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척결의 진정성
- 데일리팜
- 2008-12-01 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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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면허대여라는 말을 없앨 수는 있다. 약사만 약국을 개설하게 한 약사법을 고치면 된다. 누구나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옛 단어로 바뀔 것이다. 웃어 넘겨버릴 패러디지만 사실 현재의 면대는 그럴 가능성을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의 면대는 생계형에 가까웠고, 지역사회에서 가업으로 내린 뿌리를 이웃지간에 어쩌지 못하던 낭만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져가던 면대는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이나 도매업과 연관되는 기업형으로 부활했고 종합병원 근처뿐만 아니라 의원과의 커넥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대규모의 가짜 약 유통 사건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면대약국의 업주와 약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일반 약국에서도 가짜 약 적발 사례가 있었으니만큼 면대약국과 범법을 등식화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개연성과 확률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가 사회적으로 어떤 폐해를 주느냐에 대해선 보는 각도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약사 입장에서는 면대 금지를 당연시 하겠지만 소비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 볼 수도 있다.
약사가 관리만 잘 하면 약국소유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관점이다. 이 화두는 면대에 관한 한 책임이 전적으로 약사에게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일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실 약사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한다, 고발도 한다지만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했던 역사가 있음에도 척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정이 말해주고 있다. 약사회의 단속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업주에게 뭐라 할 권한이 없기에 고작 약사회원에게 호소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업주에게 직접영향을 끼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당국에 고발해야 하는데 이것을 잡기가 쉽지 않다. 당국은 정황만으론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약사가 아니면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업주를 벌해야지 왜 약사만 들볶느냐는 의타적 생각을 한다면 면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면대 척결은 약사법에 명시된 전문직의 배타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뜻이다. 반면에 면대가 국민에게 해롭고 위험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당국이나 사회 기능이 면대를 척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내 권리를 남더러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면허를 구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오직 한 길,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면대 척결의 해답이다. 내부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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