 약사 부재와 일반약 과다 판매에 대해 보건소 측은 "현장 점검 당시 약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약 과다 판매의 경우 일일 약사님에게 미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차 일반약 판매시 철저한 복약지도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약국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약국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약국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2026-10-07 11:56:30강혜경 기자 -
"권리금 줄 때까지 못 나가"…명도소송 걸린 상가 임차인의 오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점포를 비울 수 없다"며 만기 후에도 버티다가 명도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를 권리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보증금 반환채권과 성격이 달라 점포 인도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버티는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액이 오히려 임차인의 손해로 쌓인다. 권리금을 받아 내는 길은 점유를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절차 안에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5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별개의 금전채권이어서, 보증금 반환처럼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며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에서 지고, 점유한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물게 되므로 권리금은 인도와 분리해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카페를 운영하던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만기 3개월 전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건물주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 A씨는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만기 후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이 인도 거부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점포 인도를 명했고, 만기 후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도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했다. A씨가 반소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행위가 인정돼 받아들여졌지만, 버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이 배상액에서 사실상 빠져나간 셈이 됐다. 만기에 점포를 비우고 곧바로 권리금 소송을 냈다면 받을 금액이 그만큼 온전했을 사안이다. 법리를 나눠 보면 이렇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기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어서 계약 종료 시 그 잔액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반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별도 요건이 충족될 때 생기는 채권이고, 그 금액도 감정평가 등으로 소송에서 확정돼야 하므로 인도 시점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로 발생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므로 두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서 생긴 것이고, 공평의 관점에서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인도를 막을 수 없고, 점유가 이어지는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취할 절차는 분명하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냈다면 그 사건에서 반소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 한 재판부가 두 청구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반소에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거절 경위,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정리해야 한다. 점포는 판결 전이라도 자진 인도해 차임 상당액이 더 쌓이는 것을 막고, 인도 사실을 문서로 남겨 배상액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먼저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되,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점포를 붙들고 있다고 받아지는 돈이 아니라 방해행위를 증명해 판결로 확정받는 돈"이라며 "명도소송이 들어왔다면 인도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반소로 권리금 청구를 붙이고, 점포는 먼저 비워 차임 상당액이 배상액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실익을 지키는 순서"라고 강조했다.2026-10-05 22:50:27강신국 기자 -
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합동 행정조사의 칼날을 마침내 대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겨눴다. 그간 약사 사회에서 유통 질서 왜곡과 법인 자본의 우회 진출 논란을 일으켰던 창고형 약국이 단순한 대형 난매약국을 넘어, 자본과 결탁한 ‘기획형 면허대여(면대) 약국’이라는 의혹이 정부 조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불법 개설 및 운영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정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출범 이후 1~3차 조사까지 병·의원에 국한했던 조사 대상을 약국으로 전격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적시한 창고형 약국의 위법 의혹 유형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약국에 대해 '등록된 개설 약사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 의혹이 제기된 곳'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나아가 복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명의를 빌려줄 약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규정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개인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소나 유통 자본이 약국을 직접 소유하거나 종속해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및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창고형 약국들은 겉으로는 개설 약사의 1인 약국 형태를 띠면서도, 배후에 특정 유통 법인이나 도매업체가 인테리어, 자금 조달, 인력 채용, 의약품 공급까지 일괄 통제하는 '자본 종속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해당 연결고리를 핵심 타깃으로 특정한 셈이다. 그동안 약사 사회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해 온 배경에는 파괴적인 일반의약품 ‘난매(덤핑 판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고형 약국들은 대형 마트를 연상케 하는 수백 평 규모의 매장에 의약품을 대량 진열하고, 유명 일반약과 건기식을 인근 동네약국의 입고가에 준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들을 흡수하며 반경 수 킬로미터 내 동네약국들의 경영 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렸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파괴'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경영 혁신이 아닌, 도매업 자본과의 불법적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배후 도매업체가 자사 지배하에 있는 창고형 약국에만 비정상적인 공급 단가나 담보 특혜를 몰아주고, 실질적인 약국 마진은 임대료 명목이나 용역 수수료 형태로 법인이 회수해 가는 편법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비판이다. 개별 약사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창고형 약국 사태는 약사 사회의 근간인 ‘1약사 1약국’ 원칙과 약사 직능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 자본이 고용한 이른바 '바지 약사'들은 복약지도나 안전한 약물 관리보다는 자본 회수를 위한 단순 판매원이나 계산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과도한 영양제·일반약 끼워팔기 등 상업적 행태가 만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조사가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차단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합동으로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자금 흐름과 계좌 추적, 도매-약국 간 세금계산서 및 이면계약서 확보 등 실질적인 실소유주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난매 문제를 넘어 비약사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을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변종 면허대여"라며 "정부가 불법 도매-약국 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환수 처분 및 사법 처리를 통해 법 테두리를 흔드는 편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자본력과 불공정 유통 구조를 앞세워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의 사정 칼날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국 약사들의 시선이 10월 조사 현장으로 집중되고 있다.2026-10-02 12:01:01강신국 기자 -
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 및 직접조제 관련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약국 2곳에 각각 업무정지 1년(365일)과 249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하반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58곳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약국은 서울 구로구 소재 S약국과 충남 천안시 소재 W약국 등 2곳이다. S약국은 무자격자(일반 직원 등 비약사)가 조제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혐의로 법정 최고 수준인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다. 무자격자 조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직결돼 1년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충남 천안의 W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조제 약국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249일 처분을 받았다. 번 공표 명단에는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의료기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내원일수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경기 파주시 한의원(폐업)이 과징금 46억 3689만 원을 부과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료를 청구한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의원은 과징금 12억 4045만 원을 물게 됐다. 인천 형외과의원(폐업)과 충북 충주시 의원도 허위 청구로 각각 7억 5727만원, 4억 6246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 공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6-10-01 12:07:19강신국 기자 -
"모욕·협박 방관" 약사 커뮤니티 손배청구 결론 늦어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과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이 10월로 조정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10시10분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원고인 메가팩토리약국과 피고인 약준모, 박현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1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변경 사유는 석명 사항 이행 대기로, 통상 재판부가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불분명한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관련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 15일 원·피고 양 측에 석명준비명령등본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소가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준모 측이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 등과 관련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로 제기됐다. 약준모 운영진이 모욕과 협박 등이 포함된 게시글을 고의적으로 방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약준모 운영진이 직접 작성할 글이 아닌, 약준모 익명게시판에 회원들이 원고를 비판하며 작성한 게시글의 관리 책임"이라며 "그간 약준모는 욕설·모욕·조롱 등 문제가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특히 당사자 요청시 주제와 무관하게 글을 삭제 또는 이동했다.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해 게시글을 선택적으로 방치헀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의 운영자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공간의 표현적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도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2026-09-17 11:55:32강혜경 기자 -
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한 약국이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의약품 보관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보관한 도매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도매상도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특별사법경찰이 3일부터 11일까지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불법 유통으로 인한 시민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A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장소에 아이스박스, 신발, 서류파일 등을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으며 B의약품 도매상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손상·변질·오염 및 사용기한 경과 등 의약품 취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연간 24시간의 자체 교육을 4년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8종 11개를 판매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관련 수사 절차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의약품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6-09-17 09:33:40강혜경 기자 -
서울 발산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마지막 전대' 될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사규 개정을 통해 '전대 금지'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계약이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규로 입찰에 부쳐지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서는 '약사 개인'으로 자격이 조정됐지만, 지난 7월 공고와 개찰이 이뤄진 발산역의 경우 논란이 됐던 잠실역과 판박이 형태다 보니 지역 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인 셈이다. 낙찰자 역시 잠실역과 동일한 주식회사 메트로팜으로, 종전 지하철 역사 메디컬존 법인 전대와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산역 메디컬존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일반약 판매 뿐 아니라 처방전 흡수율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인을 입찰참가자격에 포함시킨 근거와 전대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교통공사 역시 신규 계약에 있어서는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으로, 사실상 소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참가자격 '약사 개인'→'의·약사 법인' 완화…1년 전과 비교해 보니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에서 '의·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이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14일 서울교통공사의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를 보면 참가자격이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자', '법인의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법인'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입찰 대상에 포함된 107호 임대차 공고를 보면 '공고일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을 갖춘 자(개인)'로 참가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기준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공사가 입찰에 부친 점포는 화장품 매장으로 사용되던 103호 9.1평(30.00㎡)과 약국 점포로 사용되던 106호(107호 합산) 20.2평(66.52㎡)으로, 기초 금액으로는 2억1516만원과 5억5493만원이 제시됐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59만원, 925만원 꼴이다. 입찰 결과 주식회사 메트로팜이 기초 금액 대비 4억4691만원 높은 12억600만원에 입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일(10일) 개찰되는 종로5가역과 혜화역 메디컬존 사업 추진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 다시 축소했다. 직영 방식 운영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공사 사규 개정, 의원·약국 전대 금지" 강서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입찰 기준 및 전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측 역시 오늘(9일) 구약사회에 대해 회신을 통해 공사 사규를 개정해 의원과 약국에 대한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통공사 측은 "약사법 제21조 1항 '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와 이에 따른 약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또한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의 약국 종속, 네트워크형 운영구조 확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대운영 자체가 곧바로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의원과 약국 계약에 있어 공사 사규 개정 등을 통해 전대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는 기존 임대상가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의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행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신성 강서구약사회장은 "발산역 메디컬존 입찰 과정에서 법인 전대가 허용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약사법의 취지 등에 공감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측 입장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라며 "특히 발산역의 경우 이대서울병원과 연결돼 있어 다른 역사들에 비해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과 약국의 전대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의료·약국 임대 사업에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2026-09-09 12:04:40강혜경 기자 -
인천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 등 5대 민생 분야 기획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의약품 불법 유통'을 비롯한 시민 생활밀착형 5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명절 전후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보관·진열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가을철과 추석 명절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4개 민생 분야 수사도 병행한다. 우선 가을철 조업기를 맞은 연근해에서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및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명절 성수기를 앞둔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표시, 축산물 위생·표시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목재 가공업 등 제재시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스포츠 경기장 및 인근 지역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유해약물·물건 판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유통을 포함해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획수사에 나선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9-09 09:20:42강신국 기자 -
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배송도 빠르고 너무 좋아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판매 게시물만 올라온 수준을 넘어 구매자들의 후기까지 등록돼 있어 실제 주문과 배송까지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7일 데일리팜이 온라인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카리토포텐, 카리포맨, 마그비 등 국내 일반의약품이 일반 상품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가 역시 일반 온라인 상품처럼 공개돼 소비자가 별도의 약사 상담이나 약국 방문 없이 주문할 수 있는 형태다. 현재 확인된 판매 제품은 ▲동국제약 카리토포텐 (5만9900원) ▲유한양행 카리포맨(6만3300원) ▲유한양행 마그비(5만9900원) ▲메가트루633(5만9900원) ▲본엔디(4만9900원)등이다. 문제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단순히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가 가능한 형태로 게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상품 페이지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기가 확인돼 실제 판매와 배송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 등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 역시 그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플랫폼 업체에 차단을 요구해 왔다. 실제 약사회는 과거 위메프와 티몬,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감기약과 멀미약, 진통제 등이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구매가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해 총 432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집중점검에서는 2주 만에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일반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8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반 공산품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현행 모니터링과 차단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데일리팜은 지난 7월에도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신신티눈액과 신신티눈밴드 등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실제 택배 배송까지 이뤄진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약사가 직접 제품을 주문해 택배로 수령한 뒤 판매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반복되는 데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와 같이 불법 판매 게시물이 올라온 뒤 약사회나 소비자 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하고 다시 관계기관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삭제·차단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리토포텐이나 카리포맨, 마그비처럼 소비자 광고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은 국내 일반약이 온라인에서 거래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판매방식을 합법적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식약처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구매를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약사사회 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실제 구매후기까지 있다면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의약품명을 사전에 필터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9-09 06:00:58김지은 기자 -
약국서 소액 생필품·영양제 슬쩍…생계형 좀도둑 극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진열대에서 소액 영양제나 구강청결제 등을 몰래 훔친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주위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노려 약국 내 물품을 훔친 전형적인 '소액 절도' 범행으로, 소규모 개방형 매장 구조를 가진 약국가의 보안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국에서 영양제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6년 5월 12일 낮 1시경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진열돼 있던 시가 2만 3900원 상당의 알부민 영양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유사한 약국 내 소액 절도 사건으로 서울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에서 구강청결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25년 10월 3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500원 상당의 리스테린 1병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계산이 안 됐다고 말해 물건을 놓고 나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국 내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물건을 봉지에 넣기 전 주변을 살핀 사실과 약국을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되며, 물건을 두고 나오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며 절도 고의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액수가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췌장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의약외품이나 건기식 등을 개방형 매대에 진열해 판매하는 약국 특성상,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소액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방범 체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2026-09-07 12:05:3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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