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 특별법 생겼다"…제정법 국회 통과
- 최은택
- 2011-03-10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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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의결…도매 창고면적 규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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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정 및 개정법률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연구개발비와 시설개선비, 조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약사법개정안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폐지된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재규제하는 내용이다. 최소 창고면적은 264㎡(80평).
다만, 수입의약품이나 시약, 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한약과 의료용 고압가스, 방사선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최소기준이 없다.
신설도매 뿐 아니라 기존 도매업체도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특정산업만을 육성,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는 남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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