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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일간 메르스 전쟁…초동대처 안일했다정부가 7월 28일 사실상 국내 메르스 유행의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견된지 69일 만이다. 메르스 증상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12명의 환자 가운데 1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 선언은 8월 하순에야 가능하지만, 추가 유행 가능성은 미비한 상태다. 69일간 치른 메르스와의 전쟁. 그동안 총 186명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36명이 사망했다. 격리대상자만 해도 1만6693명이다. 국내 메르스 환자 감염 경로가 병원이라는 점에서 환자 경유 및 발생 의료기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61개소가 자발적 휴진을, 병원급 의료기관 41개소는 부분 및 전체 병동 폐쇄에 들어가야 했다. 메르스 걱정말라던 정부, 19일 만에 병원명 공개 69일 간 걷잡을 수 없었던 메르스 전파력.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전염병에 정부도, 의료계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현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손꼽히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0일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내국인 1명이 메르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의료계 단체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힘을 보탰다. 5월 22일 대한의사협회가 통상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만으로 메르스 예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데 이어, 5월 30일 대한병원협회는 대형병원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달랬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단체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다. 의료 현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견 지역인 경기도 평택은 시민 뿐 아니라 의료진들까지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첫 환자 발견 9일 만에 평택성모병원은 자진폐쇄조치를 택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인 5월 20일부터 병원 자체 휴원인 29일까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입원환자들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이기병 평택성모병원장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정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위험 정보를 숨겼다. 급기야 의료계 단체와 야당의원들이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공개를 요구했고, 19일 만에 병원명이 공개됐다. 준비 없이 공개된 병원명...노출된 병원들 당혹감 6월 7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하지만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 찍힌 곳의 원장들은 울분을 토해야 했다. 무차별적인 언론 노출에 인권까지 침해됐다. Y내과 윤모 원장은 "정부 정책에 성실히 따르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했던 노력이 병원명 발표로 돌아오니 참담하다"며 "의원의 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과 인권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토로했다.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르고 전염병 확산에 최선을 다한 의사들의 조치가 메르스 병원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C내과 최모 원장은 메르스 격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원장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오보로 '무개념 의사'가 되고 말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내과 원장 두 명 중 최 원장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고, 역학조사관이 격리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미리 예정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언론에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사로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메르스 5번 환자로 완치 판정을 받아 재개원 한 강동 365열린의원 정경용 원장 또한 "사실과 잘못된 사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다"며 "사실과 다르다는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대처할 수 없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이 말한 잘못된 정보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정 원장이 환자 진료를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2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경유한 서울 중구의 하나로의원은 7월 1일 폐업했다. 하나로의원은 "피해규모 파악이 불가하다"며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추산하지 못한 상태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직원들 월급 걱정해야 하는 피해병원들 병협이 조사한 메르스 피해병원 규모에 따르면 총 102개소가 확진자 발생 및 경유병원으로 나타났다. 휴진한 의료기관들은 진료를 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하는 금전상의 손실과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할 수 밖에 없었다. H내과 원장은 "휴진 기간동안 1000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고, S재활의학과 원장은 "하루 350만원을 번다고 하면, 열흘 이면 3500만원의 금전상 피해를 입었다"고 귀띔했다. 하루 130~140여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했다는 S의원은 현재 30~40명으로 환자가 줄었다.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은 "자본을 어느정도 보유한 대부분의 대형병원도 1~2달 정도만 버틸 수 있지만,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직원들 월급부터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근 인제대의료원장 겸 대한병원협회장 또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병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정상진료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 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모 병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했다"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직·간접 피해금액을 22억원 가량으로,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 피해금액을 5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2015-08-03 12:14:53이혜경 -
경기마퇴, 약물오남용 홍보·거리이동상담 열어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8일 안양 범계역 평촌문화의거리에서 안양시약사회와 합동으로 약물오남용 홍보 캠페인 및 거리이동상담을 진행하goT다. 거리이동상담은 '딱 한번도 안돼요!' 라는 표어 아래 시민들에게 술, 담배를 포함한 약물에 대한 오남용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알려주었다. 또 올바른 약물의 복용법 및 폐기방법 및 주의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술, 담배, 흡입제를 포함한 약물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 날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보건의식을 살펴보고, 약물오남용 책자 및 리플릿 배포, 약물오남용 공모전 웹툰 및 포스터 전시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X퀴즈를 통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상식을 전달하고, 부스 참여자에게 가글을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 독려를 이끌었다. 박기배 본부장은 "앞으로도 마약 및 약물오남용의 근절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 의식과 건강을 지키는 선두주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5-08-03 11:20:20정혜진 -
서울시약 한방강좌, 8월 한달간 휴식 돌입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8월 한달간 한방강좌 여름방학을 갖는다. 한약위원회(부회장 장광옥, 위원장 장현진)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한방강좌를 8월 한달간 휴식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현진 한약이사는 "무더위와 휴가철이 맞물리는 8월 한달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여름방학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방강좌는 오는 9월2일 오후8시30분 서울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류순섭 사상의약보원회장의 강의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2015-08-03 11:15: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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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메르스 사태 피해사례 모집합니다"시민단체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사례 모집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전에 국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모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경험한 메르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이 같이 피해사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장에서 메르스 대응과정에 직접 투입됐거나 지원업무를 맡았던 보건의료 노동자(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시가, 간병노동자, 이송노동자,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메르스 확진받았었거나 감염위험에 처했던 당사자(환자, 격리자, 가족),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공공병원에서 강제퇴원이나 전원 조치된 환자(노숙인, 결핵환자, 수급권자 등) ▲무료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쪽방주민 및 노숙인, 학교 휴교조치로 인해 급식 중단된 지역아동센터 교사나 어린이의 보호자 등) ▲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직접 경험은 없지만 한 마디 하고 싶은 일반국민 등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이메일(konkang21@konkang21.or.kr)이나 전화(02-2269-1901~5), 팩스(02-2269-1908)로도 참여 가능하다.2015-08-03 10:34: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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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의원, 일평균 354건 처방…732만원 청구원외처방건수가 많은 상위 100대 의원은 기관당 하루평균 350여건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730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처방률은 평균 90%를 웃돌았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외처방건수 상위 100대 의원의 지난해 기관당 원외처방건수는 총 10만6172건이었다. 일평균(25일)으로 환산하면 354건이다. 이들 의원의 청구건수는 기관당 평균 11만5735건, 총진료비는 21억9600만원이었다. 역시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청구건수는 385건, 청구액은 732만원에 달했다. 이들 의원의 원외처방률은 평균 91%였다. 원외처방건수는 전북소재 K의원이 18만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소재 다른 K의원 17만3974건, 부산소재 K의원 16만1231건, 충남소재 Y의원 15만9392건, 서울소재 K의원 15만815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0대 의원 중 총 51곳이 지난해 10만건 이상 처방전을 발행했다. 내원일수는 원외처방건수 3위를 기록했던 부산의 K의원이 20만1265일로 1위를 기록했다. 원외처방건수 1위와 2위인 전북소재 두 K의원이 그 뒤를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100대 의원 중 내원일수가 10만일이 넘는 기관 수는 76곳이었다. 원외처방률은 원외처방건수 70위인 서울소재 H의원이 99.5%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9만3407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9만2939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이어 원외처방건수 73위인 대구소재 O의원 99.2%, 33위 대전소재 E의원 98.7%, 48위인 충북소재 C의원 98.4%, 6위인 인천소재 Y의원 98.4% 순으로 나타났다. 내원환자 10명 중 9명 이상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원은 100대 의원 중 총 66곳이었다. 급여비 청구건수는 원외처방건수 3위인 부산의 K의원이 20만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1~2위인 전북소재 K의원과 다른 K의원은 18만건대, 24위인 대구 S의원과 5위인 서울 G의원, 4위인 충남 Y의원은 16만건 대였다. 100대 의원 가운데 73곳의 청구건수가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진료비 1위는 원외처방건수 3위인 부산소재 K의원으로 청구액이 93억500만원에 달했다. 이어 24위 대구소재 S의원 73억2100만원, 58위 경남소재 K의원 67억7100만원, 89위 전북소재 K의원 45억5300만원, 76위 부산소재 S의원 41억7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55위 대전소재 H의원 등 13곳은 30억원대, 28위인 경남소재 J의원 등 24곳은 20억원대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원외처방건수 기준 100대 의원은 모두 지난해 총진료비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이었다.2015-08-03 06:14:59최은택 -
"PM2000 이름 바꾸고, 새 약국 프로그램도 개발"PM2000 사용중지 논란에 휩싸인 약학정보원이 투 트랙으로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약정원은 오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PM2000 명칭 변경과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우선 PM2000 명칭 변경은 프로그램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복지부가 PM2000 사용중단 조치를 시행하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도 있다. PM2000 저작권은 대한약사회가 보유하고 있고 약정원은 운영을 위탁받은 것인데 명칭 변경 결정을 약정원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직 약사회의 한 임원은 "상표등록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도 대한약사회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칭 변경을 확정하려면 대약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맞지 약정원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 개발이다. 만약 PM2000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약국에 선보이겠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1만개 약국이 PM2000을 사용 중인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미 조찬휘 회장은 회원 담화문을 통해 "약정원의 조직 및 역할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PM2000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켜 약국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과 연동해 정보 취합이 불가능한, 회원 여러분들의 약국환경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약정원 임시이사회에서 PM2000에 대한 약사회와 약정원의 대응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5-08-03 06:14:57강신국 -
PM2000 운명은?…기존 SW 리모델링 가닥PM2000 인증 취소 사전통지서가 약학정보원에 발송된 가운데 대한약사회 대응책이 PM2000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PM2000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능수정, 공급업체 변경 등을 통해 청구 SW인증을 받겠다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관련 회의에서 '팜리더3000'을 명칭 변경의 예시로 들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정보통신위원회 시도지부 연석회의를 열고 PM2000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는 정오에 시작해 오후 6시경에 끝나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일단 약사회는 단기과제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 신규인증 추진안을 제시했다. 기존 PM2000 수정과 명칭, 공급업체 변경을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을 받겠다는 것이다. PM2000에 대한 소명절차 이후 사용중단 조치가 확정될 경우 유예기간 2개월 동안 PM2000 리모델링을 진행하겠다는 게 약사회 복안이다. 약사회는 장기과제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 신규 개발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지부 정보통신위원장들은 대약 대책이 불안하다며 이구동성으로 PM2000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주문을 했다. 특히 기존 PM2000 명칭과 공급업체를 변경한다고 해서 정부와 국회,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지부 정보통신위원장은 "기존 프로그램 디자인과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서 재인증을 받으려는 것 같다"며 "잘 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약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회원약국 불편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만약 프로그램을 갈아 타야 하거나 유료화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장은 "대약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PM2000을 지켜야 한다"며 "PM2000 사용이 중단되면 서면청구를 하던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만개 약국이 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약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PM2000을 사단법인인 대약이 관리하게 되면 PM2000 관련 업체와의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약정원 인적쇄신과 대대적인 조직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2015-08-01 11:08: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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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사태, 12월 대약회장 선거 최대 변수로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PM2000 사태가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만약 복지부가 PM2000 사용 중단 등 강경조치를 내놓을 경우 약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체 약국의 50% 정도인 1만개 약국이 사용 중인 PM2000에 문제가 발생하면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어진다. 최악의 경우 PM2000 사용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 차기 선거 유력주자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물론 김대업 전 약정원장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조찬휘 회장도 PM2000 사태로 약국에 불편이 발생하면 내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직 약정원 임직원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PM2000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이에 조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 발표하고 회원서신을 통해 민초약사들 달래기 나섰다. 그러나 조 회장이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을 뚫고 PM2000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경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대업 전 원장도 PM2000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복지부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PM2000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PM2000 제작과 보급에 깊숙히 관여하며 프로그램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지부장들도 PM2000 사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김 전 원장도 PM2000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태의 원인인 약정원-IMS 사건의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조찬휘 회장과 김대업 전 원장을 제외한 예비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배 경기마퇴본부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권태전 전 심평원 감사 등 자천타천 거명되는 차기 주자들도 PM2000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부 임원은 "회원약사들이 체감하는 PM2000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높다"며 "만약 PM2000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PM2000이 최대 변수로 급무상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2015-08-01 06:44:27강신국 -
의협 "원격의료 도입시 환자정보 유출 경고"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별개라는 복지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약정원 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별개라는 입장인데 자칫 메르스 사태처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하지 못하는 원격의료 안전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전성 기준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밝힌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정원 개인의료정보 유출과 원격의료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정원 사건과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모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정보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22회에 걸쳐 복지부와 시범사업 기관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제 와서 복지부가 적반하장으로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운운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문가에 의한 원격의료 안전성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과 메르스 사태 재발을 피할 수 없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 늦기 전에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료계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2015-07-31 14:58: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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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처분만으론 의약사 면허대여 못막아"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이 나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적발되면 실제 급여비를 가져간 사무장에게 급여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쐐기를 박은 것.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만으로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재정누수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무장병원의 동기가 되는 수익의 박탈이 불가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제한돼 있고 의료인이 사무장에게 고용되거나 면허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은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이 금지하는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의 외관을 스스로 형성한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이 있는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15-07-31 12:26: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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