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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CEO의 '삼성같은' 의사결정시스템1983년 2월7일 밤,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에서 고 이병철 회장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가 곧 내릴 판단에 따라 삼성그룹의 앞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이 날 밤도 꼬박 지새운 이 회장은 날이 밝자마자 홍진기 당시 중앙일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를 할테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포해 주시오." 그동안 미국과 일본 산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인 반도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중). 이러한 CEO의 의사결정이 오늘의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CEO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CEO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진출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지, 연구개발을 어디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하는 지 그리고 생산 혹은 제품개발을 내부 혹은 외부로 아웃소싱해야 하는 지, 자본조달 방법과 우수 인재 유치전략 등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 오늘도 기업의 CEO들은 잠을 못이루고 고민하고 있다.잠 못자고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인 것 같다. 앞의 삼성전자 예로 다시 돌아보면 삼성전자는 1983년 2월 반도체 산업에 본격 뛰어 들기 9년전인 1974년 12월 한국반도체의 지분(50%)를 인수하였으며 1981년 8월 부천에 반도체 연구소를 건립하였고 1982년 9월부터는 반도체사업부를 삼성반도체통신이라는 계열사로 독립시킨 후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자료를 활발히 수집함과 동시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존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반도체에 대한 시장조사 및 사업성분석에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실리콘벨리에도 출장팀을 파견하여 기술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현지의 한국인 과학자를 찾아 그들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최첨단 반도체 신규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1983년부터 시설 및 연구개발비 55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기억소자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연간 1억개(약 2억달러)를 생산하여 세계시장의 2%, 4.5%를 점유하겠다는 계획를 세웠다(장세진.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영전략 중). 위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의사결정과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 가 있다. 사업 시작 전 관련 기업 M&A, 제품개발 연구소 설립, 산업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존 사업 재검토, 선진 연구개발지에 연구진 파견, 현지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사업계획서 작성 후 사업 추진이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인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를 꼼꼼히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삼성그룹의 내부 컨설팅을 할 경우 삼성 임원들이 하는 말은 당신이 제시하는 자료를 믿게 하도록 나에게 설명하라고 한다고 한다. 즉 기존 자료를 근거로 하면서도 그것이 틀릴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이 오늘날 삼성의 의사결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한편 기업의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편향적인 CEO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및 사고를 개선해야 한다. CEO들은 자기 어깨너머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왈가왈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실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도 않는다. CEO들은 자신을 스스로 태풍을 헤쳐나가는 선박의 선장이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해주겠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은 단순히 제품만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대니얼 카너먼의 조선일보 인터뷰 중 2012.3.31).따라서 편향적인 CEO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의 개선과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의사결정의 품질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피드백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보다 실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제약회사의 CEO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현재 제약회사의 영업환경은 한미 FTA, 약가인하 등 부정적인 것이 많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2000년 의약분업 실시때에도 대부분의 제약회사 CEO는 의약분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일부 CEO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 보면 새로운 기회 예를 들어 수출 및 국제화에 동인이 될 수 도 있지 않을까하는 조금은 앞서가는 생각을 해 본다. 조만간 우리 제약회사가 삼성전자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2012-04-09 06:35:01데일리팜 -
분열하는 협회, 분열하는 제약일부 제약사들이 협회를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명목상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제약사들로 구성된 'R&D 전문 협회'다.참여하는 곳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명인제약 등 국내 최상위 제약사들이다.이들 제약사들은 수 십년 간 이어오던 제약협회 활동은 유지하면서 별도 학회 활동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별도 협회가 설립될 경우 제약협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과 동시에 제약협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제약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사실상 별도 협회가 설립되면 제약업계가 분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외국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비슷해 지는 것이다. 그 동안 KRPIA는 정부 정책에 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정책이 미국계, 유럽계 제약사에 따라 각각 이익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이유로 일본계 대다수 제약사들은 KRPIA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며, 별도 협회를 구성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위 제약사들이 만든다는 협회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협회가 나눠지면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 제약산업 100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2012년,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중지를 모을 때다.2012-04-06 06:35:16최봉영 -
일반약…잃어버린 10년 되찾으려면구세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전문의약품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가 찾아오자 제약회사들이 일반의약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경영을 처방전에 의탁했던 약국들 역시 수가인상이 답보상태인데다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 어두워지자 일반의약품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반의약품에게는 면목없는 일'이자 만시지탄이지만 새로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행이다.제약업계와 약사 사회가 의약분업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벌충해 일반의약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제약회사와 약국들의 입축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현행 85대 15인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하루 아침에 교정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보다 나은 구성비를 만들어 가려면 제약회사와 약국의 비장하고도 지속적이며, 스마트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분업 10년간 불신이 증폭된 제약사와 약국간 팍팍해진 감정을 정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제약은 약국의 말을 믿지 않고, 약국은 제약사의 고통에 동변상련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제약회사와 약국간 일반의약품을 매개로한 동변상련 혹은 공감은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선언적인 성명따위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공감은 제약회사와 약국이라는 주체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매우 구체적인 아쉬움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에서 형성될 수 있다. 영업사원들이 신제품 나왔다며 거래 약정을 맺는 것 빼고 아무런 일도 않았던 제약회사나, 방치하다시피 허송세월하다 유효기간이 임박해서야 먼지 묻은 제품을 반품하겠다는 약국이 변하지 않는한 상생길은 아득하다.유쾌하게 비롯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와 약국은 오늘부터라도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면, 10년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각자 반성 노트를 작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성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막연하지만, 출발은 바로 이 지점임을 제약회사와 약국은 인식해야 한다.2012-04-05 06:44: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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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D지원 대책 시급하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등 하위법령 작업을 마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공식발효되었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인증요건과 인증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제약기업들은 조만간 인증신청절차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어도 법에서 정한 각종 혜택을 부여받기에는 일정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 같다.법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연구/생산시설 개선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을 위한 관련 재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법 제15조(조세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조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등 남아 있다.아울러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참여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관계부처등과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사업별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지침 등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실상 선언적인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도 법 제18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확대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야말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언에 불과할 수 있는 조항뿐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6일자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펀드 재결성, R&D투자 일부 증액, 장기저리융자지원, R&D투자비 세제지원 확대, 신약약가 일정기간 우대 등 차별화된 지원으로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제약산업을 제편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고 세계시장점유율을 현 0.2%에서 5.4%로 높이고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함으로써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함을 골자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상당부분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연동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과 관련하여 법 제1조(목적)에는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명문화 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부와 제약기업 공히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인증에만 매달려 있다는 점이 정부와 민간이 공히 풀어야 할 문제로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물론 법 시행과 실천을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은 우선 선결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일 것이다.그러나 제약산업의 혁신성 강화라는 법제정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인증받는 기업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혜택 부여를 통해 인증받지 않은 상당수 기업도 혁신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약가인하라는 강력한 정책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 부족 및 혁신활동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대책이 우선 강구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혜택확대와 R&D지원자금 확대책이 그것이다.조세특례혜택 확대 관련하여서는 우선 연구& 8228;인력 개발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금,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연구& 8228;인력 개발비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1항 관련 조세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확대가 필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 8228;인력개발비의 20%(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현재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줄기세포등 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범위를 대다수 제약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화합물의약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2011년도 현재 주요 국내 제약기업들은 54.4%를 화합물의약품에 투자하고 있고 R&D진행중인 460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의 55.6%(256개)가 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임은 이를 반증한다.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조 제2항관련 조세지원대상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범위 확대도 시급하다. 원천기술분야 대상기술에 포함되면 연구& 8228;인력개발비에 대해 신성장동력기술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현재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도출까지 투자된 비용에 국한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제약기업의 2011년도 연구개발 투자금액(5,939억원)의 37%(2,190억원)가 임상시험에 투입되었음은 임상시험단계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부여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금(GMP선진화에 따른 투자금)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시급한 상황이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 4에 따라 2013년 1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GMP시설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2013년 이후분 부터는 조세특례 혜택이 소멸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와 제25조의 3에서 정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해주고 있음을 감안하면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는 GMP선진화 비용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혜택 부여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1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소득의 50%를 한시적으로 공제한 바 있으나 지난 2005년 관련 조항의 소멸로 인해 조세특례혜택부여가 중단된 바 있다.따라서 기업의 R&D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이전 수입의 연구개발 재투자 유도를 위해 동 조항을 다시 부활시키고 영구조항화 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D자금지원 확대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로 다가온다. 이를 위해서는 BT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기준 국내 제약산업의 총 R&D투자비(8,641억원)가운데 정부지원자금(81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불과한 실정이다.삼성경제연구소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BT분야 시장규모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BT분야 R&D투자가 산업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에 의하면 BT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규모는 총 2조 3,25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 정부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산림청,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전체 15개 부처& 8228;청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거의 전 부처가 BT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BT분야에 대한 범부처적인 투자액 가운데 제약산업에 대한 R&D투자액은 고작 3.5%에 그치고 있음은 BT가 적용되는 분야의 80%가 의약품임을 감안할 경우 무언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투자 패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사정은 과거와 같지 않다. 당장 올해부터 살인적인 약가인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재무건전성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조만간 구조조정 등 혹독한 몸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한& 8228;미FTA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예정 등 향후 제약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제도환경과 시장환경 변화라는 강력한 요인들이 즐비하게 널려있다.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와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한 각종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 자원보유국과 기술선진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가 점차 애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잠식과 추격이 지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넛-크래킹(Nut-cracking)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출구전략은 신약 등 우수의약품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다.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혁신을 통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혁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세지원과 정부자금지원을 통해 시급히 조성하는 제도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12-04-05 06:35:50데일리팜 -
DUR, 진정한 '안심서비스' 되려면의약품 처방·조제 점검 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서비스)이 전문약과 약국 판매 일반약 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전문약 DUR 시스템은 전국 확대시행 이후 1년3개월의 시간동안 그 효과를 스스로 입증했다.지난해까지 종합병원급 이상 시스템 개발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확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월 평균 사전점검 건수는 8900만 건으로 처방단계에서 4700만건, 조제단계에서 4200만건에 달하며 환자 수용도 또한 95%로 높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그러나 전문약 DUR을 준비하던 시기에 함께 논의됐던 일반약 DUR은 아직도 시행 여부조차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때 대대적으로 대국민 광고를 벌였던 것이 이제와서 새삼스럽고 무색할 정도다.법적 강제화가 되지 않아 정부-약사회 간 합의가 시행여부를 가늠하게 됐고,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약 판매 현장에서의 DUR 점검 특성과 상충되면서 양 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매달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약 DUR 목록을 업데이트하면서 약국 판매 일반약 목록도 동시에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아 관심 있는 약사가 파일을 내려받아 살피지 않는 한 무용지물인 셈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사회 차원의 협조만을 오매불망하고 있고, 약국 현장에 맞도록 제도를 다듬어주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약사회 간 간극은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상반기 일반약 DUR 추진을 반드시 하겠다던 복지부의 말과 달리 정부-약사회 간 실무자 간담회가 단 한차례에 그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물론 겉으로는 "합의만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양 측의 입장이지만 말이다.DUR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 부적절한 약물사용과 오남용에 의한 환자 개인별 약화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인만큼, 일반약 DUR 시행이 요원한 시점에서 현재 전문약 DUR만으로는 온전한 '의약품안심서비스'라 할 수 없을 것이다.전문약 DUR을 전국 확대시행 직전인 2010년 여름, 심평원은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반약 DUR이 함께 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듯 일반약 DUR은 '의약품안심서비스'의 실효성에 정점을 찍을 중요한 축이다.정부와 약사회 모두 시스템 안에서 약물 중복 또는 금기, 오남용 등 약화사고로부터 안전 투약을 보장하는 DUR의 목적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이제는 현장 적용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2012-04-04 06:35:17김정주 -
[칼럼] 일반약 가격, 약사 마음대로? '그게 정답'최근 일반약 가격문제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약사들이 들끓었다. KBS 소비자고발은 지난 달 31일 '약값은 약사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내 약국마다 다른 가격을 큰 문제나 되는 것처럼 침소봉대한 때문이다.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지적은 시청자들의 귀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받는 약국은 폭리를 취한다'는 말과 동격으로 들렸다. 심지어 약국 전반이 비도덕적 집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스로 던진 우문에 현답을 찾으려는듯 억지 노력을 기울였다. 시청료로 제작된다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그저 안쓰러울 따름이다.'약값은 약사 마음대로냐'고 준엄하게 꾸짖듯 물은 질문에 대답한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돌려줄 수 밖에 없다. 현행 일반의약품 가격정책은 판매자 가격표시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재판매가격이다. 약국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 구입한 가격에다 적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격차이는 준법의 결과물이다. 오히려 구매한 가격미만으로 판매한다면 그게 바로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자고 입을 모으면 공정거래법을 어긴 담합이된다.이 프로그램은 또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일반약에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있는데 약국이 제네릭을 주면서 오리지널과 같거나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지적하려한 것이다. 전문의약품의 오리지널과 제네릭 개념을 차용한 것일텐데 이는 번지수가 전혀 다른 문제다. 대다수 일반의약품의 경우 특허가 없는데다, 허가당국인 식약청이 표준제조기준을 정해 제약회사라면 누구라도 기준에 따라 신제품을 낼 수 있다. 다시말해 프로그램이 언급한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느 제약사나 활용할 수 있는 성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개념을 우등과 열등으로 구분하려하지만, 모든 의약품은 식약청이 신고를 받아 승인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허가기관이 인정한 의약품을 약국이 외면해야할 무슨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과거 일반의약품 가격제도 중에 표준소매가격제도가 있었다. 예컨대 A라는 진통제의 경우 포장에 표준소매가 3000원 하는 식으로 가격이 찍혀 나왔고, 약국들 사이에서는 이 가격 밑으로 판매하는 약국이 공적으로 몰리는 등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격제도를 개선해 지금의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한 것이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약국간 가격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불편을 겪으면 안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정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옳았다. 현행법에 따라 나타난 정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약사 개인들을 시청자들에게 사기꾼처럼 비쳐지도록 한 것은 결코 공영방송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비단 방송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불편한 진실에도 약사 사회는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 유치를 위해, 혹은 처방전 좀 받는다고 일반의약품을 홀대했던 일부 약국들의 잘 못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이 사회에 약사직능을 어떤 모습으로 투영시킬 것인지 미래 프로젝트를 연구,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 매번 분통터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참을 수 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약사들이 아우성이다. 약사 직업만족도 149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한약사회가 고민해야 한다.2012-04-03 12:24:48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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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 감상법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중심 단어 중 하나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복지 논쟁이다. 모 정당의 무상의료정책 제안과 맞물려 관련된 복지 논쟁이 점차 뜨거워 지고 있다.지난 해 지방선거 때에는 무상 급식 문제로 인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는 총선 과 대선 등 최근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롭게 복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과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복지 논쟁은 그 성격상 바탕에 이념적 지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간 정치권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등의 공적 재원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어도 80% 수준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지출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세금의 투입량을 늘리더라도 지출의 형태가 비용 소모적이라면 목표로 하는 보장 범위는 높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하면 당연히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다른 한 가지 근거 자료를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의 미래 예측치를 살펴 보면 2010년 수준의 보장성(약 65%)을 보장받으려 해도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거의 2배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OECD 평균(9.6%)을 넘어서는 GDP 대비 의료비 규모가 예측되어 있다.필자는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격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느 한 측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 논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치관들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켜 보는 국민들 다수가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양 극단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2012-04-02 06:35:49데일리팜 -
로봇에게 위협받은 약사미래에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한다?미국 NBC가 최근 방송한 '미래 로봇에게 뺏길 일자리 9개'(Nine jobs that humans may lose to robots)에 약사가 포함됐다.NBC에 따르면 약사 외 변호사, 스포츠전문기자, 운전사, 우주비행사, 군인, 점원, 베이비시터, 재난구조원 등이 로봇에 위협받는 직종.NBC는 최근 UCSF Medical Center 등 샌프란시스코 병원 두 곳에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약국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로봇은 전산망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약을 고르고 포장한다.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약사나 한국의 약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로봇은 약사 입장에서 터미네이터인 셈이다. 지금도 약국에 설치돼 있는 자동조제포장기가 업그레이드되면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하고 약값을 받은 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환자에게 건넨다면 로봇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마 로봇은 최신 정보가 반영된 복약지도문이라도 출력을 해줄 것이다.그렇다면 약사는? 아날로그형 약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디지털과 자동화로 무장한 로봇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까?아마도 단순한 약 조제 업무로는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 약사와 환자와의 관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약사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로봇이 약사 역할을 대신한다면 로봇이 기자 역할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우리의 터미네이터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다음은 NBC보도 원문(Nine jobs that humans may lose to robots)이다. Pharmacists The next time you drop off a prescription order, you might see a robot behind the counter.The UCSF Medical Center recently launched an automated, robotics-controlled pharmacy at two UCSF hospitals.Once computers at the new pharmacy electronically receive medication orders from UCSF physicians and pharmacists, the robotics pick, package, and dispense individual doses of pills.Machines assemble doses onto a thin plastic ring that contains all the medications for a patient for a 12-hour period, which is bar-coded.The pharmacy system, which was phased in over the past year, so far has prepared 350,000 doses of medication without error.This fall, nurses at UCSF Medical Center will begin to use barcode readers to scan the medication at patients’ bedsides, verifying it is the correct dosage for the patient.The automated system also compounds sterile preparations of chemotherapy and non-chemotherapy doses and fills IV syringes or bags with the medications.2012-04-02 06:35:29강신국 -
약가인하 차액정산 직구로 승부하라6500여 보험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가 이틀 뒤인 4월부터 단행되지만 '제약회사, 도매업계, 약국들'은 '반품과 차액정산 문제'를 풀지 못한채 혼선만 거듭하고 있다. 지갑을 열어 수천억원을 정산해야 하는 제약회사가 예전 차액보상 때와 다르게 예민하고 깐깐한 태도를 유지하는데다 도매업계와 약국들도 방심하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원칙론만 고수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이같은 사안에 대해 아예 손을 놓았던 복지부 역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제약사와 도매, 약국이 알아서 잘 해주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현재 차액보상 문제로 가장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은 인적, 경제적 대응력이 취약한 약국이다. 특히 약국 중에서도 소규모 동네약국의 상황이 가장 나쁘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네약국들은 더이상 거래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눈치를 보아가며 차액보상 문제를 협의하면서 진을 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직구로 승부해야 한다. 현행 보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기반위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구입가 청구제도가 뭔가. 1000원에 구입한 약은 1000원에 청구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약국이 4월 약가인하전 구가로 구매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는 구가로 청구하면 그뿐이다. 약가가 인하된 신가 구매의약품은 신가로 청구하면 된다.물론 이같은 경우 심평원은 부당하다며 삭감을 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같은 약국들이 한 두곳이 아닐 것인 만큼 모두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공연히 제약회사나 도매업계에게 제발 차액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다. 실구입가 청구제라는 제한된 제도 위에서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했다면 그 해결방안도 복지부가 제시해야 마땅했지만 그동안 행보를 보면 복지부는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듯 방관한 것이 사실이다. 약가인하 정책은 강력히 끌고가면서 차액정산과 같은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정리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편리한 시장주의다.지금도 보험의약품이 고시에서 삭제된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보험청구를 유예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가, 신가 동시 청구를 못할 이유가 없다. 처방이 많지 않아 소분해 약을 쓰고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30% 재고인정 같은 정책'이 유지되면 제대로 정산받기 힘든 국면이다. 수천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제약회사가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 차액정산의 경우 약국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여서 '없는 셈 치자'는 약국들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백만원 단위를 넘는 약국들이 꽤 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행상 제약이나 도매에서 정산받던 그 관행을 깨야하는 이유다. 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부도 다시한번 실거래가 청구제도의 의미를 곰곰히 새겨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2012-03-30 12:25:00데일리팜 -
화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윤리위의료계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90% 투표율에 58.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25일 의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당선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11년만에 치러진 간선제 의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그런데 노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 대표가 당선증을 받은지 이틀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권리정지 2년'을 통보했다.회원 권리정지는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이자 노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회원 자격 정지가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까지 된 꼴이된다.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윤리위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5일 노 대표를 의협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 당일 바로 '회원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판결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서 서면 통보하는데 3주간 시간이 걸린다고 윤리위는 말한다. 징계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일 후 노 대표는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서면 통보가 3주 이상 걸린다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 구두로 징계 수위를 언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징계 결정 이후 22일간 가만히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봤다.1차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노 대표가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두고만 보지 말아야 했다.윤리위 통보 이후 30여개가 넘는 의사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전의총, 반(反) 전의총 할 것 없이 윤리위에 징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의료계가 화합하느냐 분열하느냐는 이제 윤리위의 결정에 달렸다. 만약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노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경고' 정도로 낮춘다면, 노 대표는 취임과 반(反) 전의총 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이미 잇따라 배포되고 있는 각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의 성명만 봐도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뤄낼 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료계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노 대표 취임 이전 징계 확정으로 회장선거 개표 차점자인 득표율 14%의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을 승계할 경우, 반발은 현 경만호 집행부의 반대 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결국 의료계의 분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윤리위는 향후 의료계를 위해 어떠한 선택이 옳은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다.2012-03-30 06:30: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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