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이정환 기자
- 2026-04-28 06:00: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원식 의장 "법사위 통과 안건 미상정, 납득 어려워…빠짐없이 처리할 것"
- 복지위 법안1소위, 본회의 산회 후 개최키로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오늘(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특히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법안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문제로 지적하며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플랫폼 도매 금지 약사법의 안건 상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는 같은 시각인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 개최하는 일정으로 순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본회의 개최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1소위 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민생 법안이 빠짐없이 상정될 공산이 크다.
당시 우원식 의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이 241건이다. 오늘 올라오는 법은 103건"이라며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의안 상정권을 제 맘대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가급적 하려고 쭉 해왔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법사위를 241건이 통과됐으면 통과 법안들이 그때그때 올라와서 처리돼야 필요한 법들이 국민 불편을 줄여줄 수 있는데 왜 138건은 올라오지 않았는지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피력했었다.
우 의장은 "이제 전반기 국회도 다 마무리해 가는 시점인데 다음번 본회의가 열릴 때는 꼭 사유가 있어서 올리지 못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상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전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더이상 이렇게 남기는 법 두지 마시고 법사위 통과된 법 중 특별히 사유가 없는 법은 제외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남기지 않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국민 불편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 방침대로라면 속칭 닥터나우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플랫폼 도매 겸영 방지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확률이 있다.
다만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유니콘팜 소속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실제 본회의 상정될지 여부는 예단이 어렵다.
한편 복지위 법안1소위는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서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법안1소위 상정 안건은 총 31건으로,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상태다.
아울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놓고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의원과 의료계가 갈등중이다.
최 의원과 남 의원은 노인·장애인 대상 의료기사 방문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가 필수적이란 입장인 반면 의사는 면허범위 초과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의료기사 직능단체와 환자·장애인 단체가 법안심사를 강하게 어필하는 상황으로 급작스럽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1소위 안건에 의료기사법이 빠지면서 직능 단체와 노인·장애계의 법안심사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의료계는 절대 반대중"이라며 "본회의 안건이 100건 넘게 예상되는 만큼 법안소위 일정이 지연될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2026-04-23 16:55
-
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2026-04-23 12:04
-
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2026-04-27 11: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4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9"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10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