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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좋게?잘 알려져 있듯이 신약개발의 관건은 시간 싸움과 품질 경쟁이다. 남보다 빨리 앞서 나가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되면 좀 늦더라도 더 좋은 품질을 가진 신약으로 시장에 나서는 것이 요체이다. 즉, first-in-class 신약이 아니면 best-in-class신약으로 시장에 나서야 한다. 그럼, first-in-class 신약과 best-in-class신약은 각각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까?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선점효과의 혜택을 누리며 성공한 예는 Merck의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다. 2006년, DPP4저해제로서 가장 먼저 개발을 마치고 type 2 당뇨병 환자들을 빠르게 흡수해 나갔다. 몇 년후 같은 타깃에서 경쟁약들이 줄을 이어 나오게 되는데 가브스 (Novartis, 2009년), 온글라이자 (BMS, 2009년), 네시나 (Takeda, 2010년), 트라젠타 (Boehringer Ingelheim, 2011년), 제미글로 (LG생명과학, 2012년) 등이었다. 그러나 자누비아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데다가 후속 약들의 특장점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날까지 자누비아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도 자누비아의 시장 점유울은 DPP4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71%을 차지하였고 매출액은 약 8조원에 이를 정도로 블럭버스터로 우뚝 섰다. 시장에 먼저 나온 덕택에 성공한 사례인 것이다. 자누비아는 다른 경쟁약들 (갈브스, 온글라이자)보다 늦게 발견되었지만 임상개발단계에서 현명한 개발전략으로 앞서가서 남들보다 빨리 승인을 받아낸 약으로도 유명하다.이외에도, 시장에 먼저 진출한 덕분에 성공을 거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Novartis의 글리벡도 그중 하나다. 2001년에 출시된 글리벡은 당시 치사율이 높아 공포에 떨던 백혈병 환자들로부터 기적의 항암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단숨에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BMS는 글리벡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스프라이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수성 전략으로 Novartis는 그 1년후 타시그나를 개발하여 대응하였다. 스프라이셀과 타시그나는 모두 글리벡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2세대 항암제들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출시된 글리벡이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이들 세 약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글리벡 70%, 스프라이셀 15%, 타시그나 15%이다.앞의 두 예와는 달리, 개발은 늦게 이루어졌지만 개선된 품질로 인해 성공한 신약의 대표적인 예는 Pfizer의 리피토이다. 스타틴 계열의 신약으로서 처음 메바코 (Merck, 1987년)이 등장한 이래, 리피토는 조코 (Merck, 1989년), 프라바콜 (BMS, 1991년), 레스콜 (Norvatis, 1994년)에 이어 5번째로 시장에 진출하였다. 리피토는 메바코에 비해 무려 9년이 지난 후 등장한 늦둥이었지만 출시하자 마자 단숨에 스타틴 시장을 장악하였다. 리피토는 특허가 소실되기 직전인 2011년도의 매출액이 14조원에 이르게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리피토의 성공 요인은 역시 차별화된 품질이었다. 리피토는다른 스타틴 계열약들에 비해 심근경색증과 뇌졸증 발생을 크게 낮추는 등 약효면에서 뛰어났고 약물상호작용이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 때문에 리피토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빠르게 스타틴 시장을 평정하게 되었다.리피토보다 7년뒤에 나온 크레스토 (AsteraZeneca)는 또 다른 best-in-class이다.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점에서 리피토의 약효를 뛰어넘는 장점을 지녔고 임상시험과정에서 동맥경화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의사들이 확신을 갖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크레스토의 2012년 매출액은 약 6.5조원이었다. 리피토와 크레스토의 성공을 보면서 신약은 뒤늦게 나오더라도 품질면에서 우월하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한편, 가장 먼저 나온 약과 품질이 개선된 약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성공을 거둔 약들도 있다. 비아그라와 씨알리스가 그 예이다. 1998년, 비아그라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가장 먼저 등장한 덕분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 하였다. 5년후 강력한 경쟁약인 시알리스가 업그레이드 된 품질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알리스는 비아그라에 비해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고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도 더 길었다. 또, 고지방 식사후 복용시 흡수가 줄어드는 비아그라와 달리, 시알리스의 흡수는 식사와 관계없는 등 장점이 있었다. 씨알리스는 이런 차이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였지만, 시장을 선점한 비아그라와 팽팽한 각축전을 벌인 끝에 결국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2012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비아그라 47%, 시알리스는 44%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둘 다 승자가 되었다.이처럼, 더 빨리 만들어진 신약과 더 좋게 만들어진 신약간의 경쟁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온 약도 아니고 가장 좋은 약도 아닌 채 시장에 나서는 약들은 태생적으로 힘든 경쟁을 감수하며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개발 도중에 있는 약들은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품질이 우월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빠르기와 품질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냉정히 평가해 봐야 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경쟁약과 비교하여 빠르려면 얼마나 빠르고, 품질이 좋다면 얼마나 좋아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걸까? 가장 빠르지 못 하다면 어느 정도의 빠르기면 그런 대로 괜찮을까? 또, 약효는 좀 미흡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신약과, 품질이 우월하지만 두번째로 나온 신약중에선 어느 쪽이 더 성공가능성이 높을까?얼마전, 이런 의문에 참고가 될만한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신약들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빠르기와 품질중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지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에 나온 15개 타깃의 53개 신약을 분석하였다. 우선 first-in-class와 best-in-class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순서를 매기고 품질의 등급을 고-중-저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신약이 품질도 가장 좋은 경우 그 가치를 100%로 상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로 환산하였다.분석결과를 보면, 품질이 미흡하더라도 (중급) 가장 먼저 나온 신약은 92%의 가치를 지니는데 반해 더 나은 품질로 두번째 나온 신약은 88%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더 좋은 (고급) 품질로 시장에 두번째로 나서는 것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의 품질로 두번째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좋은 품질이면서 시장에 세번째로 나올 경우보다 그 가치가 다소 높았다 (58% 대 50%). 이처럼 시간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 품질에서 한발 앞서가는 것보다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품질이 저급일 경우, 첫번째로 나와도 40%의 가치밖에 지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번째로 시장에 나올 경우엔 그 가치가 10%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품질에 한계가 많을 경우엔 첫번째로 개발될 때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경쟁약을 겨냥해 best-in-class 전략으로 개발하는 약들은 얼마나 빨리 따라가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우선 first-in-class 신약이 나온 후 2년내에 출시된 best-in-class 신약의 가치를 100%로 상정하고 상대적으로 더 뒤 늦게 나온 신약들의 시장가치를 분석하였다. 첫번째 약이 나온 뒤 2 년내에 따라잡지 못하고 2-5년이 지나서 시장에 나오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상대적 시장가치는 38%로 급격히 줄어들고, 5년이 넘을 경우엔 그 가치가 1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런 분석 결과는 한정된 신약들만을 상대로 분석된 평균치라서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결과는 best-in-class 신약들의 경우라도 시장에 나오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first-in-class신약은 뚜렷한 선점 효과를 가지며 두번째 이후로 개발된 best-in-class신약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은 차별화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뚜렷한 전략적인 판단 없이 세번째나 네번째 또는 그 이후 순번에 해당될 지 모르는 신약의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물론 이들중에도 성공을 거두는 신약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단순한 ‘me too’신약에 그치고 시장에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통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개발중인 약이 first-in-class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면, 첫번째 약에 비해 특장점을 지닌 약을 빨리 (2년 정도 이내) 개발할 수 있는가? 없다면, 유사한 적응증으로 확대하거나 우월한 마케팅 조직을 활용하는 등의 전략으로 뒤늦은 시장진입에 대한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가?새로운 타깃을 찾아 first-in-class신약을 만드는 일에는 언제나 커다란 리스크가 따른다. 따라서 아직 글로벌 제약사와 같은 연구환경을 갖추지 못한 한국의 대부분 제약사들이 best-in-class 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앞서 개발되는 경쟁약과의 시간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때에 개발동향을 파악하고 연구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 한국의 제약사들은 개발 중간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에에 라이센싱아웃을 목표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라이센싱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면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타깃의 약, 즉 first-in-class 신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혹 기존의 타깃에서 개발된 신약일 경우엔 경쟁약과 시간 격차가 적은 약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한국의 제약사들이 개발중인 자신들의 약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빠르기나 품질 개선에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환영받는 신약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2013-11-11 06:43:32데일리팜 -
의약품 수출, 이젠 현지화다제약계의 최대 화두는 수출이다. 단순히 공허한 화두로서 수출이 아니라 제약계가 생존할 수 있는 Paradigm 변화의 한 모델이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제약산업 역사가 일천한 우리로서는 더욱 어렵다. 수출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령 제품 경쟁력이 좋아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 남보다 가격이 비교우위에 있으니 사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제형을 변경하는 등 다른 회사보다 차별화된 제품으로 바이어를 유혹하는 방법, 특허 도전을 통해 독점권을 확보하는 방법, 제품으로 상용화 하기 전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 로열티를 방법 등 그 전술은 다양하다 할 것이다.오늘은 위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수출 전략을 애기하고자 한다.제왕학의 교과서라는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 편에 보면 "설득의 어려움은 설득하려는 상대방의 본마음을 알고, 자기의 의견을 그 마음에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凡說之難 在知所說之心 可以吾說當之)"라고 적고 있다. 이를 의약품 수출에 적용하면 결국은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 위주 수출 전략이 아니라 수요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C 제약이 카자흐스탄, N사가 태국 등에 현지 국가 사정을 이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 현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완제품 수출에 최대 걸림돌인 현지 임상을 면제받거나 GMP 실사 면제를 받음으로써 등록기간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등 완제품 수출에 걸리는 시간 노력보다 플랜트 수출을 통한 수출이 해외진출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한편, 필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동남아 보다는 CIS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을 간소한 등록 절차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여 대부분 업체들이 러시아를 수출 Gateway로 삼는 사례가 많으나 CIS 국가에의 직접 투자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CIS 국가 등에서 우리나라에 플랜트 수출,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응은 가히 냉소적으로 이라 할 수 있는 상태이다.특히, 중아아시아 국가 중 우즈벡키스탄을 눈 여겨 볼만한 배경은 구 소련시절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뿌린 내린 나라이고 그 후세들이 고려인학교를 세워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 살아가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대에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인력 수출, 사우디에 노동인력과 건설수출,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따른 인력과 장비 수출 등 기억에도 생생한 과거에 얼마든지 좋은 성공사례 들이 있음을 상기하자.2013-10-10 06:30:00데일리팜 -
우려되는 제약사 홈피 전문약 광고지난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전문약 대중 광고를 일부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그러면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을 광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그리고 9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다시 한 번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것조차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약처도 이에 공감해 과장·허위광고가 안 되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약(ETC)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약물의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오히려 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홈페이지도 ‘대중 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홈페이지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로 판단되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동일 제품이 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위반 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학계에서 ETC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문약 광고 허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용만 증가할 뿐 소비자 편익이 전무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도 기대했던 편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ETC 대중광고가 앞으로 발생할 비용적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또 환자가 ETC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실익이 없고,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굳이 전문가 영역인 ETC를 대중에게 광고해 얻는 이득이나 광고로 발생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득 보단 실이 많을 것이며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 ETC 광고를 규제한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렇듯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방대한 ETC를 과연 광고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다. 게다가 광고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제약사 위주로 광고가 진행돼 환자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서 제약회사들에게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신제품 출시 전 제약회사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한 최대의 마케팅예산을 쏟아 붓는다. 또 공격적인 TV광고를 통해 비아그라나 클라리틴 같은 약들은 가정용품 이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버렸다. 바야흐로 의약품이 다른 소비재와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광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제약기업들은 세계 어디서든 (약간 바꾸어)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와 글로벌 브랜드 이름 개발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 캡 제미니(컨설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직접소비자광고(DTC)가 현재 의료산업의 총 광고 지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TV광고에서 의약품광고는 자동차와 소매상품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우리처럼 유럽에서도 여전히 소비자 직접광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제약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전문약을 교묘하게 선전함으로써 이 광고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유럽에서 제약사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전달 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물론 이 정보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경고가 있기는 하다.) 유럽 연합에서 DTC 규정 완화를 위한 제안은 두 번이나 유럽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또 올려도 아마 거의 틀림없이 거부 될 것이다.)이런 마케팅 탓에 의약품은 이제 다른 가전제품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화학요법제 의약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제약사들은 전과 달리 요즘에는 약도 창조하고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고 있다.이에 대해 유에스 비즈니스 리포터는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팔기위해 점점 더 많은 직접적인 소비자광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잡지나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의 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대해 자신의 의사들에게 물어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제약기업들은 인터넷 직접소비자 광고를 통해 환자의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더 이상 병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대에 살지 않는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은 이미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고 데이빗 베이커(컴퓨터 과학기업의 유럽생명과학연구소장)는 말했다.데이비드 베이커는 계속해서 "시간이 돈이다고 말하며 만약 환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고, 그것이 표시되어 있고 '그 상태에 대해 허가된' 좋은 제품이라면, 왜 의사와 상담을 하겠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환자들은 모두 의사를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화이자와 같은 제약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직접소비자광고로 자신들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단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기업 정보 제공에 의존하게 되고 광범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제약회사가 바라던 더 유리하고 강력한 포지션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제약산업협회(ABPI)는 오래 동안 처방의약품의 광고와 홍보 촉진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1997년 규칙을 변경한 이후 ABPI는 영국과 유럽에서 DTC마케팅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규칙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홍수를 불러왔다.2000년에 미국 제약회사들은 브랜드의약품 DTC 마케팅에 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최근 홍보 캠페인에는 채팅 중에 특정 약물의 장점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미국의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조차 등장했다.영국의 소비자 협회는 이런 마케팅은 필연적으로 장점을 강조하고 위험성은 무시하며, 비약물 치료도 무시하게 만들면서 약물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NHS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 협회는 또한 DTC광고 결과로 미국에서 전체 의료수준에 이익이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전문약 광고는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대중광고로 판단해 금지해왔지만 최근 온라인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광고 허용범위 등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9월 13일 이데일리 보도).온라인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 일반인의 홈페이지 접근이 더 쉬워지고 많아지는데 당연 전문약의 일반인 노출이 심해지는데(게다가 여기저기 링크를 걸면...) 그러면 더욱 법 취지에 맞게 전문약 광고를 규제해야지 이를 전문약 허용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제약 관계자들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제품의 특장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이데이리, 데일리팜 보도)"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블로그나 카페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 식약처가 이를 규제 완화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다.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웅의 간때문이야 광고로 우루사의 UDCA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전문약의 광고 허용을 운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안전을 지켜야할 식약처의 태도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2013-10-07 06:20:00데일리팜 -
일본수산물 파동으로 본 안전성의 증거주의원칙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 식약처가 뒤늦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이에 항의하여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였다.하지만 이 조치이전에 이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이후이며 추석대목은 실종되었다. 누가보아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너무 늦었고 보다 발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느끼지만 정부는 충분히 모니터링 하였고 안전위해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는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최근에 판매가 금지된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금지사유를 살펴보자.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례를 보면 정부는 원료의약품의 초과여부를 확인한 증거가 없고 또한 부작용발생 등의 증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전 품목을 판매 금지, 회수조치 하였다고 한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생선에서는 기준치의 천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후쿠시마 근처 해역에서 잡힌 생선도 다른 지역-오사카에서 포장을 했다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된다. 이런 실정에서 수입된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된 생선에서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이때 타이레놀시럽의 원천적 완전 판매금지 조치와 8개현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을 여전히 수입허용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그렇다면 정부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모니터링하며 기다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8개현 판매금지가 부당하다며 내놓으라고 한 ‘증거’는 무엇인가.... 일본 수산물이 한국국민 누군가를 죽게(아프게) 했거나 죽게(아프게) 할 정도의 오염량이 확인된 실례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형사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아니라 직접적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는 수입 금지를 항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그 증거를 감시하며 8개현이외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이슈의 증거로서 두 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타이레놀의 판매금지 건에서 정부는 안전이슈의 증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과도함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증거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2013-10-01 06:30:00데일리팜 -
신보호주의의 파고를 넘어서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왔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으며, 박대통령은 선도발언과 연설을 통해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역설하였다.이번 회의 성과 중 눈에 띄는 것은 선진국들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일자리창출 공동 노력강화, 보호무역조치 동결 공약연장 등의 합의 되었다고 한다.믈론 G20 정상회의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다른 여타 전통적 국제기구처럼 지속적인 역동성이나 법적구속력 등 일관된 규범체계의 정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행할 실행력이 과연 있는가? 하는 한계를 지적 받기도 한다.그도 그럴것이 G20에 참여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소위 '신보호주의'라고 일컫는 자국내 보호무역주의를 더 강화하고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이다.이는 선진국, 신흥국 등 가리지 않고 규제를 더욱 은밀히 강화한다는 것이 요즘 추세다.신보호주의의 주된 활용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경쟁법,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을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신흥국은 자국산우대정책을 주된 보호주의 수단으로 쓰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도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고 선진국이 규제를 높이면 신흥국도 그에 따라 높이는 서로가 누가 더 규제장벽을 높이느냐 경쟁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참고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우리의 통상환경은 아주 아쉬운 상황이다.대한민국은 대표적인 무역구제 표적국가이자 세계 2위의 反덤핑 피소국가이다.무역흑자국으로써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무역구제 표적국가가 될 가능성을 갖고 간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창조경제의 신 패러다임을 지향하며 세계시장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이야 말로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창조경제라는 신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조+신경제 창출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본질은 이른바 2000년 초반에 불었던 벤처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다.벤처의 본질은 High risk(과정)를 통한 High return(결과)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약바이오산업의 본질인 New-Curves(혁신기술, 신약, 요법 등이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신규시장을 창출)를 통해 High Return을 추구한다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제약산업이야말로 단언컨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이 New-curves를 통해 High Return을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국내시장 만으로는 절대 미흡하고 세계시장 진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모든 제약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기실 업체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의 식약처에 대해서 나름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고 인허가 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라 대한민국 품질수준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며 방어(수입)에 대해서도 인정받는 편이라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들린다.무슨 말인고 하면 여전히 특히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힘(세력)을 신보호주의 규제를 높이는데 더욱 치중하고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힘(세력)에 조금 기세가 눌린다는 말이다.단적으로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를 잠시 보자면, ICH(국제의약품조화회의) 소속국가들은 의약품개발관련 규정이나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회원국가간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인정해준다. 이는 국제통상개념에서 보면 서로 호혜관계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ICH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물론 대한민국도 최근 ICH전문위원회 참여 및 일부 규정에 대한 재개정에 직접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제약기업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글로벌제약기업들이 자국의 신보호주의 아래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IP)를 가지고 특허소송의 분쟁 및 대응수단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더 나아가 이 지적재산권(IP)을 자국기업의 수익창출과 보호 및 혁신의 수단으로 까지 활용하고 있다.우리 제약산업은 이러한 파고를 반드시 뚫고 넘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국시장의 방어에 이제는 전보다 천 배는 더 철저히 대응하여야 한다.이러한 때 제약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라는 난장터를 향해가며 날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림을 감출 수가 없다.2013-09-27 06:04:00데일리팜 -
제약사 회장님이 진정한 꽃보다 할배다요즘 TV N에서 방영하는 꽃보다 할배가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이순재, 신구, 박근형 등 원로배우(평균나이 76세)와 상대적으로 젊은 배우 이서진(43세)이 프랑스, 스위스 등을 여행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주요 미션은 프랑스, 스위스 등 외국에서 지도만 가지고 숙소 찾아가기, 박물관 구경하기, 식사 준비하기 등이다. 특히 여행가이드 및 요리사 등의 역할을 하면서 원로배우를 챙기는 젊은 일꾼 이서진의 활약상도 볼만하다.꽃보다 할배 프로그램이 세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오락프로가 메인시간대에 첫 방영된 경우이며 시청률도 5.8%로 종편프로로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관련 여행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여행은 주로 국내 여행 중심이었는데 동프로를 보고 유럽 등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복 등에 대한 관련 상품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소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순재 등 4명의 배우는 현재 우리나라 톱배우들이며 척박했던 국내 방송드라마산업을 한류의 중심으로 꽃피운 배우계의 CEO들이다.그러면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은 어떤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국내 제약업계에도 꽃보다 할배가 있다. 창업자이거나 창업 2세이면서 실질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제약사의 회장님들이다. 매출액 상위 20대 주요 제약사 회장님들의 평균 연세는 71.7세(13개제약사)이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새벽에 출근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다.한편 국내 1,000대기업 CEO 의 평균나이는 58세이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종이 63.2세로 가장 많았고 제약업 60.2세, 제지업이 59.6세인 반면 정보서비스업 54.0세, 패션업 54.2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이렇게 제약업계의 CEO 및 회장님들이 연세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몸에 좋은 약을 많이 챙겨서 드시거나 건강산업에 종사해서 건강관리를 잘 하신 것이 아닌가 한다.CEO 의 나이가 많아서 좋은 점은 과거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쟁터 같은 제약업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경험하며 살아 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기간에 많은 제약사가 도산하거나 사세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도전적인 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생긴 결과이다.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상황이 약가인하, 국내 제약업간의 제네릭싸움 등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적인 상황도 우호적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내 제약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국내 제약사는 국내 제약기업의 여건에 맞게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나 다소 속도를 높이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해외 진출하는 제약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제약업에 맞는 수출 지원 정책금융 상품의 개발, 세제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제약사의 꽃보다 할배 회장님들이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서진같은 능력있고 충직한 전문경영인을 동반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제2의 창업시대를 열것을 기대해 본다.2013-09-10 06:30:00데일리팜 -
브라질 독사가 인류에게 준 선물미겔 온데티(Miguel Ondetti)는 아르헨티나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화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운좋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스퀴브 (Squibb)사의 아르헨티나 지사에서 연수할 기회를 갖는다. 연수 기간동안 수행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자 스퀴브사는 그를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는 식물에서 약리활성이 있는 알칼로이드를 추출하는 일을 하게 된다. 3년후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스퀴브사 본사의 연구소장이 아르헨티나 지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를 만나보더니 미국 본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당혹스러운 제안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치과의사였던 부인이 치과의원을 열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틀동안 고민하던 젊은 미겔 부부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일단 잡기로 했다. 치과는 훗날에 다시 돌아와 언제든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60년, 미국 뉴저지의 스퀴브사 연구소에 합류한 미겔은 소화기관에서 작용하는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일을 맡게 된다. 당시에는 업계전반에서 펩타이드가 유력한 신약 타깃으로 각광 받을 때였다. 1968년 새로 부임한 연구소장은 새 과제로 심혈관계 치료제 개발을 주창하였고 미겔도 그 일에 투입되었다. 당시 스퀴브사는 고혈압 치료제로서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제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브라질에 서식하는 독사의 독에angiotensin I이 angiotensin II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는 펩타이드가 들어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브라질의 원시 종족들이 사냥할 때 화살촉에 발라 사용하던 뱀독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미겔은 브라질 사웅파올로에서 보내온 뱀독에서 ACE 효소를 차단하는 펩타이드를 추출하기 시작했다. 뱀독에는 다양한 펩타이드가 가득 들어 있었다. 각고의 노력끝에 그는 아미노산 9개 짜리 펩타이드에서 활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구조를 분석하고 화학적으로 다량 합성해 낸다. 스퀴브사는 곧바로 이 펩타이드를 가지고 임상실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 순환기 질환을 다루는 모든 임상의사들은 물론 업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임상실험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고혈압 치료제로서 renin-angiotensin계의 역할을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그런데 이 펩타이드가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라는 것이 문제였다. 분자량이 커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 곧 미겔은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위장관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찾아 나섰으나 성과가 없었다. 일단 분자량이 작아야 할 것 같았으나 그가 만든 저분자 물질들은 모두 활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스퀴브사는 주사제로는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임상시험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후속 약물의 개발까지 포기하기에 이른다. 미겔은 실망했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었을 뿐이지 연구의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곧 미겔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항생제 개발 연구를 이끄는 일이었다. 펩타이드 분야에서 꽤 명성을 얻은 그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조치였다. 회사를 떠날까도 고민했다. 그렇지만 항생제 연구도 험난하지만 꽤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기에 그냥 회사에 남기로 했다.항생제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미겔의 머릿속에는 ACE 저해제에 대한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이미 스퀴브사가 보유하고 있던 2000 여개의 화합물을 모두 테스트해 보았으나 약효가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1년쯤후 그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데이브 쿠시먼(Dave Cushman)이 건네는 논문을 받아 들었다. 데이브는 미겔이 합성하는 펩타이드마다 그 활성을 평가해주던 파트너였다. 그 논문에서는 carboxypeptidase라는 효소의 저해제로 benzyl succinate를 언급하고 있었다. 데이브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ACE효소 역시 carboxypeptidase 효소처럼 그 중심에는 아연 금속이 박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겔은 그 견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ACE 효소를 저해하기 위해서는 아연 금속에 제대로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지금까지 매달렸던 전략을 바꾸었다. 우선 논문에 나온carboxypeptidase 저해제를 구해서 ACE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평가해 보기로 했다. 물론 회사의 지휘라인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호기심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불타 올랐다. 다행히도 각 연구원들에게 다소의 융통성이 부여되었기에 그런 결심이 가능하였다.미겔은 뱀독의 펩타이드 연구를 통해 ACE 효소에 친화성을 갖기 위해서는 화합물의 한쪽 끝에는 아미노산인 proline 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첫 화합물로 benzyl proline을 만들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데이브에게서 활성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그 활성은 매우 약했지만 특이적으로 ACE에 결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첫 실험이 비교적 좋게 나온 셈이었다. 이제부터는 구조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잔가지를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활성을 테스트 하기로 했다. 그런 노력으로 100 여개의 화합물을 만들었다. 그 정도 개수면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ACE 효소에 함유된 아연 금속을 겨냥해 티올 (-C-SH)을 도입한 화합물에서 강력한 활성이 나왔다. 분자량(217)이 작은데다가 마침 경구 흡수도 잘 되었다. 고혈압 치료제의 새로운 시대를 연 captopril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75년의 일이었으니 그가 ACE 분야에 전념한 지 8년만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매달린 지 1년 반만에 얻은 성과였다. 결과를 정식으로 회사에 보고했을 때 경영진이 흥분하며 열광했음은 물론이다. 스퀴브사는 전속력으로 임상시험을 추진했다. 이윽고 1981년에 FDA로부터 신약으로서 승인을 받게 되었다.Captopril의 탄생은 신약개발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renin-angiotensin 계를 차단하면 혈압을 정상혈압으로 떨어뜨릴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한 사례이다. 이뇨제 외에는 변변한 치료제가 없어서 고생하던 당시의 고혈압 환자들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안겨 준 셈이다. 요즘 고혈압 치료제의 대세가 된 sartan 시리즈가 탄생한 것도 captopril의 성공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 captopril은 분자 구조와 약효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신약개발을 이룬 최초의 사례이다. 논리적인 접근으로 약물 분자를 이루는 각 치환기의 역할을 이해한 후 최적의 약효를 갖는 분자구조를 찾아낸 것이다. 이제 분자구조-약효 상관관계를 살피는 일은 오늘날의 신약개발 현장에선 보편적인 접근법이 되었다. 끝으로, best in class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즉, captopril은 피부발진과 쇳가루 맛이 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분자내에 티올 그룹을 함유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티올 그룹을 함유하지 않은 enalapril이 Merck사에 의해 탄생하였고 captopril보다 상업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First in class 로 탄생한 신약이라도 약점이 노출되면 언제든 best in class 전략으로 개발된 약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미겔이 연구자로서의 과학적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captopril을 발견해 낸 것은 한국의 신약연구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가 창의력과 집중된 노력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연구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제약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연구원 규모에 비해 과제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든다. 방대한 과제들을 운영하다 보면 소속 연구원들은 목전에 있는 업무에만 급급하게 되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어렵고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든다. 경쟁력 있는 과제에만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원들이 전문성을 더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또한,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연구 아이디어를 내고 존중받으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어떨까 한다. 이런 시도를 하다보면 first in class이든 best in class이든 혁신신약이 나올 수 있는 연구환경이 더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브라질 독사의 독이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발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유연한 연구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겠다.2013-08-29 06:30:20데일리팜 -
산야초효소가 아니라 산야초설탕절임이다지난해부터 몸에 좋다는 효소 광고들이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로 등장하더니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까지 선보인 것을 보면 효소 열풍이 꽤나 거센 모양이다. 필자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청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자칭 '효소 명인'이 등장해 마치 요리강습을 하듯이 산야초와 설탕을 '1대1'에서 '2대1' 사이의 비율로 넣고 수 개월간 숙성시켜 효소를 담그는 방법에 대해 세세히 설명을 했다. 산야초의 종류에 따라 설탕의 비율과 숙성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단다. 잘 숙성된 산야초효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거의 만병통치에 가까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에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인체를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천 종류 이상의 효소들을 체내에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수천 가지의 효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가지의 화학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한다. 화학반응과 효소의 관계는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와도 같다. 하나의 효소는 짝이 맞는 하나의 화학반응의 촉매로는 작용하지만 제 짝이 아닌 다른 화학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활성이 없다.예를 들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화제 알약에는 아밀라아제(amylase), 프로테아제(protease), 리파아제(lipase)가 들어 있는데, 이 효소들은 각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활성이 있지만 지방이나 단백질 분해에는 전혀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포도당은 여러 경로를 거쳐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런 과정에도 여러 효소들이 관여한다.생명을 유지하려면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필요한 양만큼 계속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밀한 조절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조절작용의 균형이 깨질 때 질병이 발생한다. 피부세포나 머리카락을 보면 세포의 성장과 사멸이 쉬지 않고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혈구, 백혈구, 뼈를 비롯해 몸의 모든 세포들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수명이 다하면 사멸한다. 세포 성장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나치게 빨리 자라면 암이 발생하게 된다.이와 같이 건강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천가지의 화학반응이라는 '자물쇠'가 필요하고, 이런 수천가지의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수천가지의 '효소'라는 '열쇠'가 필요해진다. 이렇게 생물체에 존재하는 수천 종류 이상이나 되는 효소의 종류와 기능을 밝히고자 연구하는 학문이 '효소학(enzymology)'이다. 세계적으로 효소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학술지도 다수 발간되고 있다. 특정 효소를 지칭할 때는 그 효소의 고유한 이름과 관여하는 반응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효소제품'들 중 건강증진 효과가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식약처의 건강보조식품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중의 효소제품들 중 어떤 효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기한 제품은 하나도 없다. 설사 효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밀라아제가 미량 들어있는 정도로서 이는 알약 소화제에 들어있는 양의 수천분의 1에 불과한 양이다. 이런 제품들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산야초와 설탕을 '1대1'로 섞어주면 설탕농도가 50%나 되어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산균도 거의 없다. 잘 익은 김치 1그램에 8억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자명하다. 그러므로 '산야초효소'라고 하지 말고 '산야초설탕절임'이라고 해야 맞다.2013-08-26 11:42:42데일리팜 -
약, 복지인가 산업적 도구인가?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신약을 생산할 제약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 펀드를 조성키로 하였다고 한다.IT,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산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어줄 산업의 하나로 제약업을 특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즈음에 코스닥 상장 최대회사의 한 제약회사 주가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대박과 쪽박의 혼돈에 불러들이더니 무수히 많은 제약기업들이 바이오테마열풍을 만들면서 주식시장을 거대한 게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약의 의미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인가 산업을 일으키고 돈을 버는 수단인가의 문제는 언제나 상충하는 문제이다. 지금껏 보건복지부는 약의 산업적 측면이 건강과 그 비용측면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다.그 부서가 신정부의 산업 전략에 띠라 산업적 유인기관으로 갑자기 변신한 느낌이다. 약을 산업적으로 다루다보면 약이 봉사하여야할 복지는 그자체가 산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국민은 산업적 소비자로, 그리고 건강보험재정은 소비 재정이 된다. 근간의 바이오테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화학적 복제약에 대응하는 개념인 유전공학적 기전의 바이오시뮬러가 각광받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학복제품에 비하여 고유한 제법특허를 받기도 쉽고 개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 제약 산업이 신물질이나 새로운 치료개념물질을 대신할 적절한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이다.문제는 바이오약품의 시장규모와 가상적 대체력이 숫자로 제시되면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는데 있다. 이러한 가정은 투기붐의 조성문제 뿐 아니라 약의 영역을 산업주의로 물들인다. 서구에서 형성된 시장은 단순한 복제품에 시장을 간단히 내 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허만료는 무한한 경쟁자에게 열리고 독점의 만료는 가격과 이익률의 단절적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약이 산업주의에 빠지는 것은 복지의 도구화를 의미한다. 최근의 생약제제 신약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물질, 신개념약으로 잇따라 발매되며 블록버스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제들은 이미 기존 전통처방의 생약복합제가 나와 있고 그런 전통제제에 비하여 뚜렷한 약효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약의 특성과 관계없이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상당한 특혜적 수가를 부여받고 있다.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약들의 약효가 뚜렷하지 못하다보니 기존약을 대체하는게 아니라 기존약에 추가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용은 재정의 낭비문제 뿐 아니라 형평성문제까지 야기한다. 이러한 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있어야하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수출실적은 역시 산업적 요소이고 궁극적인 복지의 증가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 편의적인 보험재정의 산업적 사용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재정은 오직 국민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제에서만 사용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전제가 필요하다.전통 생약이나 건강식품, 영양물질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업적 동기가 없어 집중 연구가 빈약한 기초연구에 대하여 공적 자금을 투여하여 체계적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도 기업의 제품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만일 그런 작업에서 창안된 신약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복지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신약의 의미를 충족시킬 것이다. 인삼성분이 와파린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지만 생약제와 양약의 상호작용역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가 절실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분야이다. 산업활동은 혁신산업과 복제품산업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혁신의 인정은 그 산업이 복지를 증가시키는가가 중요한 구별점이 된다. 세계의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면 형성된 시장의 잠식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복지의 증진’이 있는가를 냉철히 따져야 한다.지금 보건복지 정책이 산업주의에 빠진다면, 그 명분으로 복지라는 목표점을 상실한다면 그건 혁신의 상실을 의미하고 산업적 성공역시 제한적이고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복지를 '명백한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2013-08-13 08:39:55데일리팜 -
에버그리닝 전략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스위스에서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보고서가 나왔다.제네바대학병원 제네바대학교 약대 등의 Vernaz N 외 8명이 공동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원제목이 'Patented drug extension strategies on healthcare spending: a cost-evaluation analysis'이다.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가 '에버그리닝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그것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특허의약품인 브랜드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시작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의약품에 이성질체, 용량, 용법, 제형, 염, 혼합 등 약간의 변화를 준 의약품(후속의약품)들을 출시하여 시장독점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말한다.스위스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2001년부터 대체조제를 허용하였고 2006년에는 20% 본인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0%이지만 브랜드 의약품(최초 특허약)을 처방조제 받을 경우에는 제네릭 유도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20%로 올렸다.스위스 제네바주는 단일 공공병원시스템으로 제네바 대학병원(HUG)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병원은 2000개의 병상을 갖고 464,000명의 거주자(2010년)에게 기본 의료 및 3차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약 5만 건의 입원진료와 80만 건의 외래 진료를 하고 있다. 그밖에 동네의원 의사들이 연간 120만 건의 외래진료를 한다.스위스의 병원들은 병원마다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의약품 수를 제한하기위해 처방약목록집(RDF, restrictive drug formulary)을 갖고 있다. 이 처방목록집의 의약품들은 각각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스위스 제네바주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된 8가지 의약품과 그 후속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대상의약품은 cetrizine(지르텍)과 levocetrizine(씨잘), citalopram(셀렉사)와 escitalopram(렉사프로), omeprazole(로섹)과 esomeprazol(넥시움), loratadine(클라리틴)과 desloratadine(클라리넥스), alendronate(포사맥스)와 alendronate+colecalciferol(포사맥스플러스), simvastatin(조코)와 simvastatin+ ezetimibe(바이토린), zolpidem(스틸녹스)과 서방형제제인 스틸녹스CR, gabapentin(뉴론틴)과 pregabalin(리리카)이다.이 연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의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지, 병원의 처방목록집(RDF)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처방제한 유무와 약가결정방식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먼저 HUG에서 입원진료 한 그룹으로 HUG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처방약목록집(RDF)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이고, 두 번째 HUG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진료한 그룹은 HUG 의사가 처방을 하고, 조제는 병원 밖 약국에서 한 경우로 이때 HUG 의사는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HUG 의사가 아닌 지역의료담당의사가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그룹으로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고, 약값은 정해져있다.'에버그리닝 전략'과 추가비용2000년~2008년에 이용된 연구대상 의약품의 총비용은 1억 7150만 유로였다(브랜드약이 1억 330만 유로, 후속약은 4110만 유로, 제네릭은 2720만 유로). 그런데 2002년 무렵부터 브랜드약의 비용은 감소하였지만 총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후속약 비용이 제네릭 비용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약 비용을 앞지르며 의약품총비용 비중이 후속약, 제네릭, 브랜드 약 순으로 역전되었다.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추가비용을 계산하였다. 즉 추가비용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① 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59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부터 특히 감소한다. ② 후속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1440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일정해진다. ③ 브랜드약과 후속약을 모두 제네릭으로 대체했을 경우 3030만 유로(1590 +1440)를 절감할 수 있다. 추가비용 추이는 2002년~2004년에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4년 이후에 감소하며 2006년에 최하점을 찍고 다소 상승한다.2002~2004년에 추가비용이 급속히 증가한데는 이 시기에 omeprazole, citalopram 등의 제네릭이 출시되었지만 제네릭보다는 브랜드약과 후속약 처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①과 ③의 경우 특히 2006년에 추가비용이 감소하고, 2006년부터 후속약 비용이 브랜드 약 비용을 앞지른 이유는 2006년부터 시행된 20%본인부담금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브랜드약의 특허가 만료되어도 후속약으로 대체되면서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20%본인부담금제가 브랜드약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후속약의 시장점유를 막지는 못했다.추가비용 3030만 유로를 의약품별로 따져보면 omeprazole과 esomeprazole이 41.5%, citalopram과 escitalopram이 31.7%, simvastatin과 simvastatine+ezetimibe가 17.6%를 차지하여 이 3가지 의약품이 추가비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연구는 특허만료 후에 제네릭과 가격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제네바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제네릭과의 경쟁 체제나 2006년에 도입된 본인부담금제는 브랜드약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브랜드약의 비용을 감소시켰지만, 그 효과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후속약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으로 그 빛을 잃게 되었다.RDF의 파급효과와 추가비용의 연관omeprazole과 cetrizine의 후속약 시장점유율을 통해 RDF의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위장약의 경우 공공병원의 처방약목록인 RDF는 2002년 10월부터 esomeprazol로 바뀌었고, 2003년 7월에는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입원진료의 경우 2002년 7월에 바로 esomeprazol의 처방이 80~90%를 차지하다가 2006년 1월경부터 거의 100%가 되었다.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2002년 10월 ~ 2003년 7월에 esomeprazol의 처방이 5.2%에서 35.8%까지 급상승하다가 2008년 말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70.3%를 차지한다.지역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esomeprazol의 처방이 2003년 7월까지 약 30%까지 상승하다가 그 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8년 말에 41%를 차지한다. 즉 외래 및 퇴원진료 시와 지역의원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RDF에 제네릭이 아니라 후속약이 등록되면서 2000~2008년 동안 RDF파급효과로 인한 추가비용은 330,300유로였다.cetrizine의 후속약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4년 9월에 제네릭이 출시되었는데, 6개월 전인 2004년 3월에 제약회사는 상환목록에서 브랜드약을 삭제하고 후속약인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RDF는 브랜드약에서 제네릭으로 바뀐다. 그러자 외래 및 퇴원 진료의 경우와 지역의원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2004년 3월에 각각 12.8%, 10.2%이었다가 2004년 9월에는 56.7%와 43.2%로 급상승하였다.2004년 12월에 RDF가 바뀌면서 외래 및 퇴원진료의 경우 levocetrizine의 시장점유는 하강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에 26.4%까지 떨어진다. 지역의원의 경우 큰 변화 없이 2008년 말에 48.6%를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외래 및 퇴원진료 시와 지역의원의 경우 처방약목록집에 제한받지 않고 처방할 수 있지만 RDF에 어떤 약이 등록되어있느냐에 영향을 받았다.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Evergreening 전략은 제네바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과의 경쟁 효과와 비용 억제 정책을 상쇄시키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병원도 RDF에 후속 약물을 등재하면서 전체 의료비용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후속약들의 등재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경우도 특허가 끝난 브랜드약들의 복합제들이 00플러스, 000플러스프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고 처방약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제네릭 대체 제도나 브랜드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20%제도도 이를 피하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무력해 질 수 밖에 없음을 이 보고서는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의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의 악영향을 잘 알고 이를 억제할 정책 입안에 주력해야 한다.2013-07-15 06:29: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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