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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김지은 기자
  • 2026-03-20 06:00:42
  • 연휴정 공급가 인상에 약국 금연관리료 자동 차감 논란
  • 약사회, 건보공단에 사후관리 강화·패널티 신설 촉구
  • 보령제약 측 약국 대상 차액 보상·사과문 전달 조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최근 특정 금연치료제의 약국 공급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사실상 약값으로 잠식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강경 대처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금연치료지원 의약품 보령제약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에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약가가 보전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가 상한금액을 초과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약국이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연휴정의 약국 공급가가 약 28% 인상됐다. 문제는 이 약은 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대상 의약품으로, 공단은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1정당 지원 상한액을 고정하고 있다.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총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초과된 약값만큼 약국의 금연관리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 약의 공급가가 인상되면서 제약사가 올린 약값을 약국이 조제료를 털어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보령제약 행위는 공단 기준가에 따른 청구 보상 체계를 훼손하고 약국에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공단에 ▲상한금액 초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위반 제약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패널티 규정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보령제약은 공단과 약사회에 약국 손실에 대한 차액 소급 보상 계획과 사과문을 제출했다.

보령제약이 밝힌 보상안을 보면 ▲2026년 2월 2일~2월 28일 공급분: 상한가(10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300원 보상 ▲2026년 3월 1일~3월 16일 공급분: 인상된 상한가(1100원) 대비 차액인 정당 200원 보상(3월 1일부터 ‘연휴정’ 상한금액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됨)이다. 

또 보령제약 측은 3월 17일부터 공단이 정한 상한금액(1100원)에 맞춰 정상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훼손하고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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