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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백마진'과 약가 마진 양성화

  • 데일리팜
  • 2008-12-18 06:46:19

요즈음 약국에 들르는 제약회사 직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들린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이른바 #백마진을 받는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 때문이다.

원칙론에서 이 벌칙은 긍정적이다. 취지에 반론의 여지가 없고 주는 자, 받는 자 모두 해당시키는 논리에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어딘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형화 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라는 단어를 약국 쪽에서는 ‘백마진’으로 표현해왔다. 약값에서는 노마진 원칙의 보험 제도이므로 그 원칙을 깨는 행위라고 본 탓인지 리베이트와는 차별화시키려 했던 모양이다. 리베이트는 약의 선택처방에 대한 대가인데 반해 백 마진은 통상적인 상거래상의 문제이므로 성격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

보험약은 약국이 선별 투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약국에는 거래량이나 약값 결제 기일에서의 신축성이 있을 뿐이다. 이를 금융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 대가성의 리베이트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형평을 맞췄다는 의료법 관련규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 시킨 경우’라 하여 애매하고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 표현의 약사법에 비해 의료 쪽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 규모나 종류, 대가성의 심각성으로 보아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일단 같은 선상에 오르게 됐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을 비판하면 백마진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다. 다만 개정 과정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야에나 있는 결제 단축에 대한 보편적 상거래 관행을 싸잡아 리베이트와 동일시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 된 터였다. 결국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탁상공론으로 끝낼 가능성을 남긴다. 그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이번 개정에서는 그것이 없었다.

도매업계에서도 백마진의 양성화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론이 팽팽했음은 물론, 양성화 반대론자들은 생존의 차원에서 거부감을 보였었다. 거래상의 융통성을 없애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 말은 쉽사리 풀릴 문제가 아닌 ‘현실’을 상징한다.

어려운 현실을 넘어 설 대안은 결국 양성화가 아닐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가 처벌조항이 없어서 척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벌칙만 신설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다. 개정 취지를 살려 결과를 얻으려면 선의의 유인책을 포함한 대안과 함께 가야한다.

양성화에서 고려할 방법은 약가 마진으로의 인정이다. 보험수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기술료 개념의 약국 수가체계를 바꾸는 것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약값 마진 정율 인정은 시장기능과 보편적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노마진’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양성화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직성을 탈피하면서, 벌칙의 엄격한 적용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

외상거래의 관행에 젖어 온 약업계는 회전기일 단축에 수 십 년을 노력해왔다.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 백마진이 그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안 없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결제 기일 단축성과를 뒤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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