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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오너의 기업가 정신 수준은?국내 제약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상위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제약산업에서 오랜기간 일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제약사들의 기업가 정신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어떤 수준일까?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국내 제약산업(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카피제품을 만드는 기업 혹은 리베이트 등과 관련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혹은 과연 그럴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산업별 기업가 정신를 보여주는 지수를 발표했다(2013, 국내기업 경영여건과 정책과제). 조사방법은 산업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이 기대된다면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할 용의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업가 정신이 160으로, 전기전자(146), IT/ 통신(125), 석유화학(122), 자동차(100)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산업에 비해 기업가 정신 즉 혁신 정신은 낮지 않고 오히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가 연구개발비인데 산업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도 제약산업은 5.7%로 전산업(2.4%), 자동차(3.4%)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1,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 피터드러커는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기업가는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이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정의"라고 하였다(피터드러커, 2012,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가 정신). 우리 제약산업의 경영자들은 변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1990년대 중반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기존 제약사업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자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전략보다는 단순한 사업 확대 전략으로 건강식품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가 실패의 쓴 맛을 보았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가 있었을 때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자는 제품구조를 기존의 일반약 중심에서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하여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처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제약산업은 또 한번의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환경이 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제는 사업구조가 내수 중심에서 수출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해당기업의 여건에 맞게 혁신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펀드의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정책 및 민간 자금을 활용해 총 10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다. 또한 동 펀드는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제약기업의 M&A, 기술도입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의 M&A나 기술도입은 주로 국내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국내 제약사들의 시각도 해외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국내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면 해외시장을 목표로 해외시장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략도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이 국내 시장에만 안주한다면 10년 후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가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면 10년 후 국내 제약사 중에서 다수가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2013-04-08 06:30:00데일리팜 -
진주의료원 사태, 의료계도 적극 나서야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쏟아내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를 지켜보는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최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폐업 저지에 뛰어들었다. 많은 인사들이 김 의원의 단식농성 현장을 격려차 방문했는데, 그 중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방문이 눈에 띈다. 노 회장의 이번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다. 그간 의료계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저수가 등 의료 현장 문제에 정면대응해 온 데 비해 사실상 방관해 온 진주의료원 사태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의사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노 회장은 지난해 포괄수가제(DRG) 시행으로 촉발된 그간의 정부-의료계 갈등을 체험하면서 국민의 관점과 의료계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사태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의협은 8일 진주의료원을 공식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의협은 사회기반 시설로서 진주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적극 제시하고, 더 나아가 공공성이 우위여야만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10%를 밑돌면서 민간기관이 공공적 역할을 '대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처한 상황과 실현 가능한 대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2013-04-08 06:27:01김정주 -
[칼럼] 약사(藥事) 편드는 공무원? 낙인찍지 마라'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다리는 뒤로 굽는다. 끼리끼리 연대감을 강조할 때 이 속담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치환돼 사람들을 묘한 동질감으로 묶어내기도 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동가홍상(同價紅裳)과도 일견 닮은 측면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두 말이 분명히 다른 점은 '조건'에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을 형성하는 조건엔 '무조건적 편들기'라는 음험함이 내재돼 있는 반면 동가홍상은 말그대로 동일한 조건서 선택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아마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이 속담 때문에 가장 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중 한 부류라면 약사공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다.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바로 약사공무원들을 치칭하며 공격했다. 식약처에 약사들이 많다는 이유로 '팜피아'라고 주홍글씨의 낙인을 찍고, 이도 모자랐는지 약사공무원들이 제약회사들의 편을 들어 허술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줬다는 뉘앙스로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가재는 게편아니냐'는 식인데 이 때문에 오송 약사출신 공무원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한다.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때때로 "우리가 박쥐(Bat)냐"며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몇 년전 식약청 A과장은 이런 푸념을 했다. "나는 분명히 대한민국 공무원일 뿐인데, 단지 출신이 약대를 나온 약사라는 것 때문에 도다리처럼 옆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매우 불쾌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흥미로운 건 약사회 관계자들의 태도다. 예전 약사회 관계자들은 약사공무원에 대해 "일반 행정공무원보다 더 빡빡하게 군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복지부 같은 경우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과장급에 근접하면 주무과 근처에 얼씬도 못하며 지방 의료원을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쥐도 아니고, 새도 아니다는 약사 출신 공무원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괴감에 공감이 가는 일면이다. 얼마전 식약청이 식약처로 바뀌면서 공직을 마친 이희성 전 청장의 첫 직급은 약무주사였다. 요즘 체계로 주무관이다. 통상 7급 공무원인데, 요즘 의사나 한의사들이 바로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낮은 출발이 아닐 수 없다. 약국 경기가 괜찮은 시절 병아리 눈물같은 박봉에 의지한 채 공직을 이어간 이 전 청장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을 거쳐 눈물겹게도 차관급 식약청장에 올랐다. 식약청 업무에 약사 전문성이 필요한 구석이 많은 이유로 식약청에 약사들이 많기도 하지만 박봉을 마다 않은 약사들의 선택이 타 직능에 비해 많았던 이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30여년 일한 이희성 전 청장에게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대신 '약사'라는 수식어를 붙여 불편부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2013-04-04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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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논란, 정부 단호하게 대처해야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 지난 2009년 탤크 파동의 시작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안전성 논란의 시작이 그렇다. 당시 식약처는 탤크 파동 초기에는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입자 구조가 날카로운 석면은 폐로 들어가 문제를 주로 일으키지, 위장관에서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결국 식약처는 여론에 떠밀려 위해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120개 제약사에 대한 전대미문의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정부의 성급한 판단은 고스란히 제약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최근 천연물신약 포름알데히드 검출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식약처는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까지 거치며 인체에 안전한 극미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로 스티렌, 신바로 등 국내상위사들이 발매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1.8~15.3ppm)는 자연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도 자연상태에서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당근 6.7ppm, 돼지 20ppm, 우유 3.3ppm, 치즈 3.3ppm등 자연 유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바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히려 일반 한약재를 수거해 검사해도 이 정도 수준의 포름알데히드는 검출 될 것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2009년 탤크 파동 당시에도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반응도 시시각각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처가 이번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과 이익단체의 압박을 못 견딘다면 제2의 탤크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번 천연물신약 논란은 이익단체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탤크파동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속히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제시와 함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확실하게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제약협회도 강건너 불구경하면 안된다. 해명자료 한 꼭지 내고서 할 일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으면 사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여론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09년 탤크 회수폐기 조치로 인해 제약사들은 수천억원대 재산피해를 입었고, 이를 하소연 하지도 못했다. 이번 만큼은 탤크 파동의 재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2013-04-04 06:30:02가인호 -
혁신신약 개발은 고부가가치 미래창조산업2011년 기준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900조원이다. 이중 합성신약이 600조, 제네릭이 140조, 바이오 의약품이 160조를 차지한다. 합성신약 중 44%인 264조원이 혁신신약이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 혁신신약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개발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개발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으나 반대급부로 성공 시에는 블록버스터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새로운 MOA(Mode Of Action : 약물기전)를 규명하여 개발된 혁신신약은 개발 초기과정 중에도 기술이전이 가능해 R&D 비용부문에서 진입장벽이 낮아 국내 제약업체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특히, Unmet medical need가 큰 분야인 항암제,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분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한 혁신적인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항암치료제 분야는 지난 40년간 학계에서 oncogene theory(발암유전자 이론)에 기반해 targeted therapy(표적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약 5년 전부터 실제 임상에서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2009년 발표된 '맞춤의학연대' 자료에 의하면 천식치료제는 전체환자의 40%가, 당뇨병 치료제는 43%, 관절염치료제는 50%가 같은 약에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치료제는 70%가, 항암제는 무려 75%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알렌로즈 박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약은 없다. 90% 이상의 약들이 단지 30~50%의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학계와 제약업계는 약 5년 전부터 metabolism(물질대사)과 epigenetics(후성유전학) 약제개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외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Wnt, 미토콘드리아 억제제 영역에서 신약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중외제약의 Wnt표적항암제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1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임상1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이어 8번째로 혁신신약 개발 국가가 된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 여건상 모든 기업이 혁신신약 개발에 뛰어들 수는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개량신약 개발에 눈을 돌리는 기업도 상당히 많다. 개량신약은 다국적사의 제품수명 증가전략과 맞물려있어 세계화가 쉽지 않으나 세계시장에서 비교적 기술력이 낮고 R&D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오리지널 제품이나 개발중인 신약을 분석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약으로 재탄생시키기 때문에 혁신신약보다 성공확률도 높고 개발비용도 적게 든다. 역사적으로 화학강국인 독일과 일본, 스위스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지만 최근 동아제약,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등이 항생제와 당뇨, 폐암치료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에 아이디어를 입혀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을 이끌어낸 서울제약도 복제약 일색이던 국내 제약업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제약은 화이자의 '비아그라'를 필름형태로 만들어 출시, 화이자에 10년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미약품은 자체개발 중인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인 '이베스틴'의 국내판권을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에 넘겼다. 국내 제약사의 복합신약을 글로벌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최초의 사례다. 신약개발 시 해외특허를 비롯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방어전략, 글로벌기업과의 제휴도 전략적으로 개발 초기부터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머크사와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개발 및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해, 머크의 글로벌 판매망과 마케팅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2013년 만료될 것으로 알려졌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엔브렐'의 특허가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한화케미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미국 시장 진출에 어려워진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2015년 이후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절차를 중지하는 제도다. 최근 퍼스트 제네릭과 개량신약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미 미국에서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재미를 본 테바가 국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업계 전망도 있어 국내 기업들의 보다 세심한 특허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2013-04-04 06:30:00데일리팜 -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식약처를 믿어보자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줄곧 주장해 온 한의사협회가 허가당국인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총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직선제로 회장에 선출된 김필건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에 있는 약사출신 공무원이 원흉"이라며 "원료의약품 과정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무차별적인 맹공을 가했다. 한의협은 현재 이들 천연물 신약의 품목허가 취소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발암물질 검출 사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식약처는 "극미량은 안전하다"는 등 외부 문제제기에 섣불리 대응해 공연한 여론전을 만들지 말고, 100%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주도면밀하게 재점검 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의약품에서 이들 물질에 대한 세계적 기준은 어떤지 등 기본적인것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 될 일이다. 과학자 집단인 식약처가 이러한 과정을 밟도록 언론과 관련 이해단체도 서둘러 무엇인가 대책을 내라고 압박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한다. 얼마전 고등법원이 4년전 의약품 탤크파동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옳지 못하다고 판결한 교훈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당시 식약청과 과학자들은 탤크 의약품의 위해성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국민안전을 앞세운 언론의 파상공세에 밀려 정치적 판단을 하는 우를 범했다. 이번 만큼은 후진국형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FDA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라 전체가 그 기관을 믿고 지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2013-04-03 06:3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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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본부가 1년간 더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벌써 3년째다. 새 정부도 '의약비리'의 몸통인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모양이다. 따지고 보면 '불량식품'이나 '불량거래'나 오십보 백보다. '불량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 판을 짜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데일리팜은 '장발장'을 화두로 꺼내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 골치 아픈 비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헤집어보고,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지 진단하고 있다. 3부작 총 11개 꼭지의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취재기자는 취재노트를 기사에 다 담지 못해 아쉬워 한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너무 많지만 지면을 생각해야 하고, 다음을 기약할 필요가 있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다른 산업에서는 판촉기법으로 허용되는 이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의약비리'를 대체하는 말로 사용돼 왔는 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원을 알아야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는 지 실타래를 풀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 '의약비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법률이 제약하려는 규제범위가 너무 넓거나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들도 '당대의 현실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면 적정한 시기에 '무리하게 휜 곡선을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차를 맞은 지금, 우리는 그 시기가 너무 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이 '의약비리'와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목소리가 진정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그것이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의약산업판 '장발장'을 양산하지 않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2013-04-01 06:30:01최은택 -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이란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선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전 명칭 재경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문광부는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농림부는 종자종묘산업 육성방안,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산업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자료를 보면 약 4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부업종으로는 여행, 보험, 사업서비스, 지재권 등의 서비스산업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 부단히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위한 투자나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의문이다. 물론 이전 정부와 신정부도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타 선진국(특히 미국, 영국 등)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에 비하면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의료, 교육 등 핵심서비스산업 법률 제·개정을 발의하고 추진하였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중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2010년 4월. 의료법 일부개정안 원격진료허용(단, 응급환자 도서벽지, 산간 거주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투자영리병원 도입가능 등의 내용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계획 중 서비스산업규제지원 법령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으로 보는 산업을 교육, 의료서비스로 보고 있다. 교육, 의료서비스 이 두 분야는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가 과도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및 경쟁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는 사실 국민의 기본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서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이해당사자 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유망서비스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을 헬스케어산업육성으로 본다라는 의견에는 필자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말 원격진료(IT+보건의료), 조제약택배발송, 영리병원허용, 외국의료기관 허용이 경쟁력 강화방안일까? 그보다 앞서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 경쟁력이란 게 우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뭘 경쟁력이란 것도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 아닌가?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다. 서비스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필자가 볼 때는 서비스산업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서두르는 게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내외국인 모두 차별 없는 규제이다. 즉 그것이 영국계 마트든 미국계 마트든 국내기업이든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와 제한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GATS규정이나 한미FTA를 보면 양적인 규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시간 규제는 결국 영업시간 총량제한이며 곧 매출총량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계 마트에서 한미FAT를 들먹이며 제한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국내기업은 영업시간을 규제받고 미국계 마트는 규제를 안받고 마음대로 영업하게 할 것인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헬스케어산업육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모두 다 좋다. 산간,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력진료를 허용하고 조제약택배발송을 허용하고 나아가 전국민 U-health 환경 구축이라는 원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방안도 훌륭한 구상이다. 하지만 산간, 도서, 벽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발송 등이 서비스경쟁력 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곳에 병원과 의원 등을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더욱 확장하여 연계해 2차, 3차 병원과의 원격공동 자문 진료 등에 더 투자해주고 원활한 약 공급과 조제복약지도 서비스를 위해 지정약국 등에 인센티브 지원책 등을 세우는 것이 더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아닐까?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에는 관련 인프라구축과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더 실효성 있는 경쟁력 방안이 아닐까 싶다.2013-04-01 06:30:00데일리팜 -
줄기세포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요즘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심지어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줄기세포 화장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매되고 있다. 이러한 선전 문구는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조직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 피부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신경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등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고, 헌혈을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도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시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줄기세포는 생명의 줄기인 셈이다. 줄기세포의 생명력을 연상하면 줄기세포화장품이 피부를 재생시켜 나이를 되돌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더구나 '줄기세포'라는 첨단과학냄새가 물씬 나는 용어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 리 없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줄기세포화장품은 줄기세포의 생명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줄기세포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다. 줄기세포화장품에는 줄기세포의 배양액, 즉 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줄기세포를 모두 제거한 배양액이 아주 소량 들어가 있다. 만일 줄기세포를 넣었더라도 이 세포들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사멸하게 되어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전혀 없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설사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피부에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부 재생에는 아무 효과도 없다. 피부는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촘촘한 조직으로 되어있어 줄기세포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첨가한 세포성장인자들과 세포가 성장하는 중에 분비한 노폐물들이 들어있다. 화장품 광고들은 이런 세포성장인자들이 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물질이므로 피부세포도 재생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자극한다.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있는 세포성장인자들은 아주 미량이며 활성도 없고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도 검증된 바가 없다. 일부 화장품은 피부재생효과를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실험결과를 상당히 왜곡해 해석한 것이다. 이런 실험은 배양한 피부세포를 이용해 수행한 것으로,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의 효과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에 첨가한 줄기세포 배양액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각종 미생물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포배양 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 9월 특허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건의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특허가 출원돼 총 10건이 등록됐다. 이 특허들은 대부분 줄기세포 화장료 조성물 자체에 관한 것,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특허들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법, 또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것일 뿐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화장품들이 상당히 수십만 원 씩이나 호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미량 첨가된 줄기세포 배양액의 원가가 그렇게 높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2013-03-28 10:00:00데일리팜 -
식약처, 탤크파동 통렬한 반성 필요하다의약품과 화장품 안전성 문제로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탤크파동과 정부 당국의 조치가 결국엔 허무한 결론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21일 "정부가 취한 의약품 수거·폐기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피고 식약청은 이로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절차상 식약처가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다. 이번 사건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4년전 제약회사들에게 행해졌던 과도한 행정 집행이 잘못됐음을 명백하게 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행정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소송의지를 보였던 30곳이 소리 소문없이 소제출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만들었던 당시 분위기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4년전 이야기의 중간 결론이지만, 식약청에서 승격한 식약처가 향후 모든 행정행위 때 교재로 삼아 나갈바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탤크파동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탤크를 쓴 의약품의 위해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냈고, 식약청도 무해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런데도 '대중언론이 부풀린 국민 건강 걱정 여론'에 굴복해 상대적 약자인 관련 업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허무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식약청(현 식약처)은 골방에라도 들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옳다. 새로 출범한 식약처는 향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과학적 사안은 철저히 과학의 범주안에서만 신념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을 앞세운 대중언론의 보도와 이에 편승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질타에 지레 겁을 먹고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때 그 결론은 낮 뜨꺼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만두소 파동과 우지 라면 파동에서 얻은 교훈이 부족했다면 이번 판결에서 만큼은 꼭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위상이 격상되고 중앙약심도 끌어안은 식약처라면, 대부분 과학자이자 전문가인 공무원들은 더 전문가적 양심으로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라 종결자가 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과학의 저울이 가리키는 결론만 보고 가라는 주문이다. 국회에 불려나간 담당국장이나 처장도 휘하 공무원들의 판단을 믿고, 과학적 소신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다가 과학적 판단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한 식약처의 위상은 언제나 제자리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2013-03-28 06:3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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