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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그 어느 곳보다 더 공개성의 원칙 필요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즉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공개성(모든 정보의 공유)'이 필수적이다. 인류는 근대 이후 그런 방향으로 더욱 공개적인 사회로 한발 한발 나아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 오히려 역행하는 - 분야도 있다. 공개를 거부하며 이를 (기업의)사유재산이라고 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 한 편으로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실험데이터 조차 '자료독점권'이라 우기며 공개를 거부하고 이를 보호해달라며 기업들은 이를 지키려고 WTO나 FTA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다.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타인에게 돈만 빼간다면 '자본주의 세상이니 그려러니' 하겠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이익 추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약 분야의 여러 비판서들 예로 '질병판매학'이나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우리 주머니를 털었나?' 등은 대부분 효능을 부풀리는 임상시험 조작이나 과대과장 마케팅, 그리고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의 검은 뒷거래나 유착관계 같은 문제들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출판을 통해 제약기업들이 자료자체를 속이고 자료를 은폐하는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2012년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벤 골드에이커(Ben Goldacre)가 쓴 '불량 제약회사(Bad Pharma)'가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되었다. 제약회사가 의사를 속인다? 제약회사와 의사는 서로에게 솔직할까? 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까? 같은 질문에서 이 책은 출발한다. 결론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은 제약회사가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을 어떤 식으로 기만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 약이 잘 듣지 않으면 더 좋은 새로운 약을 찾는다. 보통 광고나 약품 설명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동료 의사의 말, 학회 자료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약을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환자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저 환자가 특이체질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원인은 의사가 온갖 경로를 통해 접한 자료가 제약회사에서 내놓은 편향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약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 중에는 새로운 약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임상시험이나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들이다. 그러니 의약사들이나 환자가 약의 진짜 효능이나 부작용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다. 제약회사는 자기네 약에 유리한 결과만 발표하고 불리한 결과는 은폐한 채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규제 당국에도 보고하지 않는다. 설령 제약회사가 그런 자료를 규제 당국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규제 당국 역시 의사나 환자에게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기초에 기초인 ‘공개성’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R&D 보다 마케팅에 열중 연매출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약업계에서 연구개발보다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결과는 조작되기 일쑤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약에 맞는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규제 당국은 그들을 거의 규제하지 못한다. 제약회사의 연구 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환자를 위한 최상의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의약사들은 그런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권위 있어 보이는 학술지들은 사실상 제약회사의 '광고지'나 다름없다. 저명한 학자들의 이름이 붙은 의약학 논문들은 대개 제약회사에서 대필로 작성한 것들이다. 의대 졸업 후 약 40년간 임상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무료' 의학 교육을 받고 그 제약회사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준다. 명백한 사기이자 부정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이거나 완전히 허용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들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 때마침 외신을 타고 타미플루의 의심스런 효과와 데이터 비공개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잇따랐다. 연구그룹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이 공개한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 임상시험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타미플루를 복용한 성인은 위약군과 비교해 독감증상 완화기간을 7일에서 6.3일로 반나절 가량 단축시키는 데 그쳤고, 소아 환자의 경우 완화 효과 자체가 불확실했다. 더구나 연구팀은 "제약회사에서 타미플루의 유효성 및 이상반응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보고서가 숨겨진 데이터와의 거대한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가 파라세타몰(타이레놀)과 다를 바 없는 진통해열제를 비축하는 데 수백만 파운드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제조사인 로슈는 타미플루의 임상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의약 연구자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당시 연구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타미플루 임상시험은 일반적인 독감 환자들에게 실시되지 않고 타미플루의 효능이 부풀려질 만한 특정한 독감 환자들에게 실시됐으며, 국가별 보건 당국에서 발표한 효능이 제각각이었고, 심각한 신경정신과적 유해반응(부작용)도 500건 넘게 보고됐다고 한다. 계속되는 로슈의 '공개'거부 로슈는 임상연구보고서 전체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타미플루의 약효와 부작용에 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인 2014년 3월에 '4년 전 독감 유행 시기'를 중심으로 한 타미플루 처방의 효능 분석 결과가 노팅엄 대학교 주도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증폭되고 있다. 애초에 로슈는 타미플루가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률을 67퍼센트까지 줄여준다고 했지만 노팅엄 시험은 '입원' 환자들의 사망률을 19퍼센트 가량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도 효능을 확신했다. 특히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아이들에 대한 처방을 섣불리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팅엄 대학교에서'랜싯' 온라인에 발표한 이 연구는 하필이면 타미플루 제조사인 '로슈'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 진행됐고 로슈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자들이 대거 논문에 이름을 올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 보니 타미플루가 감기를 비롯한 독감 유사 질환들에 엄청나게 과잉 처방되고 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투여도 이전과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 로슈의 '자료 공개 거부'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코크란연합, '영국의학저널', 근거중심의학센터 등은 지금까지 모든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 AllTrials를 주창해 온라인 임상시험 등록소 www.alltrials.net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5만여 명의 개인, 120여 개 환자 단체, GSK를 비롯한 주요 제약회사, 의학지, 의학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가 저자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을 불러 독감 약 타미플루 비축과 제조사 로슈의 연구 자료 은폐에 대해 듣고 나서, 현재 처방되고 있는 모든 치료제에 관한 모든 임상시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부에 권고하기에 이른다. 비공개가 불러온 비극 인류의 생명과 건강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이라는 명제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최소한 생명을 다루는 기업들의 이런 문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예를 보자. 바이엘의 항 콜레스테롤 약물인 Baycol(세리바스타틴, 리포바이)은 치명적인 근육부작용을 일으켜 미국에서만 31명이 죽었고, 세계적으로 52명이 죽고 1,100명 정도가 손상을 입었다. 독일의 보건부 장관은 2001년 8월 25일 바이엘이 바이콜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베를린정부에 거의 2달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이엘을 고발하였다. 화이자의 전직 직원들은 인공심장밸브를 만들던 화이자의 자회사인 실리사의 제작자와 감독들이 밸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증언은 FDA가 GMP제조과정에서 심각한 위반 상황 하에서 밸브가 제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판매된 밸브 중 최소한 501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서야 실리는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생산을 중단했다. 적어도 250명의 사람이 이 고장으로 인해 사망했다. 우리는 위의 사례와 같이 의약품들이나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고 공중들을 속여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건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아직도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이 '공개성'의 원칙이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약기업에는 특히 더 요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 영국기업감시, 제약회사, 화이자/바이엘 편, - 공존, '불량제약회사' 보도자료2014-04-24 06:14:00데일리팜 -
홈쇼핑·대형마트의 인큐베이터가 된 약국새들은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난다. 짝짓기 철의 아비새와 어미새는 부리가 터져라 나뭇가지와 덤불 조각을 물어다 견고한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미래의 2세를 기다리며 어미새와 아비새는 알을 품는다. 마늘과 쑥으로 견디며 사람을 꿈꾸는 곰처럼 이들은 놀라운 인내를 발휘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알에서 깨어 새끼들이 삐약거리면 어미새와 아비새는 역할을 나눠 밤낮없이 육아를 한다. 새끼들이 자라 몸집이 커지면, 어미와 새끼들은 미련없이 둥지를 버리고 떠난다. 해가 바뀌어도 웬만해선 떠난 새들은 제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 복잡한 생태계에는 위탁모를 두는 새도 있는데, 바로 뻐구기다. 모성의 관점에서 보면 '너도 어미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 관점서 보면 뻐꾸기는 가장 '경제적인 동물'임에 틀림없다. 뻐구기 어미가 하는 일이라곤 뱁새가 억척스럽고 눈물나게 키워 성장한 새끼를 밖에서 불러내 함께 떠나는 일이 다이기 때문이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같은헌정의 노래 한자락도 없이 말이다.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마트의 반값 비타민 논란을 지켜보노라면 뱁새와 뻐꾸기가 생각난다. 약국이 뻐구기의 둥지가 되었다가 시간이 흐른 후 빈둥지를 부여안고 허탈해 하는 약사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탓이다. 솔직히 말해 건강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약국만큼 매력적이고 견고한 둥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적으로 2만개의 매장이 포진해 있는데다, 약사라는 건강전문가가 온종일 상주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는 전문성까지 더해지면 약국 유통망은 꿀단치처럼 달콤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건강관련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약국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국에서 발생하게 될 이윤에 몰두하며 소박한 꿈을 꾼다. 역시나 관건은 욕망의 통제다. 성공의 기미가 보이면 기업들은 그들의 몸속에 내재된 이윤의 확대재생산이라는 DNA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내겐 더 큰 둥지가 필요해"라는 스스로의 지령이 떨어지면 기존의 둥지는 온갖 불만의 온상으로 바뀌고 만다. 과거의 사례들이 그랬다. 모든 약국을 비타민 열풍으로 들뜨게 했던 기업들도, 약용의 콘셉트가 필요했던 약국 화장품 기업들도, 약사 전문가의 건강 코멘트를 덧입히고 싶어했던 건강기능식품 회사들도 된다 싶으면 백화점으로, 홈쇼핑으로, 인터넷 쇼핑몰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 기업의 행태보다 뻐구기가 더 아쌀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은 미련없이 아예 둥지를 떠나니까, 둥지를 내어주었던 새들의 아픔도 강렬하지만 짧게 끝이 난다. 그러나 기업의 욕망은 좀더 질척대며 서성댄다. 자전거를 타고가면서도 성공적으로 저글링을 할 수 있다는 미련은 둥지를 내어주었던 약국들을 이중삼중 씁쓸하고 아프게 한다.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해 '여전히 약국을 사랑합니다'라고 제스처를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약국에서 파는 제품을 더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이윤을 부풀리는데 최대한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강관련 상품에 관한한 약국은 영락없는 인큐베이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계나 건강관련 시장에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 자연생태계에선 둥지를 제공하는자의 미욱함도, 둥지를 떠난 뻐구기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 허망한 일일 뿐이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장이라면 끊임없이 협력의 고리를 찾아야 하고, 상호이익의 교집합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약국들은 국민 건강 증진에 보탬이되는 상품이라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뒷 일을 두려워하거나 배신감에 젖어 건강전문가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기업들도 마땅히 가져야할 자세가 있다. 파트너와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겠다는 신의와 신념이다. '모든 게 상거래 아니냐' '약국도 나름 재미를 보지 않았느냐' 같은 입장을 넘어 인큐베이터도 잘살고, 기업도 잘 사는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새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새 사업의 모델은 약국과 그 외 시장의 경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합리적 툴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 약국을 희생양으로 소비자들에게 던져 버려서는 안된다.2014-04-11 12:24:57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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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씨줄과 날줄"인생은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라는 씨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서 직조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재능이라는 씨줄만 놓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는 생각도 안하고 말입니다." 박웅현의 "여덟단어" 라는 책자에 나오는 구절이다. 제약산업의 씨줄과 모죽 2014년 제약산업의 환경은 급박하게 해외수출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의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대학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 주 성장기인 4월이 되면 하루에 80㎝씩 자라기 시작해 30m까지 자라 최고의 대나무가 된다고 한다. 한국의 제약산업이 '모죽'일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조바심으로 5년이란 세월을 참고 기다려 주지 못한다면 결코 모죽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부족함이 많았던 제약산업이 많은 신약 후보물질들을 만들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좌절할 때마다 제약산업계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기다림의 다른 말이라고 한다. 이 겨울 따뜻한 봄을 기다리듯 제약산업을 인정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는 환경이 주어져 한국의 제약산업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한다. 공간은 지배되어도 시간은 늘 지배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번 학기부터 동국대 Pharm MBA의 위촉교수로 제약산업 글로벌 성장론에 대해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제약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앞으로 한국제약산업의 가치창조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 국내외시장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물론 원자재확보와 내부 혁신에 소요되는 필요기술 확보 또는 도입을 통한 적기생산체제 구축 및 R&D소요기간 단축 등을 통한 혁신생산성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 전략을 배우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허가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인프라, 역량, 실적을 갖춘 우수수탁(연구)기관(CRO, CMO, CSO) 또는 분야별 전략적제휴그룹(연구개발, 생산, 마케팅)과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해서도 인재양성를 하고 있으며, 특강을 통해 현지 자문그룹(인허가/수출대행기관, 컨설팅사 등)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투자생산성제고와 시행착오 최소화 전략도 선행되어야 성공적인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같이 배우고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국대 Pharm MBA 뿐만 아니라 많은 곳(대학, 특성화 대학원, 정부 산하기관 등)에서 조직적으로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짜여지고 기획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양성된 인재들을 통해 향후 5년안에 모죽과 같이 성장하는 한국의 제약산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제약산업의 날줄과 경영전략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합쳐야 직조가 된다고 한다. 많은 제약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외자사들이 한국제약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경영전략이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방향의 설정과 수단의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엔소프)이다. 이는 기업의 기본적인 장기목표를 결정하고 목표 달성이 필요한 행동 방행을 선택하여, 여러가지 자원을 배분하는 것(챈들러)이라 한다. 외자사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제약환경은 글로벌 환경속으로 진입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경제적 사건 (Ecomomic events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건) 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나고야 협정, 한일 FTA, 한중 FTA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략 또한 바뀌어야 한다. 전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줄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정신 그리고 운이라는 날줄이 짜여지는 직조의 그림과 적합성을 가져야만 가장 합당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업전략과 규모를 결정하고 전략과 적합성을 가진 조직 구조로 변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제약산업의 시대는 이제 개방성, 자율성, 적응성, 신속성, 신축성을 가져야만 하는 경쟁적 요인에 따라 성과가 매겨지는 시대이다. 백범 김구가 커다란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고 했다. 한국 제약산업은 현재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씨줄 작업에 한참이고 모죽을 만들고 있다. 치고 들어오는 날줄의 모양새도 살펴야 한국제약산업이 커다란 새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될 것이다. 한국 제약산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많은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2014-04-03 06:14:49데일리팜 -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처방·조제까지 실시하고 공단에 약제비 지급청구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약제비 청구가 법령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하면 되었다. 그러나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 되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6년 12월 8일 '선고 2006두6642'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의 징수의무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약제비를 징수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효화된 징수처분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는 대신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의료기관은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2))는 요양급여기준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진료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요양급여 기준이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입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에 대하여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단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환자에 대한 최선을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내원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지불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 원·피고 쌍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대법원 2013년 3월 8일 ‘선고 2009다104526’ 판결)에서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그 행위가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이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이러한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원심에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원외처방전의 발급으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제도에 있어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6). 위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가 보험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그 구성요건 중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도 다시 책임제한을 고려함으로써, 당해 의료기관의 소송 제기여부에 따라 공단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부담하는 약제비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사실심 법원의 견해에 따라 유사한 제반사정을 가진 의료기관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비율이 달리 산정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2014-03-31 06:14:50데일리팜 -
창조경제시대에 나는 바란다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토론이 있었다.아무래도 규제가 가장 많은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일거라서 필자 생각엔 제약업종 관련 분들이 가장 많은 초청을 받았으리라 생각했었는데 각계에서 초청해서 인지 제약업종 분들이 토론회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면은 조금 아쉬웠다. 대한민국은 이미 ASEAN, EU, 미국, 싱가포르, 인도, 칠레 ,터키,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와도 불과 일주일전 체결하였으며 호주와도 가서명까지 진행했다. 또한 GCC(걸프협력회의),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과 FTA협상중이며, MERCOSUR(남미4개국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 검토중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전세계 각국과 FTA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저 유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들을 탄생시켜 창조경제시대를 열겠다는 큰 포부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정부와 기업가 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몇 가지 있다. FTA효과의 실증분석 연구논문을 보면(“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한양대학교 논문인용) FTA협상대상국 중 국내와 비교소득격차가 작을수록 서비스교역 효과가 큰 반면에 상품교역은 비교소득격차가 클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FTAT서비스교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품교역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 등을 주목했으면 한다. 즉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미국,EU등의 선진국과 FTA체결당시 국내서비스산업분야에 좀 더 국내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앞으로 있을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의 나라와 FTA에서는 상품교역분야에 좀 더 국내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들어가기란 정말로 어렵다. 그러나 중국 등의 나라를 보면 최근 베스트셀러인 조정래 장편소설 정글만리처럼 확실히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다. 무작정 수출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는 결국 제살 깍아먹고 배부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과의 한-미FTA 서비스분야에서 보면 사실상 지재권,보건,의료 금융,법률등의 서비스산업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국법률적인 부분과 한국법률적인 부분이 상이한 면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Negative 양허 조건, 그리고 가장 독소적인 ratchet mechanism등이 적용되어 정부당국도 새로운 보호규제정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여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생력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꾀하여 주셨으면 한다.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제약산업에 시행되는 일종의 구조조정(?)스러운 정책들의 목적이 중소업체의 몰락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찌보면 국내제약산업은 이미 성숙기를 넘어선 과포화기의 제로섬적인 면이 있다.이 제약산업에 정부의 지나친 강제개입은 성숙기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준다기 보다 있는 파이의 나눠먹기 즉 재분배를 초래하는 경향이 짙다.정책하나에 이 회사 흥했다가 저 회사 망했다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렇다고 마냥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기업들도 자생의 노력을 하기보단 비정상적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시장쟁탈에만 주력하게된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쪽에 많은 지원정책 및 진흥정책 등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사실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지원정책 이나 진흥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저 정책당국과 그에 편승한 기업들 그들만의 리그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고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도 그럴것이 누가봐도 훌륭한 효과적인 지원 및 진흥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에 지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들이 일단 조건만 맞추고 그저 예산이나 따먹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도 딱히 떠오르진 않는다. 무작정 시장논리를 앞세워 자유방임적인 정책을 내세우면 경쟁력을 키우거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효과적인 창조경제시대에 건설적인 창조경제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기업은 최종소비자의 다양한 니즈가 존재함으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그에 맞는 전문분야를 키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 정부는 그에 걸 맞는 지원정책 등을 내놓아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2014-03-27 06:14:50데일리팜 -
오너와 CEO,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까함께 설립한 법인이 만 12년을 향해 가고 있고, 대표이사를 맡은 지 만 6년이 되어 간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법인 설립 때 큰 도움을 주셨던 분께서, 우리가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었다고 한다. 법인 설립 후 10년 즈음 되었을 때 이 얘기를 건네셨다. 10년을 버텼으니 뭔가 힘이 있는 모양이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법인은 작아도 웬만한 큰 법인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은 모두 일어나는 느낌이다. 실제 큰 규모의 법인을 운영해보지 않았으니, 그 정도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무슨 소리, 아직 겪을 일들이 한참 남았다시며 살짝 눈웃음을 지어 보이실지 모르겠다. (실제 콧방귀를 뀌실지도 모를 일이다.) 서론이 길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약산업에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듯한 분위기가 점점 깊어져 보인다. 1990년대 후반 제약업에 입문하던 때와 비교하면(사실 연구원으로 업에 진출했으니 당시 전반적 사업 또는 산업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인 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하더라도 고만고만해 보이던 그 시절과 달리 확연하게 그 그룹이 구분되어 보이고, 관련된 규제는 기껏 GMP 강화였던 것에 비해 Good Practice가 임상시험을 포함한 연구개발, 제조, 유통, 안전관리 심지어, 규제기관의 허가검토까지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채 전 가치사슬(value chain)에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학술 저널에서나 언급되었을 법한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포함한 선진화된 모든 기법이 동원되고 있는 약제급여정책까지, 상상하기 어렵고 당시로서는 개념조차 이해되지 못했을, 제약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현실로 정착된 상태이다. 15여년이 또다시 지나고 난 다음에도, 위와 유사한 언급을 하게 될텐데 그 때는 어떤 내용들로 이 기간을 요약하며 술회하게 될까? 만약 이렇다면? "10년대(2010년대) 초반 제약업에 입문하던 때와 비교하면, 법인수는 1/30로 감소해 20여개 업체에 불과해졌지만, 각 기업 당 고용 규모가 평균 7000명을 넘겼고 내실은 더욱 개선되어 이익 규모가 기업 평균 2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표준화가 이루어져 알약 하나까지 어느 나라 어느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지 마우스 원클릭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연구개발 활동 역시, 당시 한국 IT 업계에서 일반화되었던 것처럼, 일개 과제에 대한 전 문서가 마우스 원클릭으로 일목요연하게 조회될 뿐만 아니라, 전 과제에 걸친 누적된 성공 및 실패가 모두 역추적되어 신규 과제 착수 시 실질적 참고가 이뤄지는 'expert system'이 보편화된 상태다. 앱(App, application) 클릭으로 처방의사의 제품 관련 문의가 해당 제약사 PM(product manager)에게 목소리(voice)로 실시간 전달되어 10분 내 답변이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관련 문의와 대처를 통합하는 GComP(Good Communication Practice)가 업계 자발적으로 도입,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연해 있던 영업활동에서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 부여는 이제 갓 제약업의 기틀이 닦이고 있다는 과거 북한 일부 지역에서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조현장은 GRoP(Good Robotting Practice)가 도입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에 돌입한 상태여서 전 공정이 한 조작화면에서 모니터됨과 더불어, PAT(Process Analytical Technology) 정착에 따라 단일 정제(single tablet) 단위로 공정 중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일련의 공정자동화로 인해 품질보증 및 관리 인력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제조라인 작업자 숫자를 상회한 지 오래되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제약업을 기준으로 본다면 헛웃음을 동반하는 상상에 불과해 보인다. (사실 위 언급된 것 중 일부는 해외 제약사나 타 산업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상당수의 제도, 개념이 마찬가지로 15년 전엔 정의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지 않나? 우리 회장님, 사장님, 부사장님은 어떤 고민에 싸여 계실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회사라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참 힘든 것 같다. 당장 먹고 살기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를 가까운 또는 먼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니까. 그들의 고뇌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덧붙여, 그들에게도 권면하고자 하는 바는, 함께 하고 있는 리더들을 인정하시라는 것이다. 고민을 토로하고 그 길을 함께 모색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권한을 충분히 위임해주고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독이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독려해주시길. 질책이 두려워 의견을 뜻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길. 내 의견에 무조건 동조만 하는 사람들로 주위에 가득차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길. 왜냐하면, 15년 후엔 여전히 일일이 챙기시지 못하고 있을 지 모르니까. 그래도 법인은 지속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실테니까.2014-03-24 06:14:49데일리팜 -
굼벵이의 부활을 꿈꾸며모기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모기였지요. 아파트에 살 때야 모기랑 사계절을 동고동락 했지만, 시골 개인 주택에서 3월에 모기를 잡기는 처음입니다. 하기야 땅끝 해남은 한 겨울 밭에도 배추와 무가 그냥 심겨져 있으니까. 2주전에는 감자도 심었습니다. 마을 비닐하우스에는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자란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은 것도 보았으니…. 해남 지역 신문을 보면 2013~2014년 겨울 배추 값이 좋지 않아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해남 겨울 배추 값이 좋아야 강원도 배추 장사들이 해남에 내려와서 배추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이 동네 아짐들의 일자리가 됩니다. 동네 아짐들이 일을 해야 마을에 돈이 돕니다. 요즘은 중국인들과 동남아, 중아아시아 사람들도 배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 학교 2기 출신인 제가 농사 선생님께 고백할 것이 생겼습니다. 아직 농사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빌린 땅에서 머슴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 거시기 뭐다냐, 작년 고구마 농사를 굼벵이 놈들이 한 것입니다. 작년 가을 사과 박스로 200박스 정도 고구마 수확을 했습니다. 하지만 굼벵이가 서식한 것이 얼추 100박스가 정도가 된 것이지요. 땅의 주인도 아니고 머슴으로 농사를 짓는 저로서는 목사님께서 굼벵이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약을 치시겠다는 것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굼벵이가 좋은 흙으로 부활하기를 기도 할 수밖에요. 감자를 심기 전 목사님께서 굼벵이 약을 땅에 살포 하셨는데 그 냄새가 고약 했어요. 굼벵이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나의 혀와 내장이 순간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이때 생각 난 것이 있었습니다. 해남으로 내려오기 전 부안에서 잠시 약국을 했었는데, 인계해 주신 약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골에서는 가끔 농약 땜시 약을 찾는 분이 계시는데, 내 경우에는 생강사심탕으로 효과를 보았네. 잘 활용해 보시게나." 생강사심탕은 없었으나 아쉬운 대로 반하사심탕을 먹고 울렁거리는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참,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상근약사로 활동할 때 일입니다. 한의사협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고, 마침 한의협 회장님이 계신다고 하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의협 회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저는 감두탕에 흥미가 있습니다. 감두탕이 농약 중독에 탁월한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한약의 대가 선생님께서 농약 중독에도 쓸 수 있는 한약제제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2014-03-17 06:14:05데일리팜 -
건강보험은 정의로운가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공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제도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며 성별, 연령, 질병유형 등과 관계없이 급여 혜택도 균등하게 받는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한정된 재정범위안에서 제도가 운영된다. 다만, 의료서비스라는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보험자는 의료공급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급여제공방식과 범위, 의료의 질 부분도 건강보험에서는 주된 관리대상이다. 연금제도와 같이 단순히 재원을 조달했다가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나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의료 공급 관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정부 개입은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공급자의 보상과 연계된 급여행위의 가격이나 범위,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다. 의료이용을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정부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의 절대적인 기여자는 국민들이며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최근 5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고 의료비가 가계파탄의 주범인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건강보험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적인 소유물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공정한 제도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재원조달이나 배분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건강보험 운영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원칙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원칙을 세우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가치는 공공성 이다. 건강보험이 공보험인 이상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다면 왜곡된 정책실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책 실행 목적이 공익에 기반을 둔 공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민들의 삶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정책실행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불합리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건강보험이 전국민을 포괄한다고 하나 건강보험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자영업자, 실업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생활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보험 체납세대는 사실상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제도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를 방치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식도 불공정하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약 85%를 국민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면서도 보험료부과체계가 공정하지 않아 직장이 있는 사람에 비해 퇴직자나 노인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의 부과체계 이원화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민원유형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약 20%는 국가부담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킨 전례가 없다. 국민들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재원조달 방식은 공정한 프레임이 아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공급자들은 이른바 저수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재정이 공급자들의 몫에 더 분배되기를 원하나 엄밀히 말해서 저수가의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해야한다. 의료계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가의 원가수준은 행위별,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로 차등적이지 절대적으로 모든 수가가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평가된 행위가 있다면 고평가된 행위도 있는 것인데 공급자 보상 부문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면 고평가된 행위의 수가는 삭감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평가된 행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 한다. 고평가된 행위는 그대로 둔 채 저평가된 행위의 수가인상만을 주장한다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게 되고 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재정운영이 공정하고 그것이 공공성의 가치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몫이 불필요한 자원낭비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하락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이 직면한 고통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풀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이유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공적자산이지 특정 이익단체들을 위한 사적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정책의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협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힘의 균형이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의료계는 이른바 관치의료라 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운영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나 그것이 단순히 의료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면 정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의료계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합의내용의 상당부분이 수가인상이나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힘을 실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의사파업이라는 의료계 집단행동도 민영화 반대라는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수단과 방법이 없어 정부나 의료계 중심인 편향된 정책에 본의 아니게 수수방관하기 십상이다. 정부가 급여우선순위 결정 등 일부 정책에 한하여 시민 참여를 구조화 한 사례도 있으나 이미 짜여진 정책 프레임 내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뿐 순전히 민의에 기반 한 보장성 개선과 같은 본질적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다.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과정에 힘의 균형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정성은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온 특정 집단이나 계층으로부터 담보될 성질이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건강보험의 제도권 밖에서 고통 받아 온 사람들의 참여를 구조화 하는 것이 본질적이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체납자, 빈곤가구, 과도한 의료비와 돌봄노동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 등 일반서민들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 되어야한다. 그동안 왜곡된 정책실행으로 공보험의 운영원칙에서 배제되었다는 계층들. 이들의 참여와 보다 확장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2014-03-10 06:14:00데일리팜 -
측정할 수 없다면 경영할 수 없다희망찬 사람은 /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 있다 /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 사람만이 희망이다 노동과 민주 등의 거대 담론이 시대정신의 근간을 이루던 엄혹하던 1984년,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노동문학의 새 지평을 연 시인 박노해. 그가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되어7년간 복역하면서 1997년 발간한 시집의 제목이 '사람만이 희망이다'였다. 감옥은 시인에게 엄정한 도량이어서 였을까. 외적인 세상의 변화를 목도하고 내면의 성찰을 거치며 그가 천착한 희망의 단어는 다시 '사람'이었다. 사실 사람이 희망이라는 외침은 우리에게 생경하지 않다.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자기확인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반복적인 사무노동과 일상 업무는 컴퓨터와 기계가 대신하고, 지식이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 이후, 지식을 창출, 관리, 활용하는 주체인 사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조직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내는 ‘핵심 인력’의 확보가 경제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우수한 인력들이 역사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 내는 것은 어느 산업에서건 흔히 목격된다. 뉴욕타임즈가 '대담한 실용주의자'로라고 평가한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은행 의장. 8년 재임기간 동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미국을 구해낸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뒤에는 사이먼 포터나 브라이언 색 등 시장에 대한 이해와 친화력, 그리고 엄청난 이론적 지식을 가진 핵심 인력이 포진해 있었다. 스스로도 세계적인 경제학자였던 버냉키의 내공이 포터나 색 등이 가진 분석력과 추진력, 열정과 시너지를 내며 반복적인 성공의 궤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에너지 산업을 봐도 다르지 않다. 세계 에너지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셰일(Shale)가스. 셰일가스·오일이 발견된 지는 200년이 넘었지만 채굴 기술이 상용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페트롤리엄 공학을 전공한 미국인 조지 미첼과 그의 사단이 고압의 물과 모래 등으로 지하 암석층을 부수는 '수압 파쇄 방식'을 '수평적 시추기술'과 결합해 내면서 지표면에서2~4㎞ 아래에 넓게 퍼져 있는 셰일을 얻을 수 있었다. 댄 스튜어드, 닉 스타인버거 등으로 구성된 미첼 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변혁가들로 평가된다. 사람이 희망인 것은 분명한데, 희망적인 사람을 얻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기업들로부터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이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업은 정작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다.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야기하는 왜곡 '구직난 속에 구인난' 현상이다. 우수 인력 유치의 어려움은 '글로벌 인재 영입'이라는 과제가 더해지면 급속도로 커진다. 글로벌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면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가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는 인식은 매우 큰데,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했다고 흡족해 하는 기업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필자는 그 원인이 네 가지 정도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글로벌 인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우선 글로벌 인재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는 어떤 사람들일까? 영어나 진출 희망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인가? 그 나라에서 해당 분야를 공부했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 그 모두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부분은 해당 기업의 인재상과의 합치 여부다. 다른 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달리 글로벌 인재의 영입 기준에는 회사의 인재철학이 반영되어 오지 못했다는 혐의가 짙다. 글로벌 인재를 뽑는 데는 통섭적 가치를 지향해 본 바가 없다. 문서로만 증명되는 경력과 경험이 과도하게 부각된다. 그러다 보니 동료간 상호작용(Collegial Interaction)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생기고, 통합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즉 경험의 상호작용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분할된 개별적 가치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결과적으로 총체적 지식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해왔다. 전세계 60개 국가 250개 회사에 12만 8천명의 직원을 둔 존슨앤존슨의 기업철학(Credo)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희망을 전파하는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착한 사람을 찾아야 착한 사람이 보이고, 예쁜 사람을 찾아야 예쁜 게 보인다. 기업의 규모, 지리적 한계, 보상의 수준 등 좋은 글로벌 인재 영입을 제약하는 요인은 많다. 그러나, 우선 영입 필요 영역의 규정에 앞서 해당 기업 인재상의 관점에서 융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찾는 의식적 기획이 필요하다. 우수한 글로벌 인재 영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우수한 인력을 알아볼 수 있는 섬세한 감식안(鑑識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약기업에서 해외 기술이전 업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대상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말로 필요한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인지심리학에는 '사후 합리화의 편견'이라고 부르는 오류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건 과거를 돌아보아 그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모든 상황에 맞게 인과적 설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사람은 편견 때문에 선입견을 가장 잘 만족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것이 사실(fact)이라고 믿어버린다. 글로벌 인재에 대한 평가도 이런 편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글로벌 인재 활용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실패 원인을 합리화하고 그 편견을 기준으로 새로운 후보들을 바라본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한 사람의 인재가 다른 인재들을 불러 모으는 ‘인재확보의 선순환 유도’ 역시 유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담당해야 할 변화의 몫은 분명 있을 것이다. 글로벌 인재 영입에 성공하지 못하는 세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배우고 흡수하는 것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여 그들을 통해 단기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들이 가진 글로벌 역량을 통해 배우는 일에는 소홀하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했다면 그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재들의 시각을 조직의 주요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업무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즉 기업별로 글로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업무의 어떤 부분이 보편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특별한 글로벌 자질에 기인한 것인가 정의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가 영입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직의 글로벌 역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글로벌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들의 경험을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능동적인 작업을 해야한다. 글로벌 인재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입이 조직을 위한 학습 기회이자 도전임을 인정해야 한다. 성공적인 글로벌 인재 영입이 어려운 네번째 이유는 협력과 상생의 기업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피터 드러커 같은 위대한 선각자도 '측정할 수 없다면 경영할 수 없다'고 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측정 혹은 평가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기업문화는 협력과 상생을 저해하는 형태의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조직 내의 사람들은 상호의존적이므로 조직의 성과는 집단행동 및 성과의 결과물이다. 만일 개인의 공헌도를 아주 쉽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단지 개별적으로만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불필요해진다. 성과급 재원이 고정되어 상대 평가를 하는 곳은 문제가 더 크다. 조직 내 동료의 성과가 나쁠수록 상대적으로 내 성과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식을 공유하거나 다른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학습하려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집단의 경험을 직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변화시켜 내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글로벌 인재가 설 자리는 회사 내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다. 확장되고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그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나만의 정보가 힘'이라는 문화에서 '정보의 공유가 힘'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산업의 발전사에는 자정 작용이 있다고 한다. 산업은 마치 자연적인 진화와 같은 방식으로 좋은 것을 살리고 오류를 솎아낸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기존의 패러다임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유용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특징과 해석을 덧붙인다. 산업의 자정작용과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항상 생물의 상동기관처럼 기본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최근 필자가 평소 존경하던 두 명의 과학자가 한국에 들어갔다.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 제약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 명은 미국에서 한인 제약인 단체를 통해 본국 기업들과 왕성한 네트워크와 지적 교류를 해오던 분이고, 다른 한 명은 미국에 위치한 한국계 제약기업에서 사업개발을 담당하던 분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도 뛰어나지만 열정과 네트워크가 남다르다.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산은 올라갈수록 더 새롭고 넓은 전망에 도달하며, 출발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연관성과 드넓은 배경이 보인다고 한다. 이들이 높은 식견과 넓은 통찰력으로 한국 제약산업에서 글로벌 인재의 성공사례를 써주길 마음 다해 응원한다. 음식 장사에서 입지가 음식맛 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에서 네트워크가 콘텐트를 압도하는 경우를 본다. 사랑과 기쁨만 나누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성 질병도 전파열이 있다. 실패의 열패감도, 성공의 경험도 모두 나름의 전도열을 갖는다. 그러나, 전파는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된다. 글로벌 시대, 우리 기업들이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우호적 네트워크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많은 글로벌 인재들과 다양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2014-03-06 06:14:00데일리팜 -
제약사의 99% 정글만리는 어디인가작년에 출간한 조정래 작가의 장편소설인 정글만리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의 전쟁을 리얼하게 묘사한 소설이다. 특히 소설의 주요인물이 종합상사 중국주재원으로 해외시장과 판매(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해외시장의 중요성이다. 국내 시장은 5000만명의 인구를 가진시장이다. 그러나 인천경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2000키로미터로 확대해 보면 국가 인구는 15억명, 300키로미터로 확대하면 17억명의 시장으로 커진다. 이중 2000키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100만명이상의 도시만 중국, 일본 등 5개국 147개이다. 보건산업의 시장도 별반다르지 않다. 국내 보건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세계 시장의 1% 내외로 나머지 시장이 99%이며 국내 시장의 99배라는 것이다. 물론 해외의 99%의 시장이 국내 시장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가능성 있는 시장이지만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제약사들도 제약사의 여건에 맞게 생산 및 판매의 직접진출 혹은 현지 제약사와의 코마케팅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다른 업종이지만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사는 2014년 매출이 3조1000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조원대 초반에서 3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 성장기여 요인은 수출비중이 17%에서 21%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1위제약기업의 매출규모는 아직 1조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이 국내와는 다른 판매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상사는 버터에서 미사일까지 특정의 상품뿐만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다종류의 상품을 종합하여 외국무역. 국내유통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회사다. 구매처 확보, 구매, 선적의 3가지의 프로세스로 일이 진행되는데 특히 구매처 확보가 사업의 시작이며 제일 중요한 일이다. 구매처만 확보가 되면 구매 품목 확보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도 과거에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로 양분되어 있는 소수의 그룹만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60개의 걸그룹이 순위를 메길 정도로 많아 진 상황이다. 그러면 제약산업의 상황은 어떨까? 제약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외 상황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된 상황이다. 국내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상황은 국내 제약사가 국내 영업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해외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제품(신약포함)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허가 및 유통 등의 판로 확보 등 마케팅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이 신약 혹은 제네릭의 제품개발 및 현지 인허가 획득전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현지 마케팅전략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같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제약기업의 상황과는 다르고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우위를 확보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했던 것처럼 현지 제약사( 혹은 다국적제약기업)와의 코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상사처럼 국내 의약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해주는 제약사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국가별 제약사별 판매처를 두기에는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성이 낮아 주요 국가별 강점있는 제약사 중심의 총괄판매처를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미국 등 해외 제약전문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초빙하여 해외진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2호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국내 제약사들이 국내의 1% 정글에서 벗어나 해외의 99%의 정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2014-03-03 06:14: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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