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고 할 일 없다고 군대를 해산할 것인가?
- 데일리팜
- 2013-06-17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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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남도 의회의 민주개혁연대 조형래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이상의 주민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며 "홍 지사는 이러한 정서를 읽지 못하는 독불장군"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경상남도는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진주의료원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미 백약이 무효한 치유불능의 상태"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일개 도지사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와 필수의료를 제공한 103년 역사의 공공병원을, 그나마도 입원해 있던 환자를 내쫓아가며 지역사회의 동의도 없이 날치기로 폐원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경남에서는 왜 그럴까? 의도는 잘 모르겠다. 여러 설이 있다. 우선 홍준표 한 사람이 자신의 보수 선두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언론플레이라는 설이 있다. 조대변인은 "홍 지사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전망에 대비하는 등 개인적 이유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강경한 보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날치기 전에 모여 표결을 한 결과 진주의료원 해산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지사가 자기 욕심을 챙기려다가 화를 키웠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뻔히 보인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면 노조가 보기 싫어서. 그동안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몇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사측과 경상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폐업을 추진했다. 한 마디로 홍지사는 처음부터 노조와 협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겉으로는 '재정 건정성' 운운하며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애초에 본심은 몇 푼의 적자가 아니라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공격하는 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한 지방 자치단체가 적자라고 지금 당장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100년이 넘게 운영해 오던 멀쩡한 병원을 하루아침에 없앴다(신종플루는 누가 막으려나!). 그럼 같은 논리로 지금 별로 하는 일 없는 군대도 해산할라나?
조례통과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대표는 "의회의 날치기를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차 자체의 오류로 인해 해산조례안 통과가 무효이고, 한편으로는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 우석균 정책실장도 "폐원은 살인이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는 그 살인 행위를 재확인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공공병원 활성화'와 정면 배치되는 사안을 같은 정당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근거인 의료법 제59조 2항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등을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유감' 표명만 해왔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핑계로 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수수방관은 사실상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독한 무능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진주의료원 폐원과 해산은 그 자체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사적 의료체계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공의료의 포기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모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공약(公約)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보장을 나 몰라라 공약(空約)화하는 재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 것에 대해 그토록 소극적 우려만을 표시해온 새누리당은 한편으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에 대해서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날 문화관광부는 ‘메디텔’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했다.
지난 10일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민영화 법안인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의료분야에서 사적(私的) 영역을 확대시키고 자본에게 의료를 통한 돈벌이의 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뒤늦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라 홍지사에게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 걸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경남도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안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며 "이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경남도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폐업.해산을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의료안전망 약화,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기존 입원환자 뿐 아니라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으로 정하였고,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와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검증이 내달 4, 5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위원장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여야 간사는 김희국, 김용익 의원, 특위위원에는 강기윤, 김현숙, 류성걸, 문정림, 박대출, 이노근, 이완영 등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포함된다.
6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는 전적으로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밝혔다. 홍 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 왔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원 문제는 사실상 중앙정부로 넘어 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고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서부경남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병원을 비용-효과 면이나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없애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점을 찾는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단군신화에도 '환웅천황은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면서, 인간의 삼백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맡아 인간 세계를 다스렸다'는 정부의 의료보장 역할은 우리들 피 속에 흐르는 불문율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103년이나 된 진주의료원이 기사회생하길 바란다(제발 오래된 것 좀 보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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