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처분만으론 의약사 면허대여 못막아"
- 강신국
- 2015-07-31 12:2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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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대여자에게 급여비 부당이득금 징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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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적발되면 실제 급여비를 가져간 사무장에게 급여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쐐기를 박은 것.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만으로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재정누수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무장병원의 동기가 되는 수익의 박탈이 불가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제한돼 있고 의료인이 사무장에게 고용되거나 면허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은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들이 금지하는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의 외관을 스스로 형성한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이 있는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들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구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심판대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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