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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또 하나의 한미약품 사례 창출 기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제약업계 6개 단체장과 이사장 등과 만나 최근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성과를 축하하고, 제약업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여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약품 기술수출 사례와 같이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약업계도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례가 창출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과 신약개발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약업계 스스로 윤리경영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에 있어 입법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시스템과 연계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2015-11-20 09: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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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재산정서 인하 대상된 약제 처리는 어떻게?정부가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정기준을 '7+5'로 나눠 재산출하기로 하면서 1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약제들이 2차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새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인센티브제도 시행 전후 시점을 나눠 R&D 감면 등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는데, 일부 제약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불거진 것.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새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인하된 약제의 7개월치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현재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현 상한가로 수렴한 산정 방식상의 문제가 그 하나다. 또 공급량이 적어 전반기 7개월 기간 동안만 제약사의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 5개월 동안엔 실적이 없는 약제의 경우 최저공급가가 후반기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두 번째 쟁점이었다. 복지부는 일단 제약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 방침에 맞춰 심사평가원이 가중평균가 재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전반기(7개월) 모니터링 기간 중 약가가 인하돼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상한가보다 높아서 상한가 기준으로 수렴된 약제의 경우 상한가 수렴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를 그대로 인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가령 전반기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100원에서 70원으로 조정된 약제의 같은 기간 가중평균가 80원이었다면, 심사평가원은 2차 재산정에서 가중평균가를 80원으로 하지 않고 70원으로 일괄 수렴했다. 이로 인해 1차 산정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약제 중 일부가 2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가중평균가 80원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반기인 지난해 2월~8월에만 제약사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인 지난해 9월~올해 1월 사이엔 실적이 없이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내역만 있는 경우 최저공급가 논란도 제약사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전반기에 제약사가 공급한 50원이 최저가인 약제가 후반기에는 제약사 공급내역 없이 도매상간 거래나 도매상과 요양기관 간 거래만 있는 경우 1원 낙찰 공급가도 가중평균가로 산입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실을 감안해 후반기에도 전반기 공급 최저가를 인정해 1원 낙찰 등 공급 최저가보다 낮은 공급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산출된 가중평균가와 R&D 감면을 반영한 최종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 등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6~30일까지 나흘간이다. 여기서 상정안이 확정되면 12월 초순경 해당 제약사에 통보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는 내년 2월 1일자 시행 고시에 반영된다. 가격 조정대상 약제 약가인하는 1개월 뒤인 3월 1일부터 시행된다.2015-11-20 06:14:57최은택 -
심평원 'UN 기업과 인권포럼'서 공공기관 사례 발표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포럼'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심평원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UN 초청으로 포럼 3일차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도전과 교훈'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원장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건강한 삶의 영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과 그 자녀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은 국민의료비 지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확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포럼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심평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표로서 패널로 참석하게 된 것은 UN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의지와 수준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포럼에 참석한 심평원 미래전략부 김무성 차장은 "심평원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심평원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기관 내부 및 공급망, 건강과 질병 보장에서 소외받는 계층은 물론 UN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에 따라 인권의 핵심인 건강보험이 필요한 외국에 우리나라 시스템을 전파하는 등 인권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19 18:1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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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고객센터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한 '2015년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에서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조사'는 한국표준협회가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패널조사, 전화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간 3600만 건의 전화가 발생하는 건보 고객센터는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하여 중복전화 우선상담, 콜폭주시 예비인력 투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수화 상담, IT상담 등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ARS 이용을 어려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ARS 연결 없이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어르신의 전화연결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공공기관 최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ICT 환경에 선도적 대응과,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11-19 18:1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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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 34% 건보료 인상…16%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달부터 새 과표를 부여받아 건강보험료가 바뀐다. 가입자 중 34%는 요금이 오르고, 16%는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마다 연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될 건보료를 추계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 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 세대의 35.3%)로 추계됐다. 요금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 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 세대의 32%)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5-11-19 12:14:53김정주 -
심평원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2년 연속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1644-2000)는 오늘(19일)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2015 콜센터품질지수(KS-CQI)'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로 2년 연속 인증받았다. 콜센터품질지수(KS-CQI)는 콜센터 서비스품질 수준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고객에 대한 친절도와 신뢰성에 대해 전화모니터링 평가와 고객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종합점수 평균이상 획득한 기관을 '우수콜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심평원을 비롯한 12개 기관이 우수콜센터로 인증을 받았고, 특히 심평원은 2년 연속 인증을 받게됐다. 이번 성과에 대해 심평원은 최신화된 상담시스템을 바탕으로 역량별 맞춤형 교육체계, 성과연동을 통한 신속·정확한 상담기반을 구축해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또한 전문화된 자동차보험심사 상담전담팀 신설과 고객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진료비확인요청 설명서비스 확대 등 고객중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KSQI 평가에서 고객센터가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5년 연속 인증을 받는 등 보건의료전문 우수콜센터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준 기획이사는 "심사평가원 고객콜센터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창구로서,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화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보건의료 전문 콜센터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11-19 11:1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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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종합약학연구소, 27일 의료기술평가 국제심포지엄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학장 한균희)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의료기술평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HTA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최신 의료기술평가방법들이 소개된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RWE (Real World Evidence)'의 가치와 활용, 신약의 가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해외사례도 의제에 포함돼 있다. 주요 발표내용은 ▲제품의 생애 주기에 따른 RWE의 가치 ▲비교효과연구와 임상학적 의사 결정에서의 RWE의 유용성 ▲RWE 활용 극대화 방안 ▲캐나다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HTA 최신 트렌드 ▲캐나다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HTA 가치 ▲영국의 MCDA (Multiple Criteria Decision Analysis) 활용 사례 ▲한국 HTA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등이다. 심포지엄 준비사무국 등록 페이지(http://ezv.kr/HTA/)에 사전 등록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2015-11-19 10:2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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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산부인과 의원, 건보 진료매출 성장세 '확연'[심평원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3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매출 성장세가 극명히 갈렸다. 급여범위가 확대된 일부 표시과목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가 포착됐지만,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같거나 되려 떨어졌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분기 의원급 1곳당 월별 진료매출 산출 결과 10대 표시과목들은 평균 4%대 초반 수준의 평균 진료매출 실적을 기록해 대략적으로 상승기류에 올랐다. 과목별 성장률을 보면, 일반의(가정의학과/미표시과목 포함)가 2467만원으로 9.5%, 안과가 6007만원으로 8.2%를 기록해 두드러졌다. 특히 산부인과는 3539만원으로 9.2%, 비뇨기과가 2572만원으로 8.6% 각각 성장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이 급여권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3656만원으로 0.1%, 정형외과는 6226만원으로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외과와 내과는 각각 3791만원, 4034만원으로 증가율은 2.5% 수준이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650만원으로 10대 표시과목 중 유일하게 1.9% 떨어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하루 평균 외래 급여 환자 숫자는 일반의와 피부과 각 50명, 내과 74명, 외과 42명, 정형외과 92명, 산부인과 37명, 소청과 78명, 안과 72명, 비뇨기과 41명 등으로 분포했다.2015-11-19 06:14:50김정주 -
한-필리핀,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기반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세의료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필리핀 대학과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페루, 브라질,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등 협력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ICT 기반 의료기술(e-Health) 시스템 개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의료진 및 IT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획, 의료& 8228;행정 인력 연수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리핀대학(UP)의 하나인 필리핀 대학 마닐라(UP Manila) 산하에는 원격의료센터(National Telehealth Center)와 필리핀종합병원(Philippine General Hospital)이 소속돼 있어서 향후 우리 측 당사자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Kenneth Y. Hartigan-Go 필리핀 보건부 차관(undersecretary)이 참여해 양해각서 체결 기관 당사자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e-Health는 의료-IT 융합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필리핀과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11-18 21:55: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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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 부적절"[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선별목록제도를 보완할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다기준의사결정)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18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다기준 의사결정분석과 의사결정' 주제 발표를 통해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판단 시 현재의 '가치 반영 기제'에 부가해 MCD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가 최근 보건의료기술 평가분야 학술적 의제로 부상했다. 논점은 'MCDA를 활용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 증진이 가능한가', '정량적인 접근을 통해 의사결정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MCDA의 방법론적 한계에 주목했다. 우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기준 정립과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치 반영 기제' 개발의 어려움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의사결정 기준이 지녀야 할 자격요건은 이해 가능성, 측정 가능성, 중복 배제성, 독립성, 간결성 등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MCDA는 방법론적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의 선호가 일반대중에 대해 대표성을 지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의사결정 기준 간 교환가능성(trade-off) 허용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다. 비용-효과성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전히 수용 가능한 비용-효과비 수준의 사회적 임계치를 고려해 약제비 지출에 대한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고가 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 사회적 가치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불가피하게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이 수반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MCDA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적인 '가치반영 기제'를 활용하고, 정식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적 '가치반영 기제'로는 폭넓은 관점에서 ICER 산출과 임계치 적용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 경로 측면에서는 진료상 필수약제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의 선호와 가치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2015-11-18 13:5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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