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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 된 약국법인 개정안

  • 데일리팜
  • 2008-11-20 06:45:36

법인약국 설립을 가능케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되었다는 소식이다.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미 16대 국회부터 제기된 내용이었다. 7년 가까이 논의만 되던 것이 18대 국회 초기에 재발의 되는 것이기에 이젠 국회임기를 넘기지 않을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발의된 내용은 17대 국회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같다고 한다. 법인 구성원을 약사만으로 하고 합명회사 체제로 하며 1법인이 하나의 약국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가 변하지 않았다.

대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도 다르지 않지만, 그동안 심의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비영리법인 여부는 ‘영리’로 구분하고 있다.

약업계나 약국의 공익성을 긍정하는 쪽에서는 법인 구성원과 소유의 제한 취지를 이해하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왜 일반인의 진입을 제한하느냐는 논란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17대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 점들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 대신 약국법인이 영리냐 비영리냐 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임기를 넘기고 만 것이다.

국외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영리법인 여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약국 경영이 좌우될 상황도 아니었다. 영리 여부는 순전히 ‘외풍’에 따른 논란이었다.

17대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로 결론을 내렸던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법안심사 소위는 체면을 구기는 작은 진통이 있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다. 이를 노무현정부가 영리도 가능케 고치려 했으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는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하려면 의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의료의 상업화를 반대한다는 진보 그룹들은 공공의료 비중을 높인 다음에나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 법인의 영리여부가 부각되자 의료법인에 빌미가 될 것이라 우려한 반대론자들이 비영리 체제를 고수한 것이다.

국회는 정부에 공을 넘겨 영리가 맞는지 용역 연구를 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수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받은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영리 쪽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영리여부 논란이 과거처럼 되풀이 될 가능성이 약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진보그룹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의료 산업화, 민영화 반대가 대 정부 투쟁그룹의 슬로건에 들어가 있지만 약국법인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약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때문에 고쳐야만 할 약사법이 되었으나 개정 지연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세월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법인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운영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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