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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필요성 급부상

  • 최은택
  • 2009-08-21 12:28:05
  • 시민사회단체, 정부결단 촉구… SK케미칼 사전채비

신종플루 대유행을 대비해 ‘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차원에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정부비축분이 인구 5%에 해당하는 247만명분에 불과하고, 284만명분의 추가계약 물량이 올해 연말께나 공급될 예정이어서 대유행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강제실시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비축분이 태부족하고, 추가 공급분조차 유행이 정점에 오를 10~11월 이후에 들여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AI가 유행하던 시기 WHO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로슈가 생산시설을 풀가동해 10년 동안 타미플루를 생산해도 전체 인구의 20% 투약분밖에 생산하지 못한다”면서 “대유행을 대비해 특허권을 제한하는 정부차원의 결단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가 또한 강제실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페이퍼를 내놨다.

LIG투자증권 조승연 애널리스트는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 뒤 최근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제실시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실제 20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여표 식약청장이 SK케미칼이 인도 헤테로사로부터 250만명분의 원료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한 뒤, 필요하다면 신속심사 규정을 적용해 15일 이내에 신속히 시판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로슈와 길리어드사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거나 강제실시를 통한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내 법상 의약품 시판허가만으로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케미칼이 곧바로 '타미플루' 개발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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