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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표' 선진화 반대 왜 중요한가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지분투자 및 채권발행 제한, 합병 불가 등 의료법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풀어주"자고 주장하면서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세 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공약 경쟁을 벌였었다. 그 정책경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였다. 세 후보 모두 가장 중심 공약으로 제시한 분야이며, 동시에 당장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가장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정강까지 개정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는 한편, 박근혜 당시 후보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기초한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 전 의원을 무리하면서까지 영입했다. 그러나 사실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은 '없다.' 공식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은 문자 그대로 없었다. 오랜 시간 뜸을 들이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중심으로 정리됐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공식화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박근혜 후보 사이의 설전이 흘러나왔을 뿐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 대기업집단법에 대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익에 가장 합당한가를 잘 조율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다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사실 재벌개혁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사퇴 협박을 했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 민주화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책임 있는 공식 방안을 내놓은 사람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거부했다는 소리마저 들렸다.그리고 박대통령은 재벌 변호에 앞장 선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내정했다. 대기업들의 조세소송을 주로 맡아 진행한 '김앤장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공정위원장에 한만수 이대 교수를 내정한 것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정부가 결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 3월 15일 보건의료진보포럼 '박근혜정부의 모순과 진보진영의 과제'에서 성공회대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는 87년 체제를 교육받은 중산층의 민주화 운동이라 정의하면서 2013년 체제의 주요 과제로 대의제 민주주의 문제, 지구적 에너지 환경문제와 함께 자본주의 문제로 부의 과도한 집중을 꼽았다.박근혜 정부의 리더쉽에 대해서도 신권위주의에 기반 한 것이고 '잘 살아보세'라는 70년대식 이미지에 당선이 가능했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박대통령의 이미지는 깨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규제가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부의 분배가 안되고 소수에 더욱 집중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경제 상황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깊어져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다. 정부는 빚을 얻어 생긴 여유자금으로 국내 지출보다는 국외투자를 더 많이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대신 국채 투자 등 안전 위주로 자금을 운용했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돈맥경화'에 빠져들면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李斯列傳)'을 보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야하는지 반추해 볼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다.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이다. 진의 승상 이사는 청년 시절에 작은 군(郡)의 하급 관리로 있었는데 관청의 변소를 드나들다가 하나의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그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큰 창고 안에다 수만 섬 쌀을 쌓아 둔 곳에 살고 있는 쥐들은 사람을 멀거니 보고서도 도무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데, 측간에 살며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쥐들은 개나 사람의 기척만 나도 혼비백산하지 않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역시 인간의 현, 불현도 몸을 두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쥐새끼의 처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그는 초라한 하급 관리직을 때려치운 뒤 순경한테로 갔다. 그는 거기서 제왕의 정치학을 열심히 배웠다. 공부를 마친 뒤 이사는 진나라로 유세하려 스승에게 떠나고자 하는 뜻을 내비췄다. '강한 나라로 가서 큰 공을 세우고자 합니다.' '뜻이 원대하이. 가 보게.' '몸이 높이 되더라도 곁에 두고 지켜야 하는 좌우명을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경계하라. 만물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는 법….'이사는 초특급 승진으로 진시황 아래에서 승상이 되었고, 조고와 함께 차남 호해를 이제로 세워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아들 이유가 휴가차 함양으로 돌아왔을 때 이사는 아들을 위하여 집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백관(百官)의 장(長)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사의 무병장수를 축복하였으며 그의 넓은 문전에 늘어선 거기(車騎)는 수천 대를 헤아렸다. 문득 스승 순자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경계하라. 만물은 극도에 달하면 쇠하는 법이니." 나는 상채에서 태어난 일개 평민이다. 촌구석에서 자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주상께서는 내가 둔하고 천한 것을 모르시고 이렇게까지 발탁해 주셨다. 지금 사람의 신하로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이가 없다. 부귀도 극도에 달했거늘 그런데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이사는 자신도 모르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순자의 경고는 곧 잊어 버렸다. 그리고 말년에 결국 조고의 날조된 모반 조작에 이사는 오형(五刑: 먹물들이고 코 베고 다리 자르고 귀 베고 혀 자르는 형벌)을 갖추어 받고 함양의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잘려 죽였다. 삼족이 모두 주살된 것은 말할 필요 없었다.200년 전 정약용도 독소(獨笑)라는 시조에서 '극성하면 대개 쇠락의 길을 밟는다'며 같은 교훈을 남겼다. 모든 것이 극도에 달하면 쇠하는 법이다. 체제든 한 나라든 지속가능하려면 경주 최부자처럼 나누어야 한다. 나라로 말하면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 즉 자본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화법이 그럴싸한 포장 -요리사의 비유- 으로 의사 약사만이 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직역이기주의 아니다.보건의료의 특수성이나 공공적 성격 말고도 자본의 집중도를 낮추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약사회 입장에서도 법인약국의 해법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대자본의 진입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해방 후 고만고만했던 한국 대만 필리핀의 형편이 뒤바뀌어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농지개혁의 성공여부였다. 더 잘나가던 필리핀은 대부분 땅을 10대 가문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혁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우리나 대만에게 한참 밀려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다. 재벌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재벌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주로 하는 대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집중을 막는 것은 농지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등한시 하다가는 20세기 초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부가 극소수에 집중되면서 그저 그런 나라로 추락했듯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게다가 필리핀이 토지개혁의 시기를 놓친 것처럼 실기한다면 경제가 거꾸로 갈 수도 있다.정부는 오히려 공공의 영역이 전무한 어려운 여건 속에 고군분투하는 의원이나 약국들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1차 보건의료기능을 살려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근시안적 정책은 소탐대실을 불러 올 것이다.약사들이나 보건의료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의료의 영리화는 단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을 늘린다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요 바로메터이기도 하다.제2의 토지개혁으로서 자본의 집중을 막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직역에서의 과제인 일반인(대자본) 약국개설, 1법인 다약국 도입, 영리법인 추진 등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2013-03-25 06:30:00데일리팜 -
식약청 승인절차서 타인 논문 제출 저작권 침해인가이명규 변호사(왼쪽)와 박성민 변호사초록입홍합(Perna canaliculus)은 뉴질랜드의 특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화이트와인,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별미음식의 주재료이기도 하지만, 항염효과를 나타내는 LYPRINOL을 함유한 약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LYPRINOL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졌다.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A업체의 대표 B가 LYPRINOL 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2002년에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을 전부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LYPRINOL의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2002년 5월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논문은 C업체가 LYPRINOL을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의대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진행된 임상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었다.* A업체의 대표 B는 2008년 8월경 LYPRINOL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그 논문 전체를 복제해서 식약청에 제출하였는데, 논문 저자들이나 C업체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식약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을 복제하여 첨부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일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일 수도 있다. 판결 결과는 벌금형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및 파급 효과는 그보다 클 수밖에 없다.이제 식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관련 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논문의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럴 경우, 급하게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논문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저작권자가 무턱대고 동의를 안 해주거나,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이유로서 ① 논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였다는 점, ② B가 대표로 있는 A회사가 그 물질을 기능성 원료로 식약청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 논문을 복제함으로써 논문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기업 대표가 영리 목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의 논문을 이용할 때에는 그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이용목적의 영리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논문의 최종 주제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를 기술(記述)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용의 구체적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논문 이용 목적만 놓고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약청의 기능성원료 인정절차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의 신뢰성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품목과는 달리 인정을 받은 영업자에게만 사용 권한이 부여되므로 사익적 요소도 부정할 수 없다(개별인정이 배타적 영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다른 업체에서 인정받은 원료와 동일해도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쳐야 할 뿐이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로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익성을 갖지만, 임상시험 결과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려는 업체의 영업이익에 직결되어 있으며, 통상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IT)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다.결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상 위험에 비해 지급 대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저작자의 비협조 등으로 해당 논문 이용이 곤란하다면 이용행위에 앞서 그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 영역에서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을 향유하는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작업은 퀸스타운의 호숫가에서 초록입홍합요리를 맛보는 것만큼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 글은 이명규 변호사와 박성민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것입니다.2013-03-21 06:30:03데일리팜 -
약 시판후조사 제한압력 없어야까다로운 공정경쟁규약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시판후 조사를 꺼리고 있다는 소식이다.시판후 조사는 임상시험에서 놓친 약물 부작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식약청도 신약은 3000명 이상 환자(증례수라 표현)를, 개량신약은 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해 출시 후 유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공정경쟁규약에서는 환자 한명당 조사 후 의사에게 건네주는 사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들이 의무 규정 증례수를 넘긴 조사 사례비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이런 규정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들이 혹여 불법에 관여될까 시판후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병원들의 시판후 조사 기피현상은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기업은 의무 증례수를 채우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희귀의약품 등 환자수가 적은 신약은 증례수를 못 채워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희귀약 시판이 취소된다면 해당 약품만 기다려온 환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안기는 일일 것이다.또 시판후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부작용이 미래에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많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최근 부작용 이슈 때문에 퇴출된 약품도 초기 관리만 잘했다면 '마루타'가 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다.이런 이유로 시판 후 조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몇 해 전 식약청이 불법 리베이트 기준선인 증례수 상한선을 마련하려다 포기한 것도 다빈도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돈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증례수를 넘어 조사한 건에 대한 사례비를 인정하되, 사전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당국이 우려하는 판촉성 조사는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작년 생긴 부작용 전담기구인 의약품안전원에 인원을 추가해 역할을 맡기는 방법도 제안해 본다.그전에 정부는 올바른 정책홍보를 통해 병원들이 시판후 조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2013-03-21 06:30:00이탁순 -
제약사 불매운동 의사들의 특권인가지난 1월 수 백명의 의사들 검찰조사로 수면위로 떠오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가 점입가경이다.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기 위한 법률자문에 들어갔고 급기야 지난 13일 40년전 이름을 붙인 의협회관 3층 '동아홀'의 현판을 떼버렸다.동아홀의 상징적 의미가 동아제약이 아닌 모든 제약사를 지칭했다고 하지만 동아제약을 향한 노골적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의협 회장은 동아홀 현판 철거 결정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질을 시작했다.현판을 떼는 것이 맞느냐고 의사회원들에게 물었고 쇠망치와 드라이버 등 연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의협회장의 마음은 이미 '현판 철거'로 돌아섰음을 알렸다.결국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판철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동아홀 이름을 바꾸는데서 끝나지 않는다.의사회원들은 '모든 제약회사에 대한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을 확고히 하고자 결정'한 현판철거의 상징적 의미를 단순히 동아제약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판철거 결정 당일 오후 전국의사총연합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전의총은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일명 '바꿔스 운동'이다. 동아제약 전문의약품 목록도 함께 전달되고 있다.의사들의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은 2010년 쌍벌제 법안 논의당시 진행됐다. 이른바 쌍벌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제약사 5개를 지칭해 '오적'이라 불리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몇몇 제약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의사들의 불매운동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음이 이미 반증됐다.전의총이라는 의사단체가 동아제약을 지칭해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만으로 이미 동아제약은 떨 수 밖에 없다.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의사들이 한 번 불매운동을 시작하고 제약사가 타격을 입게 되면 회생하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한다.의사들의 처방권은 그야말로 제약사를 쥐고 흔들수 있는 특권이다.하지만 처방권이라는 특권이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에 악용된다면 또 다시 정부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갑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다.아마도 성분명처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의사들은 이제라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의 불매운동이 성분명처방을 부추길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불매운동이라는 처방권 악용보다 스스로의 자정과 함께 이제라도 잘못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쌍벌제 개정을 준비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2013-03-18 06:30:03이혜경 -
약 처방은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정권교체가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처방과 조제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들은 여러 부분에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환자와 일반 국민의 느낌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애초의 의약분업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간단한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 간의 직능 구분을 철저히 함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제도입니다.그러나 이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의 개선을 목표로 방대한 부분을 포함한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기대도 컸고, 여러 가지 기대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효용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단순화 되어 있는 과정을 분리하고 세분화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약분업으로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서 절감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데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또 이용에 있어서도 환자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국이나 의원, 병원 어디든 한군데만 방문하면 되던 것이,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항상 약국을 따로 찾아야하는 상황은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일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이런 고비용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것을 감수하기로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자유롭게 구입해서 복용하거나, 약사가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하고,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처방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최근에 불거지는 병원 내 약국 설치 문제나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자체의 무용론까지 저마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의 처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서로 자기가 처방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모습은 처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의약분업 이전에 불필요한 약들과 항생제를 한 주먹씩 처방했었고, 제약사와의 각종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로 문제를 일으켜오고 있는 의사들이 의약분업 이전이 더 낫다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 만큼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제약사와의 유착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약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후진적이고 비효율적이던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이 의약분업 만으로 완벽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약분업의 효용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의약분업을 바탕으로 약가 제도와 의약품의 생산, 유통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약의 처방이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누가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귀속되는지 결정되는 환경에서는 처방의 순수한 의미인 '아픈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처방은 의사와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있고, 또 잊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윤이 적지만 좋은 약과 이윤은 크지만 덜 좋은 약 가운데에서 의사와 약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의사와 약사를 위한 처방이 아닌 환자를 위한 처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2013-03-18 06:30:00데일리팜 -
약국 테크니션 (조제보조원) 반대의 이유성소민 약사개인적인 경험을 참고삼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사 면허증 외에도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원래 임상병리사는 2년제 전문제가 주축이었으며, 일부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병원실습 후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임상병리사가 된 '수련생출신'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기간 익힌 지식으로는 테크니션으로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도, 테크놀로지스트로서 주도적으로 임상병리실의 업무를 개선한다거나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을 의사들이 느꼈다고 합니다.그래서, 의사의 일부에서 4년제 임상병리사를 양성해 테크놀로지스트로서 활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연세대학교에 임상병리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보건학과로 입학하여 3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여 임상병리과로 졸업했었죠.) 저도 이곳 출신이지요.그런데, 정작 졸업해서 병원에 들어간 4년제 임상병리사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병원시스템이 테크니션만을 원할 뿐 테크놀로지스트로서의 임상병리사에 익숙치 않아 이들을 경제적으로도 전문가로서도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결국, 상당수의 임상병리사들은 종병에서 경력만 쌓아서 중소병원들에 월급만 올려서 옮겨서 근무하는 식으로 스스로의 가치기준을 낮추는 식으로 적응하거나, 아예 임상병리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하게 됩니다.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면 테크니션과 테크놀로지스트의 차이는 물론 개인의 능력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이들을 테크놀로지스트로 대하느냐 아니면 테크니션으로 대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그런데, 어째서 기존의 병원시스템이 테크놀로지스트의 도입에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을까요?그것은, 병원의 시스템은 철저히 저비용·고효율과 의사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상병리사 테크놀로지스트가 끼어들어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할 때, 결국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테크놀로지스트가 '빨리 빨리 원하는 결과를'을 외치는 의사에게 시험의 정확도·정밀도를 거론하며 신뢰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기다림을 요청했을때, 혹은 의사가 원치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시험의 결과가 신뢰할만하며 의사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검사상의 문제가 아님을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결국, 테크니션을 바라는 시스템은 비용의 절감이 최우선의 가치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테크놀로지스트는 시스템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결국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당장 지출되는 눈에 보이는 경제손실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지요.이는 약국 테크니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니션은 바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적인 요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사직능의 발전, 즉 약국이라는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더군다나 ATC라는 수단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테크니션의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 ATC보다 싸게 해결하려는 것, 혹은 조제 이외의 업무에도 이 테크니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표함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정말 약국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생각이라면, 외국식의 블리스터 포장 혹은 통단위로 의약품을 교부하는 형태로 나아감이 옳습니다. 이것은 인력절감부터 위생, 안전성, 반품용이성 등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니 말입니다.그래서 저는 약국 테크니션의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2013-03-15 18:01:20데일리팜 -
영업사원 출입을 '금'할 수 없는 이유"리베이트? 맞아요. 맞지만, 제약 영업사원을 무조건 그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MR) 출입금지 스티커 3만9000부를 배포한지 한달 가량이 지났다. 하지만 이후 데일리팜의 보도에서도 거론됐듯이 실제 의사들의 MR 방문 거부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의협은 민초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다. 즉 대학병원 스텝이 아닌 개원의들을 위한 협회며 MR 출입금지 권유도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개원의는 의협의 대외활동에 큰 관심이 없고 찾아오는 MR을 돌려 보내지도 않고 있다.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넘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에 제약사 MR은 의협보다 훨씬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일반적인 동네의원 의사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다. 아침에 그들이 '점빵'이라 부르는 의원으로 출근하면 휘하 2~5명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5~8평 남짓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퇴근후 만나는 인간 관계 역시 동료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의 커뮤니티는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어렸을때 부터 공부만 했던 그들이 의대에 진입후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사업장(의료기관)을 갖게 됐을때 그들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중반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마흔 넘어 개원하는 이들이 태반이다.이같은 의사들에게 제약사 MR은 개원할때 부터 찾아오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제공한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주고 신약 출시 소식, 의료계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물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맞다. 또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외 소득(리베이트)을 제공하는 음성적 관행의 집행자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MR을 만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다.수년 이상 관계를 맺어온 MR에게 의협의 스티커가 배달됐다고 "그만 오라"고 할 개원의는 많지 않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더라도 MR 출입을 허하는 의사 역시 부지기수다.'리베이트 자정 및 척결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MR 출입금지령'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다.2013-03-14 06:30:00어윤호 -
전의총 약국 감시고발, 이젠 그만해도 된다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21일 서울 부산 청주지역 약국 221곳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됐다며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1년 53개 약국을 필두로 작년 3월 123곳, 7월 203곳 등 지금까지 어림잡아 600곳 정도를 고발 조치했다. 결론부터 말해 전의총의 약국감시와 고발은 이쯤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것이 상대직능이든, 이웃이든 사회 정의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불법을 감시하고 적발하며 당국에 고발조치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 탓할 일은 못된다. 그럼에도 상대 직능이 깨끗해질 때까지 손봐주겠다는 식으로 비춰져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상대직능과 반목과 갈등만 키우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박수치기 불편한 사회정의의 실천으로 보일 뿐이다.손뼉이 마주치듯 최근 취임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9일 경기도약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상대 단체가 약국을 고발하는 경우 5배, 아니 10배까지 되갚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장에 당선되면서 의료기관 불법사례 기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2000여 건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복 의사를 보였다. 대체 보건의약계 두 수레바퀴인 의사와 약사들이 지금 무엇하겠다는 말인가.전의총은 경각심을 일깨운데 만족하고 약국 감시와 고발을 멈춰야 옳다. 상대 직능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 자신의 과오는 없는지 성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다. 그래야 사회는 더 큰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비록 전의총의 손을 빌리기는 했으나 약국가에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알게 된 만큼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에 주력하며 국민속으로 걸어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의약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 뿐이다.2013-03-12 06:3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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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불용재고약 정부는 외면하지 말라이영민 부회장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약국에 쌓여가는 불용재고약(不用在庫藥 )문제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 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나 또는 약사의 판단에 의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전이 없이도 판매할 수 있지만 전문약은 반드시 처방조제로만 판매할 수 있어 약국의 입장에서는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남은 약은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또한 일반약이라 할지라도 처방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약은 낱알 판매가 금지되어있어 재고약 문제는 사실상 약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이다.현재 대로라면 약국은 약의 수요예측과 소비가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구입과 재고약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이로 인해 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약을 준비하여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손실을 감내해야하는 말도 안 되는 이중의 고통과 손실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안 약사회는 궁여지책으로 생산.공급자에게 사정하다시피 남은 약을 반품하는 소모적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고 더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될 수가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불합리한 고통과 손실은 직접적으로는 약국의 피해이지만 결국은 사회적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그렇다면 당국은 10년이 넘도록 이런 현실은 몰랐을까? 아니다. 알았지만 의지가 없어서 이 문제를 외면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 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타의(他意)에 의해 쌓일 수밖에 없는 불용재고약을 약국과 공급자간의 양자간 문제인양 방치한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우선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처방전 발행 시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분명처방을 법제화 하거나 최소한 이를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일예로 성분명처방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툭하면 관련 직능이 주장하는 "동일 성분이어도 약효가 다르다”는 내용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명분치고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일부러 처방하는 의사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뭐라고 하던 업계 및 관련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부터라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나 상품명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반명(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둘째 정부가 대체조제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국가기관을 통하여 동일성분 간에는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담보하여야 한다.그리하여 환자에게는 대체조제가 처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제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약국은 동일성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품목으로도 원활하게 조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 해결해야한다. 여기서 대체조제 대신'동일성분 조제'라는 용어의 사용도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셋째 현행 약사법상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의사회가 처방목록을 준비하여 지역약사회에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어온 실정이다. 또한 이 처방목록 제출 조항의 입법 사유는 의.약.정(醫.藥 .政) 합의사항이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약사법에 넣어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방법이다.마지막으로 소포장 단위 생산의 엄격한 관리다. 이를 테면 제약사에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하고 유통과정 중 약국의 소포장 단위 주문 시 이를 거절하면 제제를 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재고약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리라 믿는다.문제는 정부가 늘 이 문제를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상거래 관행상 이견 정도로 인식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며 약사의 직능이기주의적 발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실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 당국에 만성적인 약국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시행을 기대 해본다.이 불용재고약 문제에 관한한 약국의 책임은 결코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2013-03-11 06:30:03데일리팜 -
과욕이 부른 약사회의 감사 경선대한약사회 일부와 서울, 경기도약 임원 선출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약, 서울, 경기도약의 공통점이 있다.바로 감사 선출을 위해 모두 경선이 치러졌다는 것이다.대약은 총 3개조로 나눠 감사 후보가 추천됐다. ▲기호 1번은 노숙희-박호현-옥태석-김태원 ▲기호 2번 문재빈-박호현-노숙희-구본호 ▲기호 3번 박호현-노숙희-김태원-구본호 후보였다.공통 후보는 노숙희, 박호현 씨 였고 나머지 두 자를 놓고 문재빈, 옥태석, 구본호, 김태원 씨가 경합을 벌인 모양새다. 결국 문재빈-박호현-노숙희-구본호 씨가 대약 감사가 됐다.서울은 더 복잡했다. ▲기호 1번은 서국진-곽혜자-이상학 ▲2번은 서국진-백원규-남수자 ▲3번은 서국진-백원규-곽혜자 후보였다.서울시약 감사는 기호 2번이 당선됐다. 경기도약도 ▲1번 김현태-최광훈-박덕순 ▲2번 김현태-최광훈-박명희 조로 나눠 투표가 진행돼 2번이 당선됐다.투표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누가 왜 추천을 받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 지 영문도 모르고 투표에 나섰다. 결국 동문 줄서기, 인맥, 정치적 입장 등이 고려된 투표가 진행된다.이같은 현상은 집행부 회무를 견제하고 관리해야 할 감사직을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하려다보니 발생한 문제다.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인사들의 양보 없는 '치킨게임'도 원인이다.대약 파견 A대의원은 "지부 총회의장을 하는 분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고, 동문회나 회장 입김에 따라 감사후보가 변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을 위한 약사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동문 줄서기,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 간 알력으로 탄생한 감사단이 회무와 회계 전반을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잘못은 덮어주고 잘한 일은 칭찬만 하는 감사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2013-03-11 06:30: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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