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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과민성방광 임상환자 모집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과민성방광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시험은 과민성 방광을 위한 두 가지 약품을 시험적으로 조합해 함께 복용하면 하나만을 복용할 때 보다 더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구로 일정기간 병원을 방문해 약 복용 전 검사와 약 복용 후 검사를 나눠 받게 된다. 참가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로 하루에 평균 8회 이상 배뇨와 한번 이상 절박뇨(소변을 참지 못하여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함), 일주일에 3회 이상 요실금(소변지리는 현상) 등 과민성방광증상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번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는 연구와 관련된 진료 및 검사, 임상시험약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소정의 교통비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02-3410-3558~9)로 문의하면 된다.2014-10-22 08:59: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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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저지 홍보비 4200만원 '논란'유명 카피라이터를 초빙해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라는 원격의료 저지 슬로건을 개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계약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 슬로건 제작비 495만원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저지 홍보계약 체결 대상업체 9군데에 지불할 금액은 4237만2000원. 비대위는 이달 초 의협 측에 "홍보 전문가, 관련 전문업체를 자체적으로 섭외해 원격의료 추진 문제점을 알리는데 전문성을 극대화 하고자 했다"며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보계약 체결 대상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반대 슬로건 개발(495만원) ▲캠페인 촬영(429만원) ▲디자인 제작(495만원) ▲캠페인 기획(473만원) ▲온라인캠페인 시리즈 4종 카피료(440만원) ▲일러스트 및 아트워크(440만원) ▲캠페인 동영상 크리에이티브(473만원) ▲TV-CF 촬영인건비·경비(497만2000원) ▲TV-CF 리코딩·에디팅(495만원) 등의 비용이 산출됐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투쟁체 구성이 완료된 서울·경기·강원·인천·충북·대전·전북·전남·경북·경남·대구·울산시의사회와 전공의협의회·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 등의 의사단체에 각각 활동비 300만원 지급을 요청했다. 비대위가 최근 보내 온 두 개의 공문에 의협이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9037만2000원. 의협은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재무업무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 검토 이후 지불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 "비대위 홍보계약 체결 문제 있다" 추무진 회장은 21일 "투쟁은 비대위가 하고 협상은 집행부가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원격의료 저지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홍보계약 체결이나 복지부 앞 비대위 1인시위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 저지 연관성상 한건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을 500만원 미만 금액 9개로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홍보 계약건과 관련, 의협은 감사단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상태다. 투쟁체가 완료된 의사단체에 홍보비 300만원 지불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집행 요청공문을 보내왔다"며 "재무업무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비대위에 당부했다. 이번 계약체결 건으로 비대위 예산집행이 도마위에 오르자, 의협은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정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비대위가 총회에서 의결된 기구지만 의사결정과 집행을 독단적으로 해도 되는지, 총회 인준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한 이후 의협회장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됐다"며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 또한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 비대위 예산집행 과정이 정관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면, 결재를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전 집행부의 투쟁이 잘못됐다고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추 회장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더 이상의 월권을 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협회 내부에도 홍보기획팀을 두고 있는데, 외부 업체에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14-10-22 06:14:52이혜경 -
지역 약사회관 체험약국 가보니 "없는게 없네"지역 약사회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약국이 오픈했다.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21일 구약사회관에서 체험 약사 프로그램 오픈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구약사회 자선다과회를 겸해 개최됐다. 구약사회관 1층 강의실 한켠에 3평 남짓으로 마련된 체험 약국 교실은 일반 약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임원진의 세심한 배려와 철저한 준비가 엿보였다. 실습에 참여할 어린이들을 위해 복약상담대와 조제대의 높이를 일반 약국보다 낮추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맞춤 가운도 준비했다. 더불어 일반적인 체험 약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동조제기를 비롯해 처방전 스캐너, 2D바코드, 카드 단말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을 정도이다. 양덕숙 회장은 "국민들에게 약사의 역할과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속으로 약사들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 시작으로 주민들이 약사회관에 직접 와 체험하며 약사회, 그리고 약사를 바로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의약품, 그리고 약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새싹부터 체험을 통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우리 분회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 약사회들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 지역 보건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과 연계해 이번 체험 약국 교실을 운영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달에 2회 이상 지역 유치원생이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체험을 진행하고 교육은 구약사회 내 여약사위원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안혜숙 여약사담당부회장은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나가면 간혹 약사는 왜 숨어서 약을 짓냐는 질문을 받고는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약사 직능과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흥미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험 교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약국 교실을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또 "이번 체험 약국은 어린이들의 편의를 위해 조제대 하나하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의약품, 약사에 대한 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가겠다"고 말했다.2014-10-22 06:14:51김지은 -
조찬휘 회장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GPP도입"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지역의 건강전문가로서 약사의 미래를 바라보자며 약대생들에 비전을 제시했다. 조찬휘 회장은 21일 동덕여대 국제회의실에서 약대생 특강을 진행했다. 조찬휘 회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익만을 외쳐서는 국민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서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학생들이 향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항상 국민들을 앞에 두고 약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저출산 시대 인구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질병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정책의 페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은 생활습관관리 및 지역보건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미래약사를 환자관리 최적화를 위한 보건의료인,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 학습인,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자 등 미래 약사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GPP를 도입하고, 약물치료관리·생활관리·건강상담·건강환경조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건강관리약국으로의 변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약사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약사직능이 재도약 할 때"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 방안 등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약사법 개정 추진, 6년제 약대생 및 약사의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원을 위해 가장 노력한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0-22 06:00:07강신국 -
전립선신약 급여 결정…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추진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말기 전립선암 치료제와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6일 이상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식대 등 수가개편안이 검토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를 통해 이 같이 의결하고,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우선 건정심은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를 급여 전환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은 선별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예정일은 12월1일부터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등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유용하다. 급여적용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4만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탐침 정위기법(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은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지만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본인부담률은 뇌종양 등 뇌수술 50%,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 80%로 차등화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환자 부담금은 125만~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2만 여 명의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또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해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급여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 결정했다. 건정심은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해 11월1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엔잘루타마이드 성분인 이 약제는 도세탁셀에 실패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예상환자 수는 연간 280여 명이며, 급여 적용되면 월 투약비용은 약 350만원에서 약 17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건정심은 지난 8월에 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입원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도입되는 것인 데, 지난 8월 기본 내용이 발표된 이후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이번에 논의한 안은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 세부 내용을 조정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수가개선 방안=건정심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그간 수가개편이 정체돼 있는 등 건강보험 수가(가격) 체계 개편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해 수가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논의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개선 등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수가개편은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건정심은 현재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예산지원 방식)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논의했다.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가령 종합병원 50병상의 경우 현재는 평균 15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지만 포괄간호병동으로 운영하면 평균 32명(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8명 추가)으로 확대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했고,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신과 환자 및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한 가능하다.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 1만 2000원~1만 6000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복지부는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한 뒤,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급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과 기준의 근거를 개별 고시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개편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2014-10-21 18:38:47최은택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재난실 확대 개편국립중앙의료원이 향후 중앙응급재난실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종복 진료부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부원장은 "세월호 사건 이후 중앙응급재난 상황실을 만들었으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부족도 문제가 되는데, 의료원 이전 이후 의사와 간호사도 추가 확보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14-10-21 17:29: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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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항암전문치료병동 개소고대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20일 암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항암전문치료병동(121병동)을 개소했다. 차상훈 원장은"이번 항암치료전문병동 개소를 통해 안산, 시흥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상의 항암치료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점차적으로 121병동 내 무균병동, 지하 1층 암센터를 개소하여 암 치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대안산병원은 이번 121병동 개소를 통해 가동병상을 710여 병상으로 확장했다. 개소식에는 차상훈 병원장, 최병민 진료부원장, 송태진 연구부원장, 최인근 종양혈액내과 과장 및 다수의 의료진들과 각 행정부서장들이 참석했다.2014-10-21 15:40: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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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내 에볼라 발생 대비 의사들 대상 홍보교육의료계가 국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종감염병 대응TFT(위원장 김우주)는 전 세계가 에볼라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에볼라에 대한 정확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감염병 대응TFT에 따르면 10월 17일 기준으로 에볼라로 인한 감염환자가 9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가 4500명을 넘어섰다. 에볼라 유행지역 범위는 기존 5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에서 추가 발생환자가 없어 유행 종료가 선언된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은 제외됐다. 신종감염병 대응TFT는 미국, 스페인 등 여행 관련 감염 발생국가에 대한 동향을 추가, 의협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신설하고 에볼라와 관련한 신고요령 포스터, 동향보고, 최신 정보 링크 사이트, 최신 기사 등을 게시하기로 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에볼라의 심각성 및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확한 동향을 알리고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0-21 15:26:50이혜경 -
제약·도매약사 연수교육 의무? 아니면 면제?제조-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면제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도 제조-도매관리약사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조-도매관리약사 의무화를 폐지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약사회는 연수교육 예외조항에 '의약품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규정되면 약국, 병원약사 외에는 모두 연수교육을 받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제약-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에 대한 애매한 법 조항 왜 이런 논란이 발생했을까? 먼저 법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5조를 보면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조제 업무를 하지 않는 공직약사 ▲군 복무 ▲학교에 재직중인 자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이다. 현행 법상 제조, 도매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이 의무화돼 있는지 아니면 면제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수교육 면제 대상의 큰 변수는 '조제업무'였다며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의 범주에 제약, 도매관리약사가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조, 도매관리약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다"면서 "현행 규정에서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규를 명확하게 정비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조제업무를 하는 약사에게만 연수교육이 의무화되면 7만 약사 중 3만명만 교육을 받고 나머지 약사는 뭐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 업무를 하지 않는 공직약사만 연수교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약사로 개정을 하면 연수교육 면제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 도매관리약사 소양이나 제도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할 복지부가 왜 면제 폭을 넓히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복지부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약사회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에 반발하는 진짜 이유는 신상신고와 연관이 있다. 2013년 기준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한 약사는 3만813명이다. 이중 제약사 근무 약사가 1433명, 유통업계 약사가 734명이다. 신상신고약사의 약 7% 정도다. 그러나 연수교육이 면제되면 약 2000여명에 달하는 제약-유통약사들의 결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비개국 약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연수교육은 제약, 도매약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회세를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가 제약, 도매관리약사들의 연수교육 면제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연수교육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는 개국, 근무약사와 달리 제약, 도매관리약사의 경우 인력 이동도 많고 정확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복지부도 편승한 입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2014-10-21 12:24:58강신국 -
복지부 "당뇨병치료제 병용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정부가 당뇨병치료제의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다. 지난 16~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4년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에서는 별도의 보험법제위원회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당뇨병 관련 보장성 확대에 대한 학회 측 주장에 공감을 표명, 개선 논의를 약속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당뇨병용제 보험급여기준 확대,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및 '2014~2018년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손 보험급여과장은 "늦어도 연말에는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 앞서, 학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출시된 SGLT-2억제제, GLP-1유사체 등 당뇨병 신약들의 급여기준이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GLT-2억제제는 가장 처방량이 많은 DPP-4억제제와 병용에 급여 적용이 안 된다. 3제 요법 역시 DPP-4억제제는 추가할 수 없다. 아울러 티아졸리딘(TZD) 계열 역시 병용이 불가능하다. GLP-1유사체의 경우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계열 약제의 병용 실패 환자중 비만지수(BMI) 30 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에서 규정하는 비만의 기준은 BMI2지수 20이다. 또한 인슐린 사용 환자의 주사기, 혈당측정검사지 등에 대한 급여기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은 '당뇨병관리 필수소모품'에 대한 원만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태선 당뇨병학회 보험법제 이사는 "당뇨병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학회의 의사 표명에, 정부도 과거에 비해 당뇨병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2014-10-21 12:24:55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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