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인 용어 '약사감시' 명칭부터 바꾸자"
- 최은택
- 2012-05-23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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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약, 부정적 인식주는 용어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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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는 23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의약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주요안건인 '신뢰형성을 위한 의약계 Empowerment(역량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이 실장은 "갈등관리 중심의 정부-의약계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는 의약계가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그룹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구조와 관점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이 실장이 구성하게 된 이유이자 향후 중심 협의 의제다.
이 실장은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돼 있거나 나타난 불신의 흔적을 바꿔나가는 작업과 전문가 그룹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Empower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실장이 변화형성을 위한 첫 번제 의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용어정비다.
그는 "각종 제도 등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감시'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약사감시'는 지자체 정부합동업무평가용 매뉴얼 중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이 실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사감시가 평가항목에 들어있다보니 실적을 내기 위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용어 변경과 함께 이 참에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당청구' 용어도 도마에 올랐다. 허위청구는 명백히 고의와 사기에 의한 급여비 청구행위로 단죄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부당청구'는 상당수 착오나 실수,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 등이 포함돼 있어 허위청구(거짓청구)와 구분돼야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부당청구'와 '허위청구'를 거의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측 관계자는 "Empowerment를 가지려면 협회에 어느정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정지 징계요구권이 병원협회에만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3차 회의부터는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개선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공동과제 논의가 마무리 된 후에는 단체별 개선과제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합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참석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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