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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DIK-WIDE 해외 안전정보 이용 최다(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DIK-WIDE(Drug Information in Korea-Wide Integrated Data for the Experts, 이하 DIK-WIDE)'의 컨텐츠 활용도를 집계한 결과, 해외 안전성 정보 이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 DIK-WIDE'는 제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의약품 관련 정부기관 및 세계보건기구, 국내 10여 개 주요기관 등을 매일 모니터링 해 최신 안전성 및 동향을 매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학정보원은 최근 한 달에 걸쳐 1차 베타테스트를 마쳤다. 컨텐츠별 활용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접근도를 보인 부분은 해외 안전성 정보에 이어 국내 허가정보와 법령, 급여심사 등의 자료정보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판 예정 의약품이 뒤를 이어 제약계 관심 사안을 반증했다. 접속 사용자 수별 집계로는 국내 시판예정 의약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안전성 정보와 해외 동향 정보가 그 뒤를 이었다. 약학정보원은 1차 베타테스트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보완, 개선해 2차 베타테스트를 최종 진행 후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최신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판예정 및 신규허가 의약품 정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성분에 대해 약학정보원 내 의약품 정보와 직접 연동시켜 국내 허가 현황 및 상세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7-15 06:19:52김정주 -
알파제약 알파렐 등 7품목 제조정지 3개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파제약의 센틴연질캡슐, 로이틴연질캡슐, 트리올온, 알파렐, 알슈페란, 나리디신정, 록시톤, 피락탐, 크라세프캡슐 등 7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당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GMP 허가 갱신 과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구청은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2009-07-14 17:46: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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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허가·사후관리 업무 지자체로 이관내년부터 도매업소의 허가를 비롯한 사후관리까지 업무 모두가 현행 식약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또한 의약품 광고 및 표시기재 관련 사후관리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자체 기능이관 추진계획에 따르면 KGSP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지도 단속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와의 일부 업무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도매업소 관리의 경우 식약청이 담당했던 KGSP 적격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에 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거쳐 KGSP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시·군·구가 담당키로 한 것.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역시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달 중으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관련 사후관리 업무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약국과 같은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광고·표시기재 사후관리는 제조.수입업체 모두 지자체가 전담키로 했다. 단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는 종전대로 식약청이 담당하며 지방식약청이 담당했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은 그대로 지방청이 수행한다. 이밖에 의약품 수거검사를 통한 품질점검 업무는 식약청이 총괄하에 지자체에서도 일부 담당하게 된다.2009-07-14 16:26:19천승현 -
"공급거부 제약사에 급여신청 불이익 줘야"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열린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간담회에서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는 '약가제도와 의약품 접근권'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제약사가 이미 조정위를 거치고도 필수약제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다른 약제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거부를 선택한 회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약사가 쉽게 공급거부 카드를 꺼내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공급거부가 다른 약제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덧붙였다. 제약사가 약가협상에 실패한 뒤, 조정위 직권조정을 거치고도 공급을 거부할 때 특허청의 강제실시에만 매달리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배 교수는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면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면 그 약가가 다른 나라에 파급돼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현재 제약사가 잃을 것이 많지 않다"며 페널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의 강제실시 기각 결정문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허청이 약가협상 결렬에 따라 강제실시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지 약가협상의 실패로 본 것은 특허청은 문제"라며 "과연 푸제온이 약가협상 결렬로 문제가 된 것인가"하고 되물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 즉 직권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데서 관련을 찾았다. 배 교수는 "약가협상이 결렬돼 꼭 필요한 약인데 쓰지 못하는 경우를 염려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조정위의 직권조정이라는 제도를 설치한 것"이라며 "조정위를 거치고도 강제실시에 기대야 하는 상황은 반쪽짜리 제도"라며 조정위 권한 강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리펀드 제도에 대해서도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본인부담 정책은 총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인데, 약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하면 환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리펀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박은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중단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자 무상공급이라는 제스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중단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2009-07-14 11:52:37박철민 -
"의약품 허가정보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 관련 정보를 담은 ‘의약품허가지원 정보’를 창간, 올해 여름호부터 웹진 형태로 매 분기별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에는 그동안 제품화지원센터의 상담 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의약품 품질관련 질의인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관련 품목현황, 지정기관 공고현황, 미국 FDA의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 8228;개정 및 신약 허가 현황, 규정 제& 8228;개정 및 입안예고 등을 수록했다. 정보지는 의약품 분야 연구자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책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및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drug.kfda.go.kr)에서도 전자책자 형태로 볼 수 있다.2009-07-14 11:21: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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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내제약 제네릭 개발에 장벽제약협회가 한EU FTA타결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에 장벽이 될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13일 한-EU FTA와 관련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될수 있다는 것.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국내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은 또한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07-14 06:20:2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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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특허허가연계 제외…관세폐지 7년내이명박 대통령이 한-EU FTA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협상문 공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득실은 따져볼 수 없으나 한-미 FTA와 일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스웨덴에서 "오늘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관세 철폐 7년, 미국보다 3년 짧아= 한-EU FTA가 성사되면 유럽의 27개국과 일괄적으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보다 국내 제약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이번 한-EU FTA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관세 철폐 기한이 7년으로 합의된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이 10년으로 체결된 것에 비해 다소 짧아진 것이다. EU 측은 협정 인준 이후 5년 내 상품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요구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7년 내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는 설명이다. ◇자료보호 5년…허가-특허 연계 미포함= 이번 EU와의 협정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외국과 체결된 조약은 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EU에서 마지막까지 요구사항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이지 허가-특허 연계가 시행되면 EU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호 기간은 우리측 주장대로 5년으로 합의됐다. 그동안 EU측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보호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요구했으나, 미국과의 타결 수준인 5년으로 결정된 것이다. ◇행정절차 등 비관세 장벽= 우리나라와 EU의 관세 외의 규제에 대해 일반적인 국제 룰을 적용해 서로 간의 합의 사항을 남기게 된다.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근거를 두는 것이다. 국제 룰을 벗어난 특별히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FTA 합의문에 포함된다. 다만 협정문이 공개되기 전으로서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합의는 입법예고 기간은 최소 얼마 동안으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한-미 FTA 수준과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2009-07-13 12:13:3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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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위산분비 억제 특허…2014년 상품화유한양행이 위산분비에 억제에 탁월한 유도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유한양행은 10일자로 '피롤로 [3,2-c]피리딘 유도체 및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위산분비 억제력이 매우 우수한 가역적인 프로톤 펌프 억제 효과를 갖는 신규의 피롤로[3,2-c]피리딘 유도체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이들의 제조방법, 및 이들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한측은 이번 특허는 신약후보물질인 YH4808의 계열 특허로서, YH4808은 미국에서 전임상을 마치고 금년 하반기 임상 1상 시험 예정 중에 있으며 2014년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09-07-13 09:40:3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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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허가 증가…밸리데이션 의무화 여파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적용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전문약 허가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반면 이달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 여파로 허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허가받은 전문약은 총 319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허가받은 1245품목보다 1/4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 7월 전문약 품목별 사전 GMP제도 도입 이후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부담으로 허가 신청건수가 급감한 이후 1년이 넘었는데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업체들이 지난해 7월 이전에 출시 계획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미리 허가를 신청, 더 이상 개발할 의약품이 많지 않다는 점도 전문약 허가 급감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까지 매달 100건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지만 10월부터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7월 이전 접수된 전문약의 허가가 완료된 이후 허가신청이 사실상 멈췄다는 의미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적용된 허가심사 수수료 대폭 인상도 허가 신청을 주저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달부터 품목별 사전 GMP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평균 매월 100품목 정도가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달에만 382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지난달 접수된 제품의 허가가 나오는 시점인 이달 들어서는 10일 동안 394품목이 시판 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허가 신청의 증가폭이 컸다. 전문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도 밸리데이션 등에 대한 부담으로 발매 계획을 갖고 있던 제품의 허가를 일괄적으로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반의약품은 생동시험 및 허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시판 허가를 받고 추후 발매 계획을 세우려는 전략에 허가받은 제품의 시장 진입 확률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09-07-13 06:48:04천승현 -
당단백질의약품 당분석 가이드라인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당단백질의약품의 당구조 특성분석 및 규격관리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2일 밝혔다. 당단백질의약품의 당구조 분석 제출자료 범위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품목허가를 위한 품질평가심사에 요구되는 자료작성방법을 상세히 제공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 식약청에 따르면 당단백질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가 단백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사슬이 단백질에 결합되는 의약품이다.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의 종류와 배양조건에 따라 당의 구조가 달라지며 제품의 안정성과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생산시 당사슬 구조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분석의 범위와 시험방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관련업계의 당단백질의약품 허가·심사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7-12 18:45:2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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