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설…의료분쟁법 등 관장
- 이탁순
- 2011-03-11 12:11: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제개편 개정안 입법예고…신규 정책 수요 반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실내 '의료기관정책과'가, 건강정책국 산하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된다.
또 복지급여 현장조사, 권리구제 등 업무수행을 위해 '복지급여권리과'가 신설되고,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연금팀'이 새로 조직을 꾸린다.
이와함께 '질병정책과'는 건강정책국에서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며, '구강생활건강과'와 '가족건강과'를 '구강·가족건강과'로 통합된다.
일부 부서명칭도 변경된다. 아동복지과는 '아동복지정책과'로, 전염병대응센터는 '감염병관리센터', 만성병조사과는 '만성병관리과로 이름이 바뀐다.
더불어서 개방형직위 중 질병정책관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임상진료지침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선택권 보장,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및 병원 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정책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정책 수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보충은 현 정원 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3"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10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