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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분업예외...병원 직접조제 배송 허용"

  • 최은택
  • 2011-03-14 15:50:45
  • 이종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료취약 지 불편 해소"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배송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격진료에 따른 처방조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원격 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도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불편 환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법 23조의 2를 신설해 "의료법 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야당 측의 반발로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원격의료 처방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여 그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조제 및 배송을 하는 환자의 범위, 처방 종류 및 배송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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