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강신국 기자
- 2026-03-19 06: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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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졸피뎀 등 고위험 약물 단속 기준 연구 착수
- 의협·약사회 등도 참여...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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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는 환자에게 조제약을 전달할 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가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처럼 수치화된 약물 단속 기준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약물 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을 위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은 개인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단속이 어려웠으나,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객관적인 처벌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에 대한 농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기준안에는 특정 혈중 농도(µg/L) 수치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최소 8시간 수면 필요'와 같이 운전 금지 시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복약지도서에 약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복용 후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집중력 저하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만약 약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약지도서에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약국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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