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저지 홍보비 4200만원 '논란'
- 이혜경
- 2014-10-2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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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체 구성 완료 의사단체에 활동비 300만원 지급?...의협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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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카피라이터를 초빙해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라는 원격의료 저지 슬로건을 개발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계약과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 합니다' 슬로건 제작비 495만원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저지 홍보계약 체결 대상업체 9군데에 지불할 금액은 4237만2000원.
비대위는 이달 초 의협 측에 "홍보 전문가, 관련 전문업체를 자체적으로 섭외해 원격의료 추진 문제점을 알리는데 전문성을 극대화 하고자 했다"며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보계약 체결 대상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반대 슬로건 개발(495만원) ▲캠페인 촬영(429만원) ▲디자인 제작(495만원) ▲캠페인 기획(473만원) ▲온라인캠페인 시리즈 4종 카피료(440만원) ▲일러스트 및 아트워크(440만원) ▲캠페인 동영상 크리에이티브(473만원) ▲TV-CF 촬영인건비·경비(497만2000원) ▲TV-CF 리코딩·에디팅(495만원) 등의 비용이 산출됐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투쟁체 구성이 완료된 서울·경기·강원·인천·충북·대전·전북·전남·경북·경남·대구·울산시의사회와 전공의협의회·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 등의 의사단체에 각각 활동비 300만원 지급을 요청했다.
비대위가 최근 보내 온 두 개의 공문에 의협이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은 9037만2000원.
의협은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재무업무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 검토 이후 지불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21일 "투쟁은 비대위가 하고 협상은 집행부가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원격의료 저지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홍보계약 체결이나 복지부 앞 비대위 1인시위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 저지 연관성상 한건으로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을 500만원 미만 금액 9개로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홍보 계약건과 관련, 의협은 감사단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상태다.
투쟁체가 완료된 의사단체에 홍보비 300만원 지불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집행 요청공문을 보내왔다"며 "재무업무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비대위에 당부했다.
이번 계약체결 건으로 비대위 예산집행이 도마위에 오르자, 의협은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정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비대위가 총회에서 의결된 기구지만 의사결정과 집행을 독단적으로 해도 되는지, 총회 인준을 받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한 이후 의협회장에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됐다"며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 또한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 비대위 예산집행 과정이 정관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나오면, 결재를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비대위는 전 집행부의 투쟁이 잘못됐다고 다시 만들어진 것"이라며 "추 회장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더 이상의 월권을 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협회 내부에도 홍보기획팀을 두고 있는데, 외부 업체에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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