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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받은 줄 몰랐다"…약국 9곳에 급여비 지급[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 9곳이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보험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급여비를 지급했다. 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수십 곳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나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아 가중처분을 피해가도록 방치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부실운영 백태다. 2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시기간 중 230개 시군구의 행정처분자료 통보실태를 확인할 결과 48개 시군구에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73개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군구 담당자가 법령을 잘 몰랐거나(54.8%), 업무가 너무 많아서(6.8%)가 이유였다. 심평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2007년 이후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지 않았다.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비를 신청했는 지도 모른 채 심사만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판매질서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B약국 등 약국 9곳에 111만원의 약제비가 부당 지급됐다. 심평원의 행정 부작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평원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1분기까지 전산심사를 통해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한 H약국 등 요양기관 72곳을 적발하고 1억308만원의 급여비 지급을 중지(불능처리)시켰다. 또 J의원 대표자 J모씨 등 면허자격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청구한 54개 요양기관을 적발한 뒤, 마찬가지로 진료비 1억1120만원을 지급 불능처리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중 40개 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복지부와 시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가중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시군구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저처분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2009년과 2010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2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거쳐 업무정지 기간 동안 급여비를 지급받은 서울 S의원 등 1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1억9875만원을 징수했다. 또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15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통해 3개 기관에서 1913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요양기관과 의료인들은 가중처분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피해갔다. 감사원은 "행정처분 미이행 사실을 복지부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보공단에 개선 요구했다.2012-05-24 12:24:49최은택 -
인력 부풀려 급여비 꿀꺽…의심기관 2만3천여곳[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52곳에서만 17억원 부당금액 확인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착복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2만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건강보험 재정만 새 나갔던 셈이다. 복지부는 유명무실한 정보공유지침만 시달했을 뿐 사실상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분야, 현지확인·현지조사 분야, 요양급여비용 관리체계 분야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현황관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업무 협조체계 부실과 복지부의 무능한 대처로 커다란 구멍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나 자격, 근무형태, 입·퇴사일 등 인력현황에 근거해 급여비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도 심평원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급여비 과다지출(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6~2008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인력 등의 소속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제반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해 심사 전에 신고내용 사실여부를 대조, 검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08년 하반기부터 돌연 자료 제공을 중단했고, 심평원은 이 때부터 줄곧 신고된 현황대로 급여비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2009년 산하기관 업무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심평원에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자료공유 방안 마련 시행' 지침을 마련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복지부를 경유해 공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기관간 기싸움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중단한 2008년 7월 이후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자격취득·변동·상실, 보수수준 등에 관한 자료'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현황 자료를 대조했다. 그 결과 인력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무려 2만3310개나 추출됐다. 감사원은 이중 102개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복지부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곳에서 인력을 속여 17억여원(건보 14억여원, 의료급여 3억여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당 3269만원 꼴인데, 만약 전체 의심기관에서 동일한 비율의 결과가 나온다고 단순 가정하면 누수된 건보재정이 무려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14개 의료기관은 부당비율이 0.5% 이상이어서 업무정지 처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단 복지부에는 부당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심평원에는 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2만3208개 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건보공단에는 우선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51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4억여원을 징수하고, 의료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18개 기관은 지자체장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심평원이 인력현황 사실여부를 심사단계 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인력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12-05-24 06:45:45최은택 -
줄기세포 산업화 R&D 투자 1000억원, 어디에 쓰나그 동안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던 줄기세포의 산업화를 위해 복지부 등 7개 정부 기관이 머리는 맞댄다. 오늘(24일) 개최되는 '줄기세포 R&D 한마당 FAIR'에서다. 이날 행사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상세 투자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줄기세포 연구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동향을 조망하고 정부관계자와 산·학·연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세부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줄기세포 수행과제와 우수성과 총 130여점의 포스터를 성체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등 기술분야별로 전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아산병원(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전상용 교수가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만성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 치료', 김동욱 연세대학교 교수와 임재승 넥스바이오 연구소장이 각각 기초와 산업 측면에서 국내외 동향을 발표한다. 국과위 생명복지조정과 이용석 과장은 줄기세포 정부 R&D의 투자현황과 '줄기세포협의체'에서 도출한 부처별 계획을 발표하고, 국과위 주도의 '범부처 줄기세포 R&D 상세기획' 수립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행사 막바지에는 목진휴 국민대학교 교수 진행으로 줄기세포의 투자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다. 국과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 이후 국가위 주관으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고 교과부, 복지부, 지경부, 농식품부, 농친정, 식약청, 국과위 등 7개 부처가 공동후원한다.2012-05-24 06:44:48최봉영 -
수가협상 분석 시스템에 유형별 고도기전 추가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구축한 수가협상 분석 시스템에 '유형별 고도화 기전'을 추가하기로 했다. 첫 설계에서는 환산지수에 따른 재정영향 자동 분석 기능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입원과 외래, 초·재진 등 유형과 항목별 세분화된 분석과 모니터링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기는 오는 11월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최근 급여비 다차원 분석과 다양한 협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수가협상 지원 시스템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갔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시스템에는 진료비 4대 행위료 분류를 자체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외래 진료형태와 진료과목별 분석기능이 도입된다. 진찰료와 입원료, 초·재진 등 급여비를 항목별로 분류해 환산지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수진자 수와 투약일수별 처방건수까지 세밀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조제료와 약품비, 신의료기술 등 급여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추가돼, 실제 적용 시 협상안 도출과 이에 따른 영향도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분석, 설계를 거쳐 8월경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모의운영에 들어가 11월경에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2012-05-24 06:44:47김정주 -
"구시대적인 용어 '약사감시' 명칭부터 바꾸자"정부와 의약계가 보건의료 제도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각종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표현이 ' 약사감시'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는 23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의약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주요안건인 '신뢰형성을 위한 의약계 Empowerment(역량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이 실장은 "갈등관리 중심의 정부-의약계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는 의약계가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그룹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구조와 관점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이 실장이 구성하게 된 이유이자 향후 중심 협의 의제다. 이 실장은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돼 있거나 나타난 불신의 흔적을 바꿔나가는 작업과 전문가 그룹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Empower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실장이 변화형성을 위한 첫 번제 의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용어정비다. 그는 "각종 제도 등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감시'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약사감시'는 지자체 정부합동업무평가용 매뉴얼 중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이 실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사감시가 평가항목에 들어있다보니 실적을 내기 위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용어 변경과 함께 이 참에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당청구' 용어도 도마에 올랐다. 허위청구는 명백히 고의와 사기에 의한 급여비 청구행위로 단죄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부당청구'는 상당수 착오나 실수,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 등이 포함돼 있어 허위청구(거짓청구)와 구분돼야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부당청구'와 '허위청구'를 거의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측 관계자는 "Empowerment를 가지려면 협회에 어느정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정지 징계요구권이 병원협회에만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3차 회의부터는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개선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공동과제 논의가 마무리 된 후에는 단체별 개선과제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합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참석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불참했다.2012-05-23 18:01:39최은택 -
"카바 논란 종지부 찍는다"...복지부, 자문위 구성정부가 ' 카바수술' 논란을 정공법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료 검증방법 등을 논의하고, 조건부 비급여로 운영 중인 고시 후속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23일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 쟁점해소와 정책 자문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중대의대 김성덕 교수(마취과)를 위원장으로 전문가군에 가톨릭의대 최보문 교수(정신과학/의료인류학), 울산의대 임태환 교수(영상의학과), 충남의대 이태용 교수(예방의학과)가 참여한다. 또 법조계에서는 법률사무소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언론계는 중앙일보 채인택 논설위원, 공익대표는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장과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소아과 등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이자 간사는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다. 복지부는 자문위를 통해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열린 카바수술 전문가토론회에서 제기된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송명근 교수가 토론회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자료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다음달 이후 고시 처리방향 대해서도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문위가)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의제 검토를 완료하고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로만 구성됐으며 회의중간에 관련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5-23 16:41:55최은택 -
환자단체 "암수술 사망률, 의사 단위로 공개하라"최근 의료기관의 위암·간암·대장암 사망률 평가가 공개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기관단위뿐만 아니라 의사 개개별 단위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의사 단위 암 수술 사망률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대 암수술을 수행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2곳을 대상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방식은 원시적이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이뤄져왔다"며 "이번 암 수술 사망률 공개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병원들의 외형과 규모의 경쟁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로 승부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그러나 등급 선정에 있어 기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등급으로 선정된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가 여러명인데 반해 낮은 기관들은 연 10건도 하지 않는 등 편차가 발생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암 수술 사망률 평가 시 의료기관 단위뿐만 아니라 의사 단위로도 진행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보다는 환자 알권리 보호가 시대의 대세임을 받아들이고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하라"고 밝혔다.2012-05-23 14:24: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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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RM·BI협의회가 주관한 '2012 고객중심경영대상'에서 '고객중심경영대상 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에 기반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화, 방문, 우편,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VOC 시스템을 통해 분석, 처리해 VOC와 연계돼 있는 176개의 업무점검와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장수술 잘하는 병원 등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서비스 체계 우수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는 설명이다. 진료비 환불 시스템 개선과 환불민원 사전예방 시스템 등을 운영한 결과 민원인과 병원 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켰다는 자평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CS업무개선과 고객편익을 위한 체계적인 CS활동, 고객과의 소통·공감으로 대내외 인지도 상승과 함께 기관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키겠다"고 밝혔다.2012-05-23 13:31: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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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8개 병원, UAE 국영보험사와 직불계약한국정부와 아랍에미리트(UAE)간 보건의료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아부다비보건청과 한국의료홍보회를 공동 주관하고 의료한류 외교에 박차를 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해 UAE 측과 MOU를 체결했다. 먼저 신촌세브람스(골암), 이대목동병원(여성암), 차병원(불임), 우리들병원(척추) 등 4개 병원은 아부다비보건청과 신규 환자 송출 계약을 맺었다. 또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이대목동, 차병원, 보봐스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은 국영보험사인 DAMAN과 진료비 직불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보봐스기념병원은 두바이보건청의 재활병원 외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화여대의대는 UAE의과대학과 의료인력 연수 협약을 체결했다. 또 UAE 보건부가 주?遮?의료정보시스템 현대화사업에 국내 '글로벌 유-헬스 사업단'과 서울성모의료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 아부다비보건청 내에는 '한-UAE 원격 의료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2012-05-23 12:08: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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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시행해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 없다"정부가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02년 제도시행 전 5년간의 시범사업과 10년간의 실제 적용 경험에서 충분히 증명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근거자료로는 2009년 시행된 충북대와 서울대 공동 연구보고서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행위별수가제 시행 의료기관과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간 재입원률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향은 연도별로도 큰 차이없이 일정하게 유지됐다. 수술환자 관리 모니터링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이상소견율과 불일치율을 나타냈다. 모니터링의 주요 항목은 수술적 필요검사 시행, 당일 예정수술 정상시행, 수혈부작용, 약물 및 마취 부작용, 중환자실 이용, 감염증, 수술합병증, 사망 등이다. 환자 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는 87%인데 반해 포괄수가제는 96%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7개 질병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건수나 진료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현재 포괄수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 적용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것. 복지부는 이어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 보급, 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포괄수가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05-22 17:1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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