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풀려 급여비 꿀꺽…의심기관 2만3천여곳
- 최은택
- 2012-05-24 0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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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기싸움에 재정 누수...복지부는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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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급여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착복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2만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평가원에 '보건의료인력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건강보험 재정만 새 나갔던 셈이다.
복지부는 유명무실한 정보공유지침만 시달했을 뿐 사실상 중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분야, 현지확인·현지조사 분야, 요양급여비용 관리체계 분야 등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현황관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업무 협조체계 부실과 복지부의 무능한 대처로 커다란 구멍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나 자격, 근무형태, 입·퇴사일 등 인력현황에 근거해 급여비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을 부풀려 신고해도 심평원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급여비 과다지출(누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이런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6~2008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인력 등의 소속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제반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해 심사 전에 신고내용 사실여부를 대조, 검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08년 하반기부터 돌연 자료 제공을 중단했고, 심평원은 이 때부터 줄곧 신고된 현황대로 급여비 심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2009년 산하기관 업무감사에서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심평원에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여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후 '건보공단·심평원 자료공유 방안 마련 시행' 지침을 마련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복지부를 경유해 공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기관간 기싸움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처로 유명무실해졌다.
실제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자료 제공을 중단한 2008년 7월 이후의 '보건의료인력 등의 소속사업장 명칭, 소재지, 자격취득·변동·상실, 보수수준 등에 관한 자료'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인력현황 자료를 대조했다.
그 결과 인력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이 무려 2만3310개나 추출됐다. 감사원은 이중 102개 기관을 표본으로 선정해 복지부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조사대상 기관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곳에서 인력을 속여 17억여원(건보 14억여원, 의료급여 3억여원)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당 3269만원 꼴인데, 만약 전체 의심기관에서 동일한 비율의 결과가 나온다고 단순 가정하면 누수된 건보재정이 무려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14개 의료기관은 부당비율이 0.5% 이상이어서 업무정지 처분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일단 복지부에는 부당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또 심평원에는 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2만3208개 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건보공단에는 우선 보건의료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51개 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금 14억여원을 징수하고, 의료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18개 기관은 지자체장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심평원이 인력현황 사실여부를 심사단계 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인력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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