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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본수산물 파동으로 본 안전성의 증거주의원칙

  • 데일리팜
  • 2013-10-01 06:30:00
  • 신광식 약사(상록수약국, 보건학박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 식약처가 뒤늦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이에 항의하여 항의방문단을 파견하고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조치이전에 이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확산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타격을 입은 이후이며 추석대목은 실종되었다. 누가보아도 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너무 늦었고 보다 발빠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느끼지만 정부는 충분히 모니터링 하였고 안전위해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는 두 개의 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직접적인 인과성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의 기준이다.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직접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최근에 판매가 금지된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금지사유를 살펴보자.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료가 어느 정도나 과잉 배합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례를 보면 정부는 원료의약품의 초과여부를 확인한 증거가 없고 또한 부작용발생 등의 증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전 품목을 판매 금지, 회수조치 하였다고 한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생선에서는 기준치의 천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측정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후쿠시마 근처 해역에서 잡힌 생선도 다른 지역-오사카에서 포장을 했다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된다. 이런 실정에서 수입된 생선의 방사능 검사를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된 생선에서 문제가 원천적으로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때 타이레놀시럽의 원천적 완전 판매금지 조치와 8개현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을 여전히 수입허용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부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모니터링하며 기다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8개현 판매금지가 부당하다며 내놓으라고 한 ‘증거’는 무엇인가.... 일본 수산물이 한국국민 누군가를 죽게(아프게) 했거나 죽게(아프게) 할 정도의 오염량이 확인된 실례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형사법정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개연성이 아니라 직접적 원인이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한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정부는 수입 금지를 항의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그 증거를 감시하며 8개현이외지역의 수산물을 수입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이슈의 증거로서 두 개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타이레놀의 판매금지 건에서 정부는 안전이슈의 증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직접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과도함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내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증거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어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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