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제약사 홈피 전문약 광고
- 데일리팜
- 2013-10-07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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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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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약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을 광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9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다시 한 번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하는 것조차 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식약처도 이에 공감해 과장·허위광고가 안 되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약(ETC)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일반인들에게 약물의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오히려 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의약·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술지나 전문지에만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백신과 같은 감염병 예방 의약품은 전문약 대중 광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제약사 홈페이지에 전문약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 홈페이지도 ‘대중 매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 홈페이지에는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명,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의 소개만 가능할 뿐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광고로 판단되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동일 제품이 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되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3차 위반 시는 허가가 취소된다.
학계에서 ETC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문약 광고 허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비용만 증가할 뿐 소비자 편익이 전무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반의약품도 기대했던 편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ETC 대중광고가 앞으로 발생할 비용적인 문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 환자가 ETC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경제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조차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실익이 없고,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굳이 전문가 영역인 ETC를 대중에게 광고해 얻는 이득이나 광고로 발생하는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득 보단 실이 많을 것이며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 ETC 광고를 규제한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방대한 ETC를 과연 광고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다. 게다가 광고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제약사 위주로 광고가 진행돼 환자에게는 제한된 정보만 전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서 제약회사들에게 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신제품 출시 전 제약회사들은 그들이 쓸 수 있는 한 최대의 마케팅예산을 쏟아 붓는다. 또 공격적인 TV광고를 통해 비아그라나 클라리틴 같은 약들은 가정용품 이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 버렸다. 바야흐로 의약품이 다른 소비재와 닮아가기 시작하고 있어 제약회사들은 광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제약기업들은 세계 어디서든 (약간 바꾸어)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와 글로벌 브랜드 이름 개발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 캡 제미니(컨설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직접소비자광고(DTC)가 현재 의료산업의 총 광고 지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TV광고에서 의약품광고는 자동차와 소매상품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처럼 유럽에서도 여전히 소비자 직접광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대제약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전문약을 교묘하게 선전함으로써 이 광고 금지를 피해가고 있다.
유럽에서 제약사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전달 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물론 이 정보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아주 작은 경고가 있기는 하다.) 유럽 연합에서 DTC 규정 완화를 위한 제안은 두 번이나 유럽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또 올려도 아마 거의 틀림없이 거부 될 것이다.)
이런 마케팅 탓에 의약품은 이제 다른 가전제품들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화학요법제 의약품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제약사들은 전과 달리 요즘에는 약도 창조하고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에스 비즈니스 리포터는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팔기위해 점점 더 많은 직접적인 소비자광고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잡지나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의 의도는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대해 자신의 의사들에게 물어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약기업들은 인터넷 직접소비자 광고를 통해 환자의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더 이상 병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시대에 살지 않는다.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환자들은 이미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고 데이빗 베이커(컴퓨터 과학기업의 유럽생명과학연구소장)는 말했다.
데이비드 베이커는 계속해서 "시간이 돈이다고 말하며 만약 환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고, 그것이 표시되어 있고 '그 상태에 대해 허가된' 좋은 제품이라면, 왜 의사와 상담을 하겠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환자들은 모두 의사를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이자와 같은 제약사들은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을 통해 직접소비자광고로 자신들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단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기업 정보 제공에 의존하게 되고 광범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대상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제약회사가 바라던 더 유리하고 강력한 포지션을 그들이 차지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다. 영국제약산업협회(ABPI)는 오래 동안 처방의약품의 광고와 홍보 촉진 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소비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1997년 규칙을 변경한 이후 ABPI는 영국과 유럽에서 DTC마케팅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규칙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광고 및 홍보 캠페인 홍수를 불러왔다.
2000년에 미국 제약회사들은 브랜드의약품 DTC 마케팅에 20억 달러를 지출했다. 최근 홍보 캠페인에는 채팅 중에 특정 약물의 장점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미국의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조차 등장했다.
영국의 소비자 협회는 이런 마케팅은 필연적으로 장점을 강조하고 위험성은 무시하며, 비약물 치료도 무시하게 만들면서 약물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환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NHS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 협회는 또한 DTC광고 결과로 미국에서 전체 의료수준에 이익이 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전문약 광고는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대중광고로 판단해 금지해왔지만 최근 온라인 사용 보편화 등 환경변화를 감안해 광고 허용범위 등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9월 13일 이데일리 보도).
온라인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 일반인의 홈페이지 접근이 더 쉬워지고 많아지는데 당연 전문약의 일반인 노출이 심해지는데(게다가 여기저기 링크를 걸면...) 그러면 더욱 법 취지에 맞게 전문약 광고를 규제해야지 이를 전문약 허용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다.
제약 관계자들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제품의 특장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가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합당하다(이데이리, 데일리팜 보도)"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이고, 블로그나 카페가 문제라면 이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 식약처가 이를 규제 완화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대웅의 간때문이야 광고로 우루사의 UDCA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전문약의 광고 허용을 운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의약품안전을 지켜야할 식약처의 태도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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