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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예산투입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무용지물"병원이송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이 사실상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환자용 구급차 110대에 탑재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9월 울산, 강원, 제주 지역은 사용실적이 10건도 되지 않았다. 특히 울산지역은 이 시스템이 탑재된 구급차 3대로 3200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이중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단 한번도 화상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시스템이 탑재된 구급차량으로 1085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원격화상 응급처치시스템은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실시간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은 2008년 8월부터 도입돼 그동안 49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차당 단말기당 3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월평균 통신비는 대당 2500원, 중앙중계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연간 1억원이다. 또 지난해 12월 현재 의사 322명이 이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2011-02-08 09:28:14최은택 -
국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방안 검토 요구국회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의약품 3분류 체계 개편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하라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고수해 온 피감기관인 복지부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7일 오전 배포했다. 이 초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대부분 '제도개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먼저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심야약국·당번약국 의무화, 의약품 분류체계 3~4분류 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분업 이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의약품 재분류 (활성화) 방안과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행위 감독, 비위생적 조제행위 관리방안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의료개혁 TFT 구성, 주치의제 도입 등도 제도개선 검토과제로 요구됐다. 아울러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게 작동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총액계약제 도입 등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도개선 과제로 주문됐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 용어 개선 및 보완, 의약품 입찰 유찰사태 반복과 덤핑낙찰, 공급거부 등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목됐다. 또 기등재약 신속정비 방안과 관련, 약제비 단계인하는 제약사 봐주기라면서 약값 인하를 3년에 걸쳐 진행하지 말고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진료기록 위·변조와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 강화, 환자유인 행위 대책,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근절대책 등도 시정사항으로 거론됐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거론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우선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이행이 불가한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피감기관은 국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좌진은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상 국감 지적사항이 대부분 담겨지기 마련"이라면서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답을 내야 한다. 상임위가 채택한 최종안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열릴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채택하게 된다.2011-02-08 06:49:10최은택 -
상습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상습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1085건으로 하루에 3명꼴로 피해를 입었다. 2005년 738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47%나 증가한 셈이다. 신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핀란드,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02-06 10:43: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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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세분화…성감별 처분 완화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또 태아 성감별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먼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을 했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진다.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일 때 자격정지 10개월 순이고 ▲벌금 500만원 미만에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아울러 태아의 성 감별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32주 이전에 성감별 고지를 했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정해졌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게시방법 위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된다.2011-02-01 21:52:23강신국 -
여야, 설 연휴 민심잡기 '무상의료' 공방 치열'무상의료' 논란이 설연휴를 앞두고 한층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상의료'가 아닌 '세금의료'라고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흠집내자, 민주당은 '실질적인 무상의료' 방안이자 의료복지정책의 지향점이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낮추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귀향활동자료와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민주당이 무상의료가 아닌 것을 무상처럼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국민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보장수준의 급격한 확대가 의료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환자는 여전히 10% 입원 진료비와 30~40%의 외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상' 주장은 거짓이라는 논리다. 또한 "민주당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대 39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1인당 건강보험료를 두 배 가량 인상해야 하고 세금도 13조원이 더 들어간다. 사실상의 세금의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OECD 국가들조차 무상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혼합진료나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없이 보장성만 높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30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비젼과 철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의지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목표"라고 응수했다. 무상의료 실시와 의료비 증가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운영돼 국민의료 이용량이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이용 확산을 막기위한 관리방안을 함께 시행해 필요한 의료이용은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나갈 것"이리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낭비적 의료지출을 막아 국민의료비를 크게 절감하는 의료분야 개혁이 민주당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2011-01-31 12:12:09최은택 -
"슈퍼판매 시대 흐름…급진적 추진 안된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일 약국, 제약, 도매 모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에 동승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재점화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 "시대적 흐름이지만 급진적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원 의원은 이날 저녁 도매협회가 주관으로 열린 '제약-도매, 친교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는 장기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또한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면서 "제약사들 역시 슈퍼판매 허용에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약국, 제약, 유통이 공동 발전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도매 관계자들에게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 시행, 유통일원화 규제 일몰 등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았다"면서도 "제약이 물류까지 전담하고 백화점식 경영을 전개하거나 도매업체들이 품목도매 등 유통을 왜곡시키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제약산업육성법이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제약사는 R&D투자에, 도매는 물류선진화에 최선을 다해 약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있도록 경주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업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원희목 의원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며 "의원실을 보건의료라는 한 회사 지점으로 생각하고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의원은 도매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업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인사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다.2011-01-21 12:35:05이상훈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 개혁방향?이규식 연세대교수(의료기관인증원장)는 민주당과 '건강보험 하나로'가 주창한 무상의료 정책안과 관련, 보험급여구조(혼합진료)와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없는 보장성 확대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으로 또다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세미나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일탈된 보험급여구조(혼합진료)와 함께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같은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보장성 확대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요양기관이 급여와 비급여를 통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는 혼합진료 문제 해결없이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보장성 취약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10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방향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평한 분담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소득기준에 의거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되는 급여구조 개혁, 고액의료비 사용질병 특별관리, 종말기 의료관리, 자비부담 병상운영, 건강보장세 신설,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한 부실 의료기관관리 등이 그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진찰료, 병원규모별 가산율제도 등 각종 차등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비 제한적 허용, 보험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험 연대범위를 벗어나는 고액의료비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급여 또는 질병기금을 설립해 별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과 안전성 확보를 기준으로 요양기관별 계약을 진행하고, 대신 법인의료기관은 강제계약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에 속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얘기다. 이밖에 1인실 등 고급병실 이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자비부담병상을 운영하고,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건강보장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2011-01-21 12:33:54최은택 -
"영리활동 추구하는 의료법인 면세혜택 제한필요"의료법인의 타법인 출자 법리논란과 관련, 국회가 의료법인의 경우라도 영리활동을 추구하면 면세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제안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법인의 타 법인 출자 허용논란을 계기로 본 현행 비영리법인 세제의 문제점'(허원 입법조사관)이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논란은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실련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받고 있는 세제혜택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비영리법인세제는 영리법인과 차별해 과세혜택을 줘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합리적으로 구별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시킨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선별해 (면세혜택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비영리공익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비영리공익제도는 미국식 비영리법인세제로 면세대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면세자격법인에 제한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과세혜택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부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제한되는 활동에는 불법행위, 공공정책 위반, 영리활동, 내부자 이익추구, 사익추구, 로비활동, 정치적 활동 등이 있다.2011-01-20 15:3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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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승용 의원 불법정치자금 '무혐의' 확정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주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 의원실은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려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명예손실을 감당해야만 했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야당의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수사행태로 본의 아니게 여수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2011-01-18 17:51: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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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추진 공정위, 연구결과 공개않고 '꽁꽁'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3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확정하기 위해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는 공정위가 관련 연구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정보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일반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는 2007년 의료정책연구소 용역연구를 통해 자유판매약을 포함한 의약품 3분류 체계 전환을 제안했던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 연구 주요내용은 규제 및 시장현황,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선진국 사례, 일반약 판매확대와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2단계 진입 규제 정비시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이 부처간 합의 개선과제로 채택되는 데 기여했다면서, 김 교수팀의 보고서가 3단계 진입 규제 개선과제 채택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간접 시사했다. 2단계 진입규제 정비내용은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포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2인에서 4인으로 확대 등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국회의 연구보고서 공개요구는 거부했다. 우선 "일반약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는 추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요 개선방안 등이 연구자 개인의견을 벗어나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 언론이나 일반국민에게 받아들여져 불필요한 오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3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추진중인 점"등도 이유로 들었다.2011-01-18 12:16: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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