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뇨병치료제 병용 급여 확대 검토하겠다"
- 어윤호
- 2014-10-21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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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상정-'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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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4년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에서는 별도의 보험법제위원회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당뇨병 관련 보장성 확대에 대한 학회 측 주장에 공감을 표명, 개선 논의를 약속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당뇨병용제 보험급여기준 확대, 제1형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 및 '2014~2018년 5개년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손 보험급여과장은 "늦어도 연말에는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 표명에 앞서, 학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출시된 SGLT-2억제제, GLP-1유사체 등 당뇨병 신약들의 급여기준이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GLT-2억제제는 가장 처방량이 많은 DPP-4억제제와 병용에 급여 적용이 안 된다. 3제 요법 역시 DPP-4억제제는 추가할 수 없다. 아울러 티아졸리딘(TZD) 계열 역시 병용이 불가능하다.
GLP-1유사체의 경우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계열 약제의 병용 실패 환자중 비만지수(BMI) 30 이상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에서 규정하는 비만의 기준은 BMI2지수 20이다.
또한 인슐린 사용 환자의 주사기, 혈당측정검사지 등에 대한 급여기준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국가들은 '당뇨병관리 필수소모품'에 대한 원만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태선 당뇨병학회 보험법제 이사는 "당뇨병 관리 여건 개선을 위한 학회의 의사 표명에, 정부도 과거에 비해 당뇨병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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