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도입시 환자정보 유출 경고"
- 강신국
- 2015-07-31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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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별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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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별개라는 복지부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약정원 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별개라는 입장인데 자칫 메르스 사태처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하지 못하는 원격의료 안전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전성 기준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밝힌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정원 개인의료정보 유출과 원격의료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정원 사건과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모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점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정보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22회에 걸쳐 복지부와 시범사업 기관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제 와서 복지부가 적반하장으로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운운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문가에 의한 원격의료 안전성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과 메르스 사태 재발을 피할 수 없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 늦기 전에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료계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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