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21:06:36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안과
  • #침
  • #임상
  • 의약품
  • #제품
  • #회장
  • 신약
네이처위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 데일리팜
  • 2008-12-11 06:53:06

하나의 가설로 예를 들어보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소장에 결함이 숨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자동차의 부품이나 시스템에 구조적인 하자가 역시 숨어 있었다. 그러나 정비업소에서는 그 사실을 발견 못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나 정비소 측에서 책임 진 일이 있었을까?

처방과 조제의 의약사간 협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처방전 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약사가 발견 못하면 책임을 약사가 지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법 체제였지만 한국에서도 의약분업 도입 시에 이 원칙을 도입했다.

사실 이런 원칙에 대해 약사들은 적극 긍정도, 반대의 부정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남이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또 처방권자가 의약품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왜 약사만 의무를 지느냐?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의사가 질병 진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고 의약품 선택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 실정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너무 일방적이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반론의 반대 의견도 명확하다. 약사에게 조제권을 준 것은 약의 전문직이기 때문이고, 조제 수가도 처방 검토에 대한 보수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가정으로 만일 약사에게 이러한 책임이 없다면 약사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보건 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의 책임론이 최초에 어떠한 배경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사가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인지, 아니면 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그 책임을 떠안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약사 측이 스스로 책임을 불러들인 측면이 강하다. 의약분업 분쟁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이 극심했을 때 약사들의 역할론을 ‘책임’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족쇄를 스스로 찬 셈이다. 분업 초기의 이러한 판단은 약사의 자존심에 자극을 주긴 했지만 약계 쪽에서 클레임이 걸렸다는 소식은 듣질 못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이라는 별칭의 건강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보도를 보니 이러한 책임론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16, 17대 국회에서도 개정 시도가 무산된 법이라서 심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개정안의 의미가 단순히 보험재정 절감차원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례를 살피면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조정 평균 값이 0.38%에 불과하므로 의료계의 이권이나 재정 절약 효과에는 깊은 연관성이 적겠으나 의료계에서는 진료권 내지는 자존심의 문제로 보고 있으니만큼 개정 추진 측과 의료계사이의 충돌이 볼만 할 것 같다.

그러나 법 논리 보다는 집단의 힘이나 정치논리가 지배할 개연성도 있으니만큼 건강보험법 개정은 현 정부와 집권당의 의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