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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최다은 기자
  • 2026-03-20 06:00:46
  • 회생안 관계인집회서 3개 조 중 2개 조 찬성
  • 법원 ‘강제인가’ 명분 확보에 이양구 전 회장 측 반발
  • 이양구 "제3의 투자자 모집" vs 컨소시엄 "1600억 투입 정상화"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강제인가를 저지하기 위해 추가 대응에 나선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인가 결정을 막는 한편, 향후 항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생채권자 ‘부결’에도 주주·담보권자 ‘가결’로 회생 불씨 여전

지난 18일 열린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조가 각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 조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부결됐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상 일부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과반 이상의 조가 찬성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현재 동성제약은 3개 조 가운데 2개 조가 찬성함에 따라 법원이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특히 주주 조의 찬성은 재판부가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상당수가 회생에 동의했다’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의 지분율이 기존 11.89%에서 3.28%로 낮아지는 등 사실상 주식 가치가 4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되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이 찬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이 ‘감자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면서 주주들이 주식 가치 변동이 없다고 오인한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가치 희석이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채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 제출·신규 투자 유치 총력”…3가지 대응 카드 제시

이 전 회장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재판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월 인사로 담당 판사가 교체된 만큼 소액주주 약 2만명의 피해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강제인가 전 재판부 설득 ▲제3의 투자자 유치 ▲법적 대응 등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주주들이 상황을 오인해 찬성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안보다 주주 및 채권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신규 투자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해당 컨소시엄은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6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할 경우 즉각 항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통상 관계인 집회 이후 수일에서 수주 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전 회장 측이 추진 중인 ‘제3의 투자자’ 확보가 가시화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강제인가 결정 이전에 더 유리한 투자안이 제시될 경우, 재판부로서도 기존 회생안을 그대로 인가하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이 동성제약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인가를 통해 기존 컨소시엄 중심의 정상화 시나리오가 확정될지, 아니면 대주주 측의 반대 논리가 일부 반영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안이 부결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의 계속성 가치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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