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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재난적 의료비 전체금액 절반으로 확대…1일부터

  • 김정주
  • 2015-12-30 12:14:55
  • 건보공단, 주요변경 내용 공개...외래진료 청구기한 축소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항암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한이 축소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변경된 주요사항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30일 공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차상위 계층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확대, 조정된다.

본인부담 기준으로 의료비 발생 규모가 현행 100만~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전체금액의 절반(50%)을 지원받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차상위층 환자의 재난적 의료비가 130만원 가량 발생돼 건보공단에 지원을 받게 될 경우 현재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반액인 65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항암 외래진료의 경우 무제한으로 합산 인정됐던 현 지원기준을 최종 치료일로부터 1년 전 진료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입원 환자 최저생계비 선정기준도 변경된다. 현행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와 최저 생계비 200% 초과~300% 이하의 경우 선정되는데,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80%와 80% 초과~120%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기간은 내년 청구분이며, 사업비는 복권기금과 모금회 각 275억원을 출연한 총 55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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