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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 시 본인부담금 면제 추진

  • 최은택
  • 2015-12-30 12:04:10
  • 복지부, 내달 4일부터 적용...성공인센티브는 폐지

정부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일정횟수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4일부터 이 같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현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3회 방문시) 수행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 때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이수 때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는데,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또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을 내달 중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연프로그램 주차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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