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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진'과 약가 마진 양성화요즈음 약국에 들르는 제약회사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들린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른바 #백마진을 받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 때문이다.원칙론에서 이 벌칙은 긍정적이다. 취지에 반론의 여지가 없고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해당시키는 논리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정형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약국 쪽에서는 ‘백마진’으로 표현해왔다. 약값에서는 노마진 원칙의 보험 제도이므로 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본 탓인지 리베이트와는 차별화시키려 했던 모양이다. 리베이트는 약의 선택처방에 대한 대가인데 반해 백 마진은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문제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보험약은 약국이 선별 투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약국에는 거래량이나 약값 결제 기일에서의 신축성이 있을 뿐이다. 이를 금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 대가성의 리베이트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그런데 형평을 맞췄다는 의료법 관련규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 시킨 경우’라 하여 애매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 표현의 약사법에 비해 의료 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규모나 종류, 대가성의 심각성으로 보아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일단 같은 선상에 오르게 됐다.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비판하면 백마진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 다만 개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야에나 있는 결제 단축에 대한 보편적 상거래 관행을 싸잡아 리베이트와 동일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된 터였다. 결국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끝낼 가능성을 남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것이 없었다.도매업계에서도 백마진의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론이 팽팽했음은 물론, 양성화 반대론자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거부감을 보였었다. 거래상의 융통성을 없애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 말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닌 ‘현실’을 상징한다.어려운 현실을 넘어 설 대안은 결국 양성화가 아닐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처벌조항이 없어서 척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벌칙만 신설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개정 취지를 살려 결과를 얻으려면 선의의 유인책을 포함한 대안과 함께 가야한다.양성화에서 고려할 방법은 약가 마진으로의 인정이다. 보험수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기술료 개념의 약국 수가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약값 마진 정율 인정은 시장기능과 보편적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노마진’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양성화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벌칙의 엄격한 적용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외상거래의 관행에 젖어 온 약업계는 회전기일 단축에 수 십 년을 노력해왔다.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 백마진이 그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대안 없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결제 기일 단축성과를 뒤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2008-12-18 06:46:19데일리팜 -
미생산 소포장 행정처분의약분업은 의약계의 지각을 흔든 대 변혁이었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립할 이유가 없었던 관계자들이 소원해지고 서먹한 분위기로 빠져 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냉랭한 분위기를 이야기 하자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꼽겠지만 약업계 내부에서는 약국과 제약회사간의 관계가 가장 큰 변화로 거론된다. 의약품의 처방이 선택권의 문제로 연결되면서 제약회사들의 판촉활동이 의사 쪽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약사들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이로 인해 사소한 충돌과 반발이 많았었고, 반품이 약사회의 조직적 사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희생양으로 어렵사리 생겨난 것이 바로 #소포장생산이다.데일리팜 보도를 보면 소포장 생산 의무를 하지 않은 의약품이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당할 것이라 한다. 6천여 대상 품목 가운데 4백여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니 해당 제약회사들로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당초 소포장 방안이 제기 되었을 때 제약회사는 시장기능에 맡기자면서 강제화에 반대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반응이 없지 않았다.사실 이 문제를 다루던 관계자 모두가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데 공감을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하여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제약계의 입장에서는 포장의 변경이나 추가가 원가를 상승시키므로 보험 약가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했다. 특히 오래 된 약으로 한 알에 몇 원씩 하는 값싼 약의 경우는 원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특히 제약계에서는 시장에서 소포장의 수요가 있고 제대로 소진이 된다면 생산을 안 할리 없다는 점을 강조 했었다. 소포장을 만들어도 안 팔리면 또 다른 재고만 쌓인다는 지적이었다. 이것은 획일적인 규제가 낳는 필연의 부작용이었다.결국 제약협회와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양 단체 간의 협의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내용은 최종 결정 직전에 양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담겨 있다. 사실 소포장의 법제화는 이 합의문 때문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지금까지 그 협의기구는 가동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해당 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이 시점에서도 ‘협의’는 없을 것인지 궁금하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제약회사는 엄살만 폈다는 셈이 되고 약사회는 자기들 생각만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분업 때문에 생긴 갈등의 골은 당사자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항상 협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만이 그 치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2008-12-15 06:45:00데일리팜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하나의 가설로 예를 들어보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소장에 결함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자동차의 부품이나 시스템에 구조적인 하자가 역시 숨어 있었다. 그러나 정비업소에서는 그 사실을 발견 못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나 정비소 측에서 책임 진 일이 있었을까?처방과 조제의 의약사간 협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처방전 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약사가 발견 못하면 책임을 약사가 지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법 체제였지만 한국에서도 의약분업 도입 시에 이 원칙을 도입했다.사실 이런 원칙에 대해 약사들은 적극 긍정도, 반대의 부정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남이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또 처방권자가 의약품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왜 약사만 의무를 지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특히 의사가 질병 진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고 의약품 선택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너무 일방적이라는 반론이다.그러나 반론의 반대 의견도 명확하다. 약사에게 조제권을 준 것은 약의 전문직이기 때문이고, 조제 수가도 처방 검토에 대한 보수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가정으로 만일 약사에게 이러한 책임이 없다면 약사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보건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의 책임론이 최초에 어떠한 배경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사가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인지, 아니면 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그 책임을 떠안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그러나 한국에서는 약사 측이 스스로 책임을 불러들인 측면이 강하다. 의약분업 분쟁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이 극심했을 때 약사들의 역할론을 ‘책임’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족쇄를 스스로 찬 셈이다. 분업 초기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의 자존심에 자극을 주긴 했지만 약계 쪽에서 클레임이 걸렸다는 소식은 듣질 못했다.1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라는 별칭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보도를 보니 이러한 책임론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될 것으로 보인다.의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16, 17대 국회에서도 개정 시도가 무산된 법이라서 심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정안의 의미가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차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전례를 살피면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조정 평균 값이 0.38%에 불과하므로 의료계의 이권이나 재정 절약 효과에는 깊은 연관성이 적겠으나 의료계에서는 진료권 내지는 자존심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만큼 개정 추진 측과 의료계사이의 충돌이 볼만 할 것 같다.그러나 법 논리 보다는 집단의 힘이나 정치논리가 지배할 개연성도 있으니만큼 건강보험법 개정은 현 정부와 집권당의 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2008-12-11 06:53:06데일리팜 -
대안 없는 카운터 척결약국에서 고질로 치부되는 만성병 중에 #카운터 문제가 있다. 수십 년 같은 말이 되풀이 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퇴출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증세는 달라지지 않았다.물론 의약분업 이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고정메뉴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토록 치료되지 않는 것일까? 카운터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 하지만 과연 그들만이 범법 혐의자였을까?카운터 문제는 사실 굉장한 폭발력을 지닌 문제다. 약국의 당면 문제, 예를 들어 약국 외의 의약품 판매, 일반인의 약국개업 허용 등 민감 사안과 직결되어 있다. 즉 이들 주장의 배경을 뒤받쳐 주는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찬반 논쟁이 붙었다고 가정할 때 약국 측의 논리를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이다.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취급은 약국에서의 애매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약국은 사실 나 홀로 경영이 불가능 한 곳이다. 보조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국은 이 보조자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갖지 못했다.그리고 편의적으로 현실을 미봉했다. 가족들이 보조 역할을 한 것이다. 가족들의 약국업무에 대해선 약사 스스로 관대하게 판단했다.카운터를 거론할 때 ‘전문 카운터’라는 호칭으로 다른 조력자와 구분하려는 심리가 있다. 난매 위주의 대형약국에서 역매품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술자들을 전문 카운터로 부르면서 일반적인 보조자와는 다르게 차별했다.즉 ‘전문’은 척결 대상이지만 다른 보조자는 단순 조력으로 합리화 시켰다. 상식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까? 카운터 문제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구별에 찬성을 할 수 있을까?현행법상으로나 약국의 입장에서나 카운터 배척은 당연한 방향성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고쳐지지 않은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척결 대상으로만 주장했을 뿐 의도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방안이 없었다는 말이다. 현실은 덮어두고 가야할 길만 논란을 벌인 격이다.약국은 지금 약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 인력 수급이 잘 안 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다. 병원 약국은 약사직능 일부가 다른 직군에 넘어가 있는데도 할 말이 없다. 약대 6년제가 되면서 2년간 약사 수급이 안 될 지경이다.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다.또 하나의 대안인 보조 인력의 자격부여라는 대안은 서랍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원하는 약국이 많은데도 반대논리에 묻혀있다.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식약청이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를 단속하는 기획 감시를 벌였다는 소식이다. 당연한 책무의 수행이지만 단속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넌센스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용기를 갖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 십 년 묵은 고질을 고칠 수 있는 현명한 처방이다.2008-12-08 06:05:19데일리팜 -
도매업 신용의 위기수원에 기반을 둔 도매업 #인영약품의 부도는 시기적인 상황과 맞물려 약업계에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수 이남의 경기지역에서 전통과 규모를 인정받았고 소유주가 국회 3선 의원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놀라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인영은 그동안 경동사와 인수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도움을 받는다면 주로 제약회사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 그러나 외국 자본이 대주주가 된 경동사는 옛날 경동사가 아니고, 채무를 그대로 인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불확실하여 채권자들의 믿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데일리팜 보도는 재고약 불출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단은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다. 인영 같은 규모의 도매업이 부도가 나면 업계의 자금흐름에 당연히 경색이 온다.인영과 직결된 관계자만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들은 여신 관리를 더욱 조이게 되므로 불안정하게 줄타기식 경영을 해온 유통업은 매우 심한 압박을 받게 된다.더욱이 경제 위기론이 팽배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심리적 위축에 따르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고 걱정들이 태산 같다. 내년에는 무슨 공포의 상황이 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다.약업계의 유통 기능은 너무나 독특하고 복잡하여 태생적인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외상 거래를 전통으로 여기는 낭만적 시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은 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든 것이다.그동안 도매업 명멸의 역사에서 다수의 유수한 도매업체가 부도라는 아픔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채로운 사실은 이러한 사례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지방의 대형도매업 중에는 견실하게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수도권의 도매업 상권이 왜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지역적 배경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경영자의 특성에 좌우된 우연인지 알 수 없으나 튼튼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을 보면 신뢰관계에서 남다른 관록을 쌓아 온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회사들이 담보 확보와 현금 거래 등 여신을 강화해온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것은 거래 신용도가 약화되었음을 상징한다.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실성과 약속을 지키는 자세는 대부분 기본으로 갖추고 있지만, 거래선 확충이나 비정상적인 마진확보에서 억지스러운 욕심을 앞세울 때 문제는 잉태되는 것이다.우리 약업계는 아직도 어음이 통용되는 특별한 곳이다. 이러한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다국적기업들은 여러 각도에서 견제를 해왔고 어떤 면에선 국내 유통업계의 자존심이 밟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인영약품의 사고는 또 다른 통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안면과 인간관계로 거래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신용’이란 단어를 깊이 음미할 때다.2008-12-04 09:45:54데일리팜 -
면허대여 척결의 진정성면허대여라는 단어는 언제쯤 사라질까? 의료계에서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으나 약국 쪽에는 아직도 생생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약사회가 의심되는 곳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부산한 모습이지만 면대가 금명간 척결되리라는 믿음이 금세 와 닿지 않는다.물론 면허대여라는 말을 없앨 수는 있다. 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게 한 약사법을 고치면 된다. 누구나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옛 단어로 바뀔 것이다. 웃어 넘겨버릴 패러디지만 사실 현재의 면대는 그럴 가능성을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과거의 면대는 생계형에 가까웠고, 지역사회에서 가업으로 내린 뿌리를 이웃지간에 어쩌지 못하던 낭만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져가던 면대는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이나 도매업과 연관되는 기업형으로 부활했고 종합병원 근처뿐만 아니라 의원과의 커넥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최근에는 대규모의 가짜 약 유통 사건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면대약국의 업주와 약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일반 약국에서도 가짜 약 적발 사례가 있었으니만큼 면대약국과 범법을 등식화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개연성과 확률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 사건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가 사회적으로 어떤 폐해를 주느냐에 대해선 보는 각도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약사 입장에서는 면대 금지를 당연시 하겠지만 소비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볼 수도 있다.약사가 관리만 잘 하면 약국소유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관점이다. 이 화두는 면대에 관한 한 책임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사실 약사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한다, 고발도 한다지만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던 역사가 있음에도 척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정이 말해주고 있다. 약사회의 단속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업주에게 뭐라 할 권한이 없기에 고작 약사회원에게 호소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업주에게 직접영향을 끼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당국에 고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잡기가 쉽지 않다. 당국은 정황만으론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약사가 아니면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업주를 벌해야지 왜 약사만 들볶느냐는 의타적 생각을 한다면 면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면대 척결은 약사법에 명시된 전문직의 배타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반면에 면대가 국민에게 해롭고 위험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따라서 정부당국이나 사회 기능이 면대를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내 권리를 남더러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면허를 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따라서 오직 한 길,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면대 척결의 해답이다. 내부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첩경이다.2008-12-01 06:45:38데일리팜 -
리베이트 해소의 역발상일반 국민에게 비친 약업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긍정적으로는 필수 건강 산업으로 이해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리베이트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의약분업에서의 충돌 배경을 기억하거나 약값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단은 리베이트에 대한 선입관을 지우지 못한다. 특히 세정당국이나 보험정책 담당자라면 아주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의료계를 포함한 약업계 모두는 리베이트라는 단어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고 대부분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없어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가령 300곳이 넘는 제약회사를 모두 국영으로 만드는 천지개벽이 아닌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리베이트에 관한 선입관은 제약계를 옥죄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냈다. 보험재정 절약의 명분과 함께 약값 깎기 일변도의 정책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태세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민 따질 것 없이 모든 측면에서 대세가 투명화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손꼽히는 한 대학병원은 “안 받겠다”는 선언을 했다. 과징금을 수 없이 물어야 했던 제약회사는 앞으로도 또 물어야 하고 그래서 영업정책이나 도매거래의 원칙을 수정하려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직거래 비중도 줄인다고 한다. 워낙 드러난 문제이고 감시의 눈도 많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이제 ‘생존’의 차원으로 들어서 있다.이러한 가운데 제약산업 육성을 표방한 입법 활동이 국회에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자가 제약회사는 정부의 육성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투로 일간지 칼럼 기고를 통해 공개적인 반박을 했다.역시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 읽혀지는 글이었다. 이에 대해 입법을 추진 중인 국회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리베이트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제약 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공중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변기의 흐름을 막고 있는 장면이 목격된다. 이 곳에는 재떨이가 없었다. 반대로 경고 문구와 함께 재떨이가 있는 곳에는 변기속의 담배꽁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우리는 자녀교육에서 공부하라고 때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잘 안다. 리베이트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기업을 어찌 자녀교육에 비유하냐고 하겠지만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고 국가 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분야다.리베이트는 누구나 없애고 싶은 통증이다. 그러나 과당 경쟁이 남아있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 모두가 발목을 묶는 삼각경기처럼 같이 출발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병이다.이 점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 동안은 나쁜 선입관을 배제하고 제약산업의 실력을 키움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꾀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한다. 이젠 역발상이 필요한때다.2008-11-27 06:45:16데일리팜 -
약의 날의 존재 의미11월은 약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 달이다.그러나 약국을 비롯한 제약회사 등 약업계 종사자들 상당수가 이 날을 모르고 지나간다. 약계 전문 미디어 보도가 유일한 소식창구지만 이나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나치기 십상이다.스물두 번째 맞는 금년의 약의 날은 다양성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들리는 바로는 약무행정의 고위층이 깊은 관심을 갖고 독려했다는 후문인데 30여년만의 약의 날 부활도 당시 식약청장의 적극성 때문에 가능했음을 기억하건대, 관청에서 나서야 일이 만들어진다는 개운치 않은 뒷담화가 귀를 울린다.약의 날은 1957년에 첫 행사를 치른 이후 16년간 지속되다가 1972년 유신 때 보건의 날로 통합시켜버린 기념일이다. 그 후 다른 기념일 대다수가 환생하는 가운데 2003년 5월 식품의 날 행사에 참석한 당시의 식약청장이 약의 날은 왜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부활의 불씨를 살렸었다.결국 그 해 가을 3일간의 제17회 약의 날 행사가 치러지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제22회라는 연륜의 무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약의 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존재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기념일이라지만 무엇을 기념하자는 것인지 답이 명확하지 않다. 약의 날의 주체가 ‘약과 관계된 직업인들 모두’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그것이 약업인끼리 자축하는 날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약을 친근하게 만들려는 컨셉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금년의 KBS 열린 음악회는 국민을 의식한 것이며 비용도 많이 투자한 값진 시도였다. 그러나 나머지 행사는 모두 자축 성격이었다.약의 날을 자축 개념으로 할지, 대 국민 기념행사의 성격으로 할지는 선택사항이다. 대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말은 듣기는 좋겠지만 재원마련과 행사 추진 주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 몇 년간은 약업계 내부 행사로 끌고 가다 몇 년부터 대 국민 행사로 확대한다는 식의 비젼과 장기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언제까지 집안잔치만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약의 날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는 달력에 기록되는 ‘정부 인정 기념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숙제는 수년전부터 기념사에서 언급되어 온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실제로 없었다.지금까지 약의 날 행사는 유관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치루어 내지만 행사가 지나면 해체되는 형국이었다. 각 단체 집행부의 지속적 관심이 적기도 했고 공동 추진체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추진체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1년 내내 가동하면서 기금출연 단체가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지원하여 정부의 공인 기념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약의 날이 달력에 오르려면 착수일로부터 2~3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약의 날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한 지도층의 인식 개선, 이것이 약의 날 존재의미를 살리는 길이다.2008-11-24 06:46:55데일리팜 -
재발의 된 약국법인 개정안법인약국 설립을 가능케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되었다는 소식이다.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미 16대 국회부터 제기된 내용이었다. 7년 가까이 논의만 되던 것이 18대 국회 초기에 재발의 되는 것이기에 이젠 국회임기를 넘기지 않을 모양이다.보도에 따르면 발의된 내용은 17대 국회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같다고 한다. 법인 구성원을 약사만으로 하고 합명회사 체제로 하며 1법인이 하나의 약국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가 변하지 않았다.대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도 다르지 않지만, 그동안 심의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비영리법인 여부는 ‘영리’로 구분하고 있다.약업계나 약국의 공익성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법인 구성원과 소유의 제한 취지를 이해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왜 일반인의 진입을 제한하느냐는 논란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였다.그러나 17대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점들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약국법인이 영리냐 비영리냐 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임기를 넘기고 만 것이다.국외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영리법인 여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약국 경영이 좌우될 상황도 아니었다. 영리 여부는 순전히 ‘외풍’에 따른 논란이었다.17대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로 결론을 내렸던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법안심사 소위는 체면을 구기는 작은 진통이 있었다.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다. 이를 노무현정부가 영리도 가능케 고치려 했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정부는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면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의 상업화를 반대한다는 진보 그룹들은 공공의료 비중을 높인 다음에나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법인의 영리여부가 부각되자 의료법인에 빌미가 될 것이라 우려한 반대론자들이 비영리 체제를 고수한 것이다.국회는 정부에 공을 넘겨 영리가 맞는지 용역 연구를 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수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받은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영리 쪽이었다.따라서 이번에는 영리여부 논란이 과거처럼 되풀이 될 가능성이 약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진보그룹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의료 산업화, 민영화 반대가 대 정부 투쟁그룹의 슬로건에 들어가 있지만 약국법인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약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때문에 고쳐야만 할 약사법이 되었으나 개정 지연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세월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법인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운영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2008-11-20 06:45:36데일리팜 -
제약회사 학술지원의 한계표준소매가 제도의 시행당시 표준가격이외의 허용 범위는 ±10%였다. 가령 100원이 표준가라면 10원을 깎거나 덧붙이는 것은 위반이 아니었지만 89원이나 111원에 판매했다면 법 위반이었다. 1원에 준법과 위법이 갈리는 것이다.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세법상의 1회 접대비 한도는 50만원이었다. 그래서 49만원짜리 영수증에 매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행을 앞두고 최소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묵살되면서도 왜 50만원이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당국자들의 임의적인 기준 설정이었을 뿐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제약회사 학술지원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1인당 5만원으로 설명되었다. 학술행사를 하고 식사비용을 지원할 때 5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심포지움에서 나온 공정위 시장감시국 공무원의 공식적인 말이다. 그리고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기위해 연간 30만원 한도 안에서 소액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금액이 어떻든 간에 인정되고 적법하다는 말은 ‘지원’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약회사의 의사, 약사에 대한 학술 정보 제공행위는 많을수록 좋다는 언급이 나왔다. 여기에 공정위는 “의료서비스와 약물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과다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며 공정위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과유불급’ 의미를 강조하는 공정위의 관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비현실성이라는 행정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1인당 5만원이라는 임의적 경계선이 단적인 예이다. 5만원은 또 다른 부조리를 부르는 비현실적 숫자다. 5만원은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호텔에서 행사를 한다면 아예 불가능 한 금액이다. 1년에 30만원상당의 물품 제공이라는 한도는 더욱 그렇다.물론 정부당국이 앞장서 한도를 높여 주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금은 리베이트 관행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표가 있으니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마당을 열어 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기업 활동의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벌칙을 강화하여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 운영을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행정만으론 안 된다. 민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 개혁 행정의 딜레마이지만 정부는 민간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는 조치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 안 된다는 말만 앞세우면 개선은 불능이다. 해묵은 관행일수록 고치는 일은 비례해서 많은 시간을 요한다.학술 정보 제공이 당연한 것이라면 공급과 수요의 현실에 맞게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현실적 기준으로 잣대를 휘두른다면 음성적 탈법행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술정보를 받는 쪽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는 현실에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까운 시간낭비가 아닐까.2008-11-17 06:45: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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