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허위 기재시 최대 징역 3년
- 최은택
- 2011-03-11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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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의료법개정안 가결...의료사고 조사시 진료기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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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부과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개정법률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사건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진료기록부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또는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근거를 신설했다.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 허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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